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28. 결정

부당한 건강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6진정0409700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 ○○○ ○○○시 소재 ○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진정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진정을 제기하였 다. 피진정학교는 20××. ×. ××. 9:00경, 학교건물 4층에 위치한 강당(느 티나무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진의 사 ○○○가 건강검진을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하고 고환을 맨손으로 만지는 등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사 하였으며,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들에게 수치심을 호소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검진의사에 의해 부모가 동의한 바 없는 생식기 검사 가 실시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3.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서울시 ○○구 소재 의료기관인 ○○○ 종합검진센터 와 2016학년도 1, 4학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1, 4학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보건교사 인 피진정인2는 4학년 건강검진이 끝난 후, ○○○의 검진진행팀장으로부터 "검진의사가 소아청소년비뇨기과전문의로서 학생들에게 생식기 기형검사 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4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 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1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인2가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검진항목에 비뇨기 검사 항목이 있어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지 못했고, 최근 청소년 생식기 기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 세이기 때문에 전문의 소견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진정인2는 이를 피진정인1 에게 보고하고, 검진 당일 4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해 생식 기 기형검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22:30경 4학년 전체 학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검진경위를 알리고, 다음날인 20××. ×. ××. 학부모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내장을 발송하여 자세한 내 용을 알렸다. 20××. ×. ××. 4학년 학급대표 어머니들이 학생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4학년 남학생 56명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검진 후 학생들 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지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진정인2가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 여, 사전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진의사와 검진기관 대표자들 또한 검진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치유책임 등을 약속 하였다. 참고인2는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때 육안검사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촉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여, 남학생 56명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3~4명에 대해 촉진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검진기관측은 「학교 건강검사규칙」상 생식기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검사 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비록 건강검진이 강당 에서 실시되었지만 남녀를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의 경우 별도로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실시되었다. 다. 참고인1(피진정학교 4학년 재학생의 어머니 ○○○) 본인은 20××. ×. 당시 피진정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어 머니로, 본인의 자녀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건강검진 당시 약 5명의 아이들 이 울었고, 한 아이는 검진 당시에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일기장에 너무 창피했다고 적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인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였 다. 「학교보건법」 등 건강검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식기 검사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나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하 는데, 피진정학교측은 건강검진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제 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검진의 취지와 필요성만을 설명하였으며,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하며 오히려 건강검진 의사인 참고인2의 행위를 옹호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본인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해학 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라. 참고인2(○○○ 출장검진의사 ○○○) 본인은 ○○대의료원에서 20여 년간 소아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잠복고환, 음낭수종 등 여러 가지 비뇨, 생식기 기형 등을 진료하 였으며, ○○대학교 아동성범죄신고센터 아동청소년 성범죄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 ×. ○○대병원을 퇴직하고 ○○○에 출장검진의사로 등록하 여 출장 건강검진을 나갔고, 같은 해 ×. ××. 9:10경 피진정학교 4학년 학 생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하여 10:20경 완료하였다. 건강검진 시작 전에 검진표와 검진결과 통보서를 보니 기관능력검사 표에 비뇨기검사 항목이 있었고, 수 십 년간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진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학생들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주로 음낭의 형태와 고환의 위치 등 비뇨기과질환 유무를 보는 지극히 원칙적이며 정상적인 진찰에 국한되었으며, 육안검사를 실시하 되 육안검사에서 고환의 위치가 불확실한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촉진을 하였다. 진료 시 학생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마. 참고인3(○○○ ○○○교육지원청 학생건강담당자) 학생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건강검진 시 내과 전공의나 일반의 가 검진을 실시하는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건강검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 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2가 자신의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식기 질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형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 되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생식기 검사 시에만 부모를 입회시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20××. ×. ××. 학부모 설명 회 녹취록, 20××. ×. ××. 안내문, 20××. ×. ××. 안내문, 학부모 확 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교육청의 출장검진 승인을 받아 ○○○ 종합검진센터와 학생건강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9:00경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피진정학교 4층에 위치한 강당인 느티나 무실에서 실시되었는데,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강당에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4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총 5개 학급 남학생들로 하여금 바지와 속 옷을 벗도록 한 후 육안으로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남학생들 에 대해서는 고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다. 피진정학교측은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뇨기계 검 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생식기 기형검사에 대해 통지한 바 없다. 또한 참고인2가 위와 같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당시 학생에게 검진항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사, 학부모 등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2는 20××. ×. ××. ○○○ 진행팀장으로부터 참고인2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1학년 남학생에 대해 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후, 검사 이유를 파악하여 같은 날 15:00경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22:00경 학부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 경위를 알렸다. 마. 다음날인 20××. ×. ××. 피진정인1은 4학년 학부모들에게 검진의 사인 참고인2가 학교보건교사인 피진정인2와 사전협의 없이 남학생들에 대 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2가 "최근 생식기 기 형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기형여부를 확인해보 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했으며, 검진항목에 비뇨기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 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성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향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교육통신"을 송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측은 20××. ×. ××. 19:00 4학년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 최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참고인1을 포함한 학부모 5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등은 사전 동의 없 이 생식기 기형검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 다. 참고인1은 피진정인1에게 재발방지와 피진정인2에 대한 인사조치 등 책 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사. 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20××. ×. ××.에 피진정학교에서 실시된 남학생들에 대한 비뇨기계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아. 4학년 각 반 대표 학부모들은 4학년 전체 남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에 자필 서 명 등을 받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위원회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 인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Ⅱ.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위원회는 위 Ⅰ.항과 같이 2016. 6. 7.에 접수된 16진정0409700사건에 대해 각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이 성적 수 치심을 느끼는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ㆍ사회적ㆍ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 여금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 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교 건강검사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제5조, [별표2]에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귀(청력, 귓병), 콧병, 눈(시력, 색각, 안질환), 목병, 피부병,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기관능력(전신상태, 호홉기,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신경계), 병리검사(소변, 혈액, 혈압, 간염, 결핵, 혈액형)로 나누어지고, 이 중 비뇨기 검사의 경우 “비뇨ㆍ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검진 시 반 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뇨기계 검진 외의 다른 검사항목의 경우, 검진방법을 규정함 에 있어 본인의 검사 희망 여부와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임장 필요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비뇨기 검진 대상 부위의 특성상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측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 건강검진센터 와 학생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진을 실시한 참고 인2도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별표2]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대한 사전안내 와 의사확인 과정 없이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 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 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 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학교는 아동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 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 도ㆍ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