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여동생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수차례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여동생 ○○○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여동생 ○○○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참고인 1) 진정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 진정인은 20xx년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현 주소지로는 20xx년경 1인 단독세대로 전입하였고 동거하는 친족은 없다. 2) ○○○ (진정인의 여동생)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 인에게 가끔 들러 속옷이나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진정인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하라 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담서, 계속입원청구서,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① 20xx. xx. xx. ~ 20xx. x. x, ② 20xx. x. xx. ~ 20xx. x. x, ③ 20xx. x. xx. ~ 20xx. x. xx, ④ 20xx. x. xx. ~ 현재까지 총 4차례 이 사건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첫 번째 입원인 20xx. xx. xx.은 진정인의 부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한 것이고, 20xx. x. x. 진정인의 부 ○○○가 사망하자 진정인은 같은 날 퇴원하였다. 다. 이후, 두 번째 입원인 20xx. x. xx.부터 현재의 네 번째 입원인 20xx. x. xx.까지 진정인의 여동생인 ○○○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주장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였다. 라. 진정인은 20xx년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20xx년경 1인 단 독세대로 현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민법」 제974조에 의 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 지 않은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경 우에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정 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 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 니하고 진정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옷이나 간식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도움 은 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여동생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