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격리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병동내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진정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병동내 청소와 배식을 작업치료나 직업재활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지 않고 환자들 사이에서 청소구역과 배식관리를 분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일 간식비의 제한은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과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병동 규칙화 하여 모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X. X. XX. 강제로 입원 되었다 나. 200X. X. XX.부터 약 12일 동안 부당하게 격리병동에서 생활하였디. 다. 치과진료가 매주 화, 목요일 18:00~19:00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라. 금연을 강요당했다. 마. 24시간 강박되었다. 바. 급식의 질이 낮고 양이 적어 환자들 사이에서 폭언이 발생하고 있다. 사. 식후 30분 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 투약하여야 하나 식후 곧바로 투 약하고 있다. 아. 산책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가량 가능하나 산책로가 협소 하고, 산책이 자유롭지 않다. 자. 전화사용이 19:00 ~ 19:40까지 1일 1통화로 제한된다. 차. 인권위 진정함에 200X. X. XX. 진정서를 넣었으나 인권위 회신을 200X. X. XX. 받았다. 서신왕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카. 청소와 배식 등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을 환자들이 하고 있다. 타. 샤워시간이 오전 10:00~11:00와 오후 18:00~19:00로 제한되어 있어 불 편하다. 파. 하루 담배 한갑과 2천원으로 간식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하. TV시청이 21:00까지 제한되어 있다. 거. 정수기 컵 1개를 136명이 사용하고 있다. 너. 동절기와 하절기에 맞추어 제때에 이불을 교체해 주지 않고 있다. 더. 방장제도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매주 수요일 10:00 ~ 11:00경, 병원내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운동장에서 산책 요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주에 보통 20~50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산책요법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법이고, 산책요법 실시 시 인원의 제한으로 산책을 신청하는 환자와 진료시 필요한 환자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화는 일시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주치의의 지시에 의 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신면회 제한 기록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있 다. 진정인의 경우에는 발신자 표시에 의한 모친의 수신거부로 전화연결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 연결이 될 때까지 수시로 시행한 적도 있다. 모친과 연 결이 되지 않을 경우 주치의의 처방에 의해 간호사실에서 보호자분에게 직 접 전화해서 진정인과 통화를 시켜드린 적도 있다. 담배 값, 개인 소모품을 제외하고 환자들이 먹는 과자, 음료수 등의 간 식비를 하루 2,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간식으로 먹는 음료수와 과 자로 인해 체중이 늘어 당뇨 발생을 높이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간식 비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는 보호자들의 잦은 요구와 간식비가 적거나 없는 환자(행려환자, 무연고 환자, 무관심 보호자)들과 있을 수 있는 시비문 제 등을 고려하여 진료부, 간호부, 환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한조치 한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금연을 강제로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환자 스스로 조절치 못한 경우나 타 환자와 담배문제로 인한 문제 발생 (취침시간대의 흡연, 폭행)시 담당 주치의에 의하여 금연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불면 증상으로 인하여 타환자의 수면을 방해하고 병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여 여러 차례 약물과 주사로 수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보호실(격리실)에 보호된바 있으며, 보호실 보호조치나 강박으로 인한 경우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12일간 격리실에 생활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수시로 환자분이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 불면 증상으로 인하여 병실 내를 돌아다니고 타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여 수면유도를 위해 주사를 맞거나 투약을 실시하였 으며 담당 주치의의 처방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보호실(격리 실)에 일정기간 있었다. 도우미 제도와 관련하여 환자의 인권이 대두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소위 방장이라는 병동내 제도가 있어 배식이나 청소 등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본원은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방장이라 는 제도는 병원에서 사라졌고, 기상 때 이불을 스스로 개지 못하는 사람의 이불을 대신 개주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의 머리를 감겨주고 직원들이 바쁘 게 일할 때 환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활동만이 있 다. 병실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환자들 스스로 하고 있으며 강요되거나 어떤 강제 규정도 없다. 병실회의에서 얘기되는 환자들의 건의사항은 회진 시 수 간호사에게 이야기 되며, 본원에서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환자에게 고 마움의 표시로 짬뽕이나 자장면을 대접하고 있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는 않는다. 청소를 도와주던 환자분이 갑자기 외출을 나갔을 때는 환자들 자체적으 로 모여 의논을 하는지 몰라도 수간호사가 모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며 수간호사는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다. 병동내에서 배식과 청소를 돕는 환자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환자들 스스로 어려운 환자 를 보살펴주고,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치료의 한 방법도 아니 며 단순한 노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환자들이 오랜 공동체 생활을 통 하여 자발적으로 어려운 환자나 간호사나 청소아주머니를 도와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와 배식은 원내 작업치료로 보거 나 직업재활로도 볼 수 없으며 환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인다. 자발적인 도움이기에 주치의의 지시사항이나 관리자의 평가가 없었 고 작업시간 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황이 정기적으로 주치의에 게 보고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 원무부 차장, ○○○ 수간호사 치과진료는 매주 화.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원은 예전에 종합병 원이었기 때문에 치과진료 장비가 있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업무 외 시 간에 잠시 와서 진료를 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일반적인 충치나 발치 치 료가 아닌 잇몸 전반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인의 보호의 무자가 진정인을 데리고 외출을 하여 외부 치과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을 데리고 외부 치과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언제든 지 외진이 가능하다. 전화사용은 며칠 전부터 전면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간식비를 하루 2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간식비 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하루에 너무 많은 간식비를 사용하게 되고, 간식비가 떨어지면 다시 보호의무자에게 돈을 부쳐달라는 요구가 반 복된다. 심지어는 입원환자 중에 콜라를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적정한 간식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루 2천원으로 제한 하고 있다. 진정인은 입원 초기 병실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취침시간 이후에도 계속 담배를 피웠다. 이에 진정 인의 수면유도와 건강을 위하여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 다. 그러나 담배를 강제로 회수하거나 피우지 못하게 물리력으로 제지한 사 실은 없다. 진정인이 4월 2일부터 12일간 격리실에 격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이 병실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저녁 취침시간에 격리실에서 취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일 뿐이고 격리실 문을 잠그진 않았다. 낮에 는 격리실에서 나와 자유롭게 생활하였다. 방장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도우미 제도를 병실 환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면서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측에서는 도우미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2) ○○○ (입원환자) 7방 도우미이면서, 화장실, 샤워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도우미는 의 사 회진 때 사람을 불러 모아주거나 기상 때 이불을 스스로 개지 못하는 사람의 이불을 대신 개주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의 머리를 감겨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도우미는 병실 환자들이 선출한다. 도우미 회의는 1달에 1번씩 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병원 측에 전달한다. 수 간호사가 참가 할 때도 있지만 중요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도우미끼리 회의 를 한다. 병원 측에서는 가끔 도우미 회의 때 짬뽕이나 자장면을 사줄 때도 있으나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3) ○○○ (입원환자) 5방 도우미이면서, 배식 후 환자들이 먹고 남은 잔반처리를 담당하고 있 다. 도우미를 하면 몸도 움직일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별도의 수 당은 받지 않는다. 전화사용은 며칠 전부터 제한이 풀려 이제는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 4) ○○○ (입원환자) 2방 도우미이면서, 배식과 음식물 잔반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구역 외에 각자의 병실청소는 해당 병실에 입실해 있는 환자들이 하고 있다. 병 실청소시 도우미는 빗자루 질하고 걸레 빨기를 담당한다. 도우미는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도우미는 병실 환자들이 선출하거나, 간호사나 보호사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하기도 한다. 청소를 담당하던 도우미가 갑자기 외출을 나갔을 때는 대리 지정을 위하여 수간호사가 모이라고 하면 모이기도 한다. 전화사용은 자유롭다. 5) ○○○ (입원환자) 1방 도우미이면서, 흡연실 재떨이 비우기, 음식물 잔반처리, 화장실 청 소를 담당하고 있다. 복도와 거실은 별도로 청소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 고, 도우미 중 아무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강제입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모 ○○○과 형 ○○○이 200X. X. XX.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가 “기분장 애, 사고장애, 행동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에 의하여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입원권고 하였다. 진정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직계혈족은 진정인의 모 ○○○ 1인이며 방계혈족은 ○○○, ○○○ 2인이 있다. 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 계혈족인 ○○○, ○○○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 1인뿐이라고 판단되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므로 진정인의 입원을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나. 격리에 대하여 진정인의 간호일지에 의하면 200X. X. XX. “병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다 른 환자와 이야기 나누는 모습 보임”, 같은 달 X. “간호사실 찾아와 수면제 요구함, 세면장 가서 솔로 소쿠리 씻는 행동 보임”, “수면제 복용 후 자리 에 눕지 않고 병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보임”, 같은 달 XX. “안주무시 고 화장실에 들락거리며 병동내 돌아다니심”의 기록이 있어 진정인이 병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저녁 취침시간에 격리실에서 취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일 뿐이고 격리실 문을 잠그진 않았으며, 낮에는 진정인이 격리실 에서 나와 자유롭게 생활하였다는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이 사실로 판단 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200X. X. XX.부터 12일간 부당하게 격리실에 있었다 는 진정내용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면 안정을 위하여 격리실에서 취침 을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다. 치과진료의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은 치과진료가 매주 화, 목요일 18:00 ~ 19:00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의 경우 일반적인 충치나 발치 치료가 아닌 잇몸 전반에 대 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주 2회의 공중보건의 방문 진료로는 가능하지 않고, 보호의무자를 동반한 외진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을 데리고 외부 치 과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외진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 하건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진을 제한하여 진정인의 치과진료를 허용하 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라. 금연에 대하여 간호일지의 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 초기 수면장애가 있어 수시 로 수면제를 요구하여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X. X. XX. 23:50경 잠이 안 온다면서 담배를 피워야겠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건데, 진정인이 취침시간 이후에도 계속 담배를 피워 진정인의 수면유도와 건강을 위하여 담배를 피 우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는 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은 사실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담배를 강제로 회수하거나 피우지 못하게 물리력으로 제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건강과 수면유도를 위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금연을 권유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마. 강박에 대하여 진정인의 간호일지에 의하면 200X. X. XX. 진정인은 모친과 통화 후에 흥분된 모습을 보이면서 “씨×× 보호실에 넣어 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어 “자살하고 싶다. 원장 오라 해라.”면서 보호실의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행동을 보였고, ”모친이 자살하라 하는데 죽을랍니다.“라고 소리치는 행동 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고, 진정인의 "신체구속과 격리기록지"에 의하면 200X. X. XX. 10:10 ~ X. XX. 10:10까지 자해 및 타해방지를 이유로 24시간 강박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진료기록부에도 정신과 전문의 ○○○의 강박 지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강박은 진정인의 안전과 자.타해 방지를 위하여 정신 과 전문의의 지시와 정신보건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 어,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바. 급식의 질이 낮고 양이 적다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환자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하여 가급적 급식의 질을 높이 고 양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의 급식 상태가 입원환 자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질이 낮고 양이 적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 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사. 식후 곧바로 투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식후 30분후 약물의 복용은 약의 흡수율과 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약의 복용시기로 알려져 있으나 효과적인 약의 복용법은 투약되는 약의 종류에 따라 식전 30분, 식사와 상관 없이 일정한 시간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며, 식후 30분이 지나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식후 바로 복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약의 흡수율 측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아. 산책로가 협소하고 산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병원내 작은 운동장에서 매주 수요일 10:00 ~ 11:00까지 산책을 희망하는 환자와 진료시 필요한 환자를 우선으로 산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과 넓은 공간에서의 산책은 아니나 입 원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의 산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단지 산책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자. 전화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이 진정한 이후 피진정인은 전화사용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입 원환자들 또한 전화사용의 제한이 폐지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진 술한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차. 서신왕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0X. X. XX. 진정함에 진정서를 넣자 이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즉시 발송하여 위원회에 200X. X. XX.자로 접수되었고, 부산 인권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의 진정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목만 나열되어 있어 200X. X. XX.까지 진정내용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진정인의 진정서를 피진정인이 열람하거나 발송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이 없 으므로 진정인의 서신왕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 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카. 청소, 배식 등을 환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 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 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의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 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 지 여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 고, 청소와 배식, 간식배분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 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 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 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병동내에서의 청소와 배식은 환자 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피진정인은 여기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의 청소와 배식은 원내 작업치료나 직업재활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작업치료 일지와 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입원 환자들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피진정인의 진술처럼 환자들이 배식과 청소구 역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 스스로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원환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청 소구역과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배식과 청소 역무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 환자들이 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진정인이 적극적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배식과 청소 등의 작업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극적으 로 피진정인이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하게 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를 사실상 환자들에게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 단된다. 병동내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진정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병동내 청소와 배식을 작업치료나 직업재활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지 않고 환자들 사이에서 청소구역과 배식관리를 분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정신 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타. 샤워시간의 제한에 대하여 샤워실 사용시간을 오전 10:00 ~ 11:00와 오후 18:00 ~ ·9:00로 제한한 것은 병동의 투약 및 식사 시간,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유를 감안할 때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 고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를 권리를 침해당한 정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파. 1일 간식비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동을 제한하는 경 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 에 기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담배값과 개인 소모품을 제외하고 입원환자 들이 간식으로 먹는 과자와 음료수 등의 간식비 사용을 1일 2,000원으로 일 률적으로 제한하면서 그 이유로 간식비를 부담하는 보호의무자의 요구, 간 식비가 없거나 적은 환자들과의 형평성 유지와 위화감 방지, 입원환자들의 건강을 위한 과도한 간식비 사용의 방지를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제한은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과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병동 규칙화 하여 모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 TV시청시간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정이 있은 후 피진정인은 TV시청 시간을 30분 연장하여 21:30까지 허용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취침시간을 고려하여 TV 시청시간을 21:00 ~ 21:30 사이로 제한하는 것은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거. 정수기 컵을 136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컵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소지가 있거나 발생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확인 할 수는 없으며 모든 환자들이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피진정인이 모든 환자들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너. 동절기와 하절기에 맞추어 이불을 교체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외부 기온변화에 따라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선풍기, 에어컨, 히터, 이불 등의 종합적 인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단지 계절변화에 따라 이불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더. 방장제도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진정인이 방장제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은 도우미 제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각 병실의 도우미는 환자들 사이에서 추천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선출되고 있다. 각 병실 도우미의 역할은 월 1회 회의 를 통해 환자들의 건의사항을 병원 측에 전달하거나 같은 병실내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돕는 것으로 청소나 배식 도우미와의 역할과 구별되나 실 제로는 각 병실의 도우미가 청소나 배식 도우미의 역할을 중복적으로 담당 하고 있다. 병실 도우미는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 비하여 권한이나 특혜 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생활에서 각각의 소그룹 대표를 선출하고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정신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병실의 도우미 제도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들 사이에서 권위 적이고 억압적인 제도로 변모해 가는지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관심을 가지 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병실의 도우미 제도로 인하여 입원환자들 사이에서 인 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카항 및 파항에 대하여는 권고하기로 하 고 나머지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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