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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17. 결정

부당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2. 2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관련 민원”이라 한 다)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날 동 민원을 취하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의 제보 내용에 대해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인 진정인의 신분을 ○○병원에 유출했다. 그 결과 ○○병원 관계자가 진정 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네가 민원을 넣어? 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의 위협을 하였고, 진정인은 근무하던 병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낙 인이 찍혀 더 이상 거주지역에서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보건복지부 ○○과)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취하하였지만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진정인 신 분을 보호하면서 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사에게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하면서 진 정인의 비공개 요청과 취하내용을 모두 송부하여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되 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 2(○○도 ○○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관할인 ○○시장 에게 조사.처리하도록 시달한 것 이외에 진정인의 신분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시 ○○과) ○○병원에 대한 점검 시 진정인의 신분에 대해 병원 관계자에게 유 출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내부 복명서에 조차 진정인의 인 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병원 측에서 비리를 제보한 진정인을 알 수 있었다면 제보의 구체성과 그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지목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인(○○병원 관계자 ㅇㅇㅇ) 이 사건 관련 민원과 관련해 ○○시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를 보고 제보자가 진정인임을 알게 되었다. 동 서류에는 신 고자의 성명이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으나 형광등 불빛에 수정액으로 지 워진 부분이 비춰져 "조태현"이라고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로 개정된 것)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 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 및 취하한 것과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2. 27. 13:12경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이 민 원으로 ○○병원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원장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 다.”며 같은 날 17:13경 동 민원을 취하했다. 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에는 ○○병원의 진료비 허위 청구, 무자격 자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제보에 덧붙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진정인은 최근까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현재 타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보하기가 두렵다. 3)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포기하겠다. 4) 민원은 꼭 비공개로 하고 진정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한다. 다. 피진정인 1은 ○○지사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과 동 취하서를 그대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방법으로 ○ ○시장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도록(이하 “이 사건 관련 이 첩”)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과 2는 이 사건 관련 이첩 시 진정인의 신상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3은 2008. 3. 18. ○○병원에 출장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성명을 수정액으로 지운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를 지참하였다. ○○병원 관 계자 ㅇㅇㅇ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의 지워진 부분에 쓰인 진정인의 성명을 읽고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 기한 사람이 진정인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근거로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 적인 처분 없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병원에 당부하고 종결하 였다. 5. 판단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 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민원에는 진정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전 근무지, 현재의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 여 국민보건과 보건행정에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리는 공익적 제보 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민 원 접수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결국에 는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약 4시간 만에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진 정인들이 불가피하게 취하된 이 사건 관련 민원에 제보된 내용을 이용하여 국민 일반의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업무처리 시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유를 최소화하 고 불필요하게 진정인의 신분이 유추되거나 추측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문 건의 취급에 있어서도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고도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이에 피진정인 1과 2의 이 사건 관련 이첩 행위와 피진정인 3의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의 취급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 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의한 진료비 허 위 청구와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주 내용이어서 동 민원의 내용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는 데에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은 이미 취하된 사안이어서 민원처리결과의 통보를 위해 행정기관 간 신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과 2가 진정 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같 은 행위를 하여 행정기관 간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원 내용에서와 같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제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험칙상 그 제보의 시기나 내용만으로 도 제보자를 쉽게 추측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신상정보 이외도 제보 내용에 대한 표현이나 조 사방법, 관련 문건의 취급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 야만 실질적으로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 상 직접적인 신상정보인 성명만을 불완전하게 지운 채 동 민원서류를 지참하고 현장 점검에 임하여, 피신고 의료기관 관계자가 동 민원서류 전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인의 성명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병원 관계자에게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이 사건 관련 민원 서류를 취급함 에 있어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제26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헌법」제17조에 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고의 성이 없고 관례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 1과 3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하고 각 피진정인들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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