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ㅇㅇ광역시장에게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미흡하게 관리한 피진정인들에게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 관할 소방서 및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한 감찰결과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위의 자 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본인은 진정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 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았고, 진정인이 심지어는 손해배상청구 소 송까지 제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런데 청와대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방문요청이 있었고, 방문시 소방본부 감찰계에서 조사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감찰계 에 연락하여 자료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 내용 중 진정인이 무고를 하여 조사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 감찰자료를 복사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진정인에게 송달되자 진정인은 문서를 유출했다고 소방본부 에 항의하여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고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한 자 료를 취소하였다. 진정인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진정인과 본인만 인지한 것이고, 이미 진정인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를 인지하 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방본부 조사자료는 개인정보 유출과 아무 관 련이 없다. 다.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소방방재청에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1과 관련 된 주변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 및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또 한 청와대 진정민원건이 ○○경찰서에 이첩되어 ○○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접수하고 ○○경찰서측에 직접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 다. 이후 ○○경찰서 수사과 경사 백○○로부터 안전감찰팀에서 조사한 진 정민원서류를 지참하고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진정인 1은 안전감찰팀 을 방문하여 문서의 외부유출 금지 당부사항을 듣고 문서를 받아갔다. 진정 인으로부터 문서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진정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 명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문서유출 경위조사를 하였고, 피진정인 1이 보 관중인 복사문서 1부를 회수하고 법원에 소송답변서 첨부물 철회서를 접수 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문서의 외부유출 금지 당부사항을 주지시켰 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줄 몰랐고, 문서를 철저하게 봉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역시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서는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와 소 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2009. 12. 24. ~ 2010. 1. 4. 소방공무원 3명과 진정인 등 3명을 조사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조사종결하고 2010. 1. 7. 진정인에게 진 정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경찰서 수사과는 소방안전본부에 수사협조의뢰(수사과-152, 2010. 1. 13.)를 통해 진정민원 조사결과를 송부 요청하였고, ○○경찰서 수사과 경사 백○○은 2010. 2. 16. 피진정인 1에게 출두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에 들려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사본을 가져오라고 전화하였고, 2010. 2. 19. 피진정인 1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0. 2. 18. 소방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을 방문하여 피진 정인 2로부터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사본을 전달받았고, 이 때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위 문서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10. 2. 19. 13:00경 ○○경찰서 앞에서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사본을 열람하고 3부 복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서 첨부물 로 2부를 사용하고 1부는 피진정인 1이 보관하였다. 마. 소방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자료가 유출되었 음을 인지하고 2010. 3. 5. 피진정인 1에게 자료 유출경위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2010. 3. 8. ○○지방법원에 피진정인 1이 제출했던 소 송관련 첨부서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지방공무원법」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 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 위적으로 비밀로 정해진 사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의 소관사무를 집행 함에 있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 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인 피진정인 1, 2는 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 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비록 유출된 내용이 비밀로 분류된 사항은 아니지 만, 해당 문서에는 진정인 및 참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련인의 내 연관계와 유착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었다. 따라서 관련 문서를 전달함에 있어 이를 철저히 봉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복사하여 사 용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장인 ○ ○광역시장에게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미흡하게 관리한 피진정인 들에게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 역시 관할 소방서 및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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