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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6. 결정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X. X. XX.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정신분열병 진단으로 본원에 7회 입원치료 받았던 환자로 퇴원 후 투약이 중단되면 주로 거리를 배회하고 환청과 개인위생관리의 불량, 엉 뚱한 행동, 술취한 상태에서 행동조절이 안되어 아버지를 구타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200X. X. XX.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 2인 중 모친의 서명이 누락된 이유는 진정인의 모친(○○○)이 거동 및 의사표현 능력이 많이 떨 어지는 상태이나 당일 내원하여 입원동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였고, 다만,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아 진정인의 부친(○○○)이 대필하였던 것이다. 다. 참고인 진술 (진정인의 모 ○○○) 현재 반신마비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 명은 하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의 입원치료에 동의하고 있다. 진정인은 현재 따로 나가 혼자 살고 있는데 전혀 밥을 해먹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정인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피진정인 병원에 200X. X. X. ~ 같은 해 X. XX.까지 자의입원 하였고, 같은 해 XX. X. ~ 같은 해 XX. X.까지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하였으 며, 같은 해 XX. XX. ~ 200X. X. X.까지 자의입원, 200X. X. XX. ~ 같은 해 X. X.까지 자의입원, 같은 달 XX. ~ 같은 달 XX.까지 자의입원, 같은 해 X. XX. ~ 같은 해 X. XX.까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같은 달 XX. ~ 같은 해 X. XX.까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0X. XX. X.자는 진정인의 부 ○○○의 동의서명이 있으며 200X. X. XX.자에는 진정인의 부 ○○○의 동의서명과 모 ○○○의 기명날인이 있다. 그러나 200X. X. XX.자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부 ○○○의 동의서명 이 있으나 모 ○○○의 동의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고 보호의무자 인적사 항란은 진정인의 부 ○○○가 ○○○을 대신하여 대필하였다. 진정인의 모 ○○○은 반신마비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은 하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표지에는 “☆자의입원 금지 → ☆되도록이면 보호 자 Call"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 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면 200X. X. XX.자 진정인의 입원에 진정인의 부 ○○○ 는 동의서명하고 모 ○○○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입원동의 의사를 구두로 표현 하였는바, 비록 ○○○이 구두로 입원동의 의사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 입원동의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진 정인이 입원하는데 필요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부 ○○○로부터 모 ○○○이 진정인의 입 원에 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입원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되, 진정인이 입원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같은 해 X. X.까지 진정인의 모 ○○○의 서명 또 는 기명날인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진정인을 즉시퇴원 시켜야 함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다가 같은 해 X. XX. 보호의무자의 요청 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표지에 “☆자의입원 금지 → ☆되도록이면 보호자 Call"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이 실제로 진정인의 자의입원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유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입원치 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라는 자의입원 원칙에 반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 이 진정사건과 같이 보호 의무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입원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 해가 우려되어 관련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보호의무 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진정인이 200X. X. XX. 자로 이미 퇴원 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퇴원에 필요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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