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0. 20. 결정
부당한 격리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격리 및 강박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할 것, 환자에 대한 치료, 퇴원요구에 대한 권리 고지, 기타 처우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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