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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9. 24. 결정

부당한 격리 강박 및 인격권 침해

요지

1.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 조치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남성인 피해자 등이 지적장애(mental retardation) 등으로 의사 확인이 어렵고, 옷을 입는 것에 대해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찢어버리는 행동을 한다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거부행위를 이유로 장기간 환자복을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병실 환자들이 피해자들의 기저귀 등의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환자복을 입히지 않는 것에 대해 묵인한 점, 병동 내 여성 간호사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식사 등을 위해 여성 직원들이 병동을 출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저귀만 착용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은「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의료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 ○○○는 2013. 6. 17.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어머니의 입원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에 입원하였는데, 2013. 6. 24. 오후에 같은 병동에 있는 피해자 1 ○○○가 쇼크로 샤워실에서 쓰러졌 는데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아무런 의료조치를 해주지 않아 본인이 10분 동 안 피해자 1○○○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나. 진정인 1 ○○○는 2013. 6. 25. 피해자 1 ○○○를 포함하여 5명의 환자들이 담당 주치의의 지시 없이 격리실 311호에 격리되어 있는 것을 목 격하였다. 진정인 2 ○○○는 그 후에도 2013. 6. 30.부터 7. 1.까지 만 하루 동안, 2013. 8. 4.경부터 약 일주일 동안 모두 두 차례 311호에 격리 되었는 데, 2013. 8. 4. 진정인 2 ○○○가 311호 격리실에 격리 될 당시 격리실에 는 ○○이라고 불리는 환자와 피해자 3 ○○○,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환자 1명 등 3명이 격리되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생 활하였다. 또한 진정인 2 ○○○는 2013. 8. 4. 311호에 격리되기 일주일전 부터 격리실 312호에도 4명의 환자가 부당하게 격리된 것을 목격하였다. 다. 진정인 1 ○○○는 2013. 6. 24. 피해자 1 ○○○가 311호에 격리되어 있을 때 격리실에 있던 환자 중 1명이 기저귀만 차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 다. 진정인 2 ○○○는 2013. 8. 초 312호와 그 외 일반 병실에서 기저귀만 차고 생활하는 환자를 본 사실이 있고, 2013. 8. 4. 격리실 311호에 격리될 때고 기저귀만 차고 있는 피해자 3○○○와 함께 격리실에서 생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피해자 1은 2013. 6. 24.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진 사실이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보호사가 격리실로 가자고 하여 보호사와 함께 샤워실을 나와 311호 격리실로 들어갔다. 2013. 6. 25. 누군가가 피해자가 남의 물건 을 훔쳤다고 보호사에게 얘기하여 보호사에 의해 격리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그런데 격리실에 있던 어떤 사람이 본인의 머리를 때려 정신을 잃었 고,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간호사가 본인의 혈압을 체크하고 있었다. 약 30분 후에 격리실을 나왔다. 피해자가 격리실에 격리조치 되었을 때 311호 격리실엔 ○○이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와 평소 격리실인 311호에서 생활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저귀만 찬 환자 1명,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 등 모 두 4명이 이미 격리되어 있었다. 또한 2013. 6. 30.부터 2013. 7. 1.까지 격리 되었으며, 2013. 8. 중순에도 몇 차례 격리된 사실이 있고, 2013. 8. 15. 오전 에도 격리되어 2013. 8. 16. 아침식사 후 격리실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 지나 지 않아 간호사가 피해자가 콜라를 훔쳤다며 다시 격리실로 들어가라고 해 서 격리되었다. 2013. 8. 16. 311호 격리실에는 피해자 외에 피해자 3 ○○ ○, 피해자 2○○○, 피해자 4○○○ 등이 함께 있었다. 2) 피해자 2○○○ 피해자 2가 2013. 8. 12. 또는 13.경 보호사와 얘기를 하는 중에 “좆이 꼴 리네.”라고 얘기하자 보호사가 311호 격리실로 들어가라고 하여 격리된 적 이 있다. 예전에도 몇 번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리된 적이 있다. 3) 피해자 5○○○ 피해자 5는 피진정병원 입원 직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기저귀를 착용하 고 생활했다. 본인이 직접 기저귀를 교환할 수 없어 같은 병실 환자들이 도 와주고 있다.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기저귀 교환도 어렵고 옷을 갈 아 입는 것도 불편하다. 최근에는 날씨도 매우 더워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다. 4) 피해자 3 ○○○, 피해자 4 ○○○, 피해자 6 ○○○, 피해자 7 ○○ ○과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 1 ○○○는 평소에도 가끔 정신을 잃은 척 연기를 한다. 병 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같은 증상을 보여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 하였다. 피 해자 1○○○가 쓰러지는 것은 ○○○의 증상 중 하나이며, 쓰러진 상태에 도 혈압과 체온 등은 모두 정상이다. 그래서 피해자 1 ○○○가 쓰러지는 경우 상처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찰하고 ○○○를 설득하거나 ○○○가 스 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13. 6. 24. 피해자 1 ○○○가 쓰러졌다고 보고된 사실은 없다. 2) 본원에서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환자에게 피해망상이나 과대 망상 등이 발견되고, 충동조절 실패로 다른 환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위급상황이 발생 하면 해당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 또는 강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격 리 후에도 몹시 불안해하며 자해 행동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강박을 시행한다. 또한 환자 스스로 다른 환자들과 분리되어 안정을 취하길 원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상의 후 격리하고 있다. 3) 3층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3○○○ 환자의 경우 환자복을 입지 않으려고 하고 환자복을 강제로 입히면 찢거나 벗어 던져버린다. 피해 자 6 ○○○ 환자 또한 환자복을 거부하고 환자복을 강제로 입히면 찢어버 린다. 피해자 7 ○○○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복을 입혀주면 괴성을 지르며 환자복을 찢어버리고 직원들을 꼬집고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피해자 5 ○○○ 환자는 평소 본인의 몸에 열이 많이 난다며 환자복 입기를 거부 하였고 환자복을 입으라고 권유하는 치료진에게 오히려 화를 낸 사실이 있 다. 라. 참고인 1)○○○(피진정병원의 간호사) 참고인이 낮근무를 서고 있는 2013. 8. 16. 현재 311호 격리실에 격리된 환자는 모두 4명인데, 피해자 4 ○○○ 환자는 비슷한 나이의 다른 환자를 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병실, 복도 등에서 용변을 보고 심지어 본인의 대변을 벽에 칠하는 행동을 보였고, 피해자 3 ○○○ 환자 또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다른 환자들이 무엇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입을 벌리고 뺏 어먹는 행동을 하여 격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2 ○○○ 환자는 어 제 오전부터 담뱃불을 본인의 눈 쪽으로 가져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 여 몇 번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여 2013. 8. 15. 14:00경에 격리조치 하였다. 피해자 1 ○○○ 환자는 오늘 2013. 8. 16. 점심 식사 전인 11:00경에 격리되었다. 피해자 3 ○○○ 환자와 피해자 4 ○○○ 환자는 언제부터 격리를 시작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어제와 오늘 격리 된 것이 아니므로 최소 2일 이상 격리된 상태이다. 격리실 312호에 있는 환 자들은 모두 외부병원에서 옴이라는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이다. ○○ ○ 환자는 2013. 7. 17.부터, ○○○ 환자는 7. 19., △△△ 환자는 7. 20., ○ ○○ 환자는 7. 22.부터 옴의 전염을 막기 위해 격리되었다. 위 환자들을 비 롯하여 몇 몇 환자들에 대해 담당 주치의의 지시 없이 격리시킨 것은 당장 환자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격리 후에는 항상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리 또는 강박 시행이 필요한 경우 수간호사가 담당 주치의에게 알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지만, 2013. 8. 15. 어제는 공휴일로 수간호사와 피해자 2 ○○○ 환자의 담당 주치의를 포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모두 휴무였다. 2013. 8. 16. 오늘의 경우에도 수간호사와 피해자 1 ○○○의 담당주치의는 휴무인 상황이라 사 후에도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평소 격리실에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는 별 로 없다. 환자를 격리 및 강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일 지를 작성하며 시행한다. 휴일이었던 2013. 8. 15. 낮 12:30경 ○○○ 환자와 ○○○ 환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여 격리 시킨 후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있 다. 두 명 모두 4시간 정도 격리 후에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2013. 8. 16. 오전 ○○○ 환자의 담당 주치의에겐 2013. 8. 15. ○○○ 환자를 격리시킨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 환자의 담당 주치의는 어제와 오늘 모두 휴무 라서 아직 보고하지 못하였다. 2)○○○(302호 입원환자) 참고인은 2013. 3.경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 302호에서 ○○○ 환 자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302호에 있는 환자 중 ○○○ 환자와 ○○○ 환자의 경우 기저귀만 차고 있는데, ○○○ 환자는 입원한지 얼마 되지 않 은 환자로 몸에 열이 많다며 스스로 환자복 입기를 거부하고 있다. 거동은 가능하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6 ○○ ○ 환자는 전혀 거동하지 못해 참고인이 하루에 한번 이상 피해자 6 ○○ ○ 환자를 씻기고 기저귀도 갈아 주고 있는데 피해자 6 ○○○ 환자를 씻 긴 후 옷을 입히는 것을 깜박하였다. 피해자 6 ○○○ 환자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경우 옷을 찢지는 않지만 옷에 걸려 잘 넘어진다. 또한 스스로 대소변 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한 것이고 대소변은 기저귀로 모두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 6 ○○○ 환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 다. 늘 비슷한 자세로 병실에 앉아 있고 심지어 본인이 더운지 추운지에 대 해서도 얘기하지 않는다. 3)○○○(313호 입원환자) 참고인이 약 1년 정도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313호에서 함께 생활 하고 있는 피해자 5 ○○○ 환자는 몸에 열이 많고 움직이지 못해 기저귀 를 차고 있다. 그리고 313호 병실 문 앞에 누워서 생활하는 것은 화장실 이 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피해자 5 ○○○ 환자가 환자복을 계속 입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기저귀를 갈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고 본인도 이 상황을 수긍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과장 순시(주치의 회진) 때는 옷을 입혀주고 있고, 식사를 위해 여성 직원들이 병실 앞을 지나다닐 때는 얇은 이불을 덮어 주고 있다. 여성 간호사들은 피 해자 5 ○○○ 환자가 옷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 덤덤하다. 피해자 5 ○○ ○ 환자가 옷을 벗어버리거나 찢어버리는 일은 없다. 피해자 5 ○○○ 환자 의 기저귀는 같은 방에 있는 ○○○ 환자가 갈아주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 피해자들의 입원 결정서,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3층 병동 환자 현황표, 격리.강박 지시 및 수행 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6. 24. 샤워실에서 피해자 1 ○○○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황 에 대하여 진정인 1 ○○○, 피해자 1 ○○○의 진술 외에 목격자를 찾을 수 없고,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피해자 1○○○ 쇼크발생 사실은 기 록되어 있지 않다. 나. 2013. 8. 16. 12:36경 피진정병원의 3층 병동 311호 격리실에는 피해자 1 ○○○,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이 격리되어 있었고, 312호 격리실에는 환자 ○○○, 환자 ○○○, 환자 ○○○, 환자 △ △△, 환자 ○○○이 격리되어 있었다. 다. 2013. 8. 16. 12:36경을 포함하여, 2013. 6.부터 2013. 8.까지 피해자 1 ○○○, 피해자 2 ○○○, 피해자 4 ○○○ 등의 격리 시행과 관련하여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상의 기록, 간 호 기록지, 격리.강박 지시 및 수행 기록지 등 기록이 전혀 없다. 다만 피 해자 3 ○○○의 경우 2013. 7. 1. 07:00에서 10:00까지 시행된 격리에 대해 서만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격리.강박 지시 및 수행 기록지 기록이 남아 있다. 라. 2013. 8. 16. 12:36경 312호 격리실에 격리되었던 환자 ○○○, ○○○, ○○○, △△△, ○○○은 각각 2013. 8. 9, 7. 2, 7. 20, 7. 17, 7. 19. 외부 병 원을 방문하여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인 옴(scabies) 확진을 받았다. 마. 2013. 6. 27. 3층 병동 내 피해자 6 ○○○, 피해자 3 ○○○, 피해자 7 ○○○, 피해자 5 ○○○은 기저귀만 차고 있었다. 2013. 6. 1.부터 6. 27. 까지 피진정병원에 작성한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피진 정인이 환자복 입혀주면 환자복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한다고 진술한 피해 자 3 ○○○, 피해자 6 ○○○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냄", "특이사항 없음", "condition stable", "mod stable" 등의 관찰기록만 남아 있으며 환자복을 찢 거나 하는 등의 난폭한 행위는 기록된 바 없다. 피해자 7 ○○○의 경우 2013. 6. 10. "소리 지르고 본인 맘에 드는 옷을 줄 때까지 옷 벗어 던짐"이 라는 기록이 있고, 그 후에는 "condition stable", "mod stable" 등의 관찰기 록이 있다. 피해자 5 ○○○의 경우 피해자 3 ○○○, 피해자 6 ○○○과 유사한 관찰 기록만 있다. 바. 2013. 8. 16. 3층 병동 내 환자 피해자 3 ○○○, 피해자 5 ○○○, 피 해자 6 ○○○, 피해자 7 ○○○, 환자 ○○○이 상하의 환자복을 전혀 입 지 않고 기저귀만 차고 있었다. 5. 판단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9. 1. 10.부터 국내에 적용된 「장애인권리 협약」제2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거주지나 주거형태 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 통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신용 에 대하여 불법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고,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으로부터 법 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25조에서는 의료전문가에게 "공공 및 민간보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보 급과 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구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 의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 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격리 등 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 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 항에서는 이러한 격리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 1 ○○○와 피해자 1 ○○○는 2013. 6. 24. 샤워실에서 피해자 1 ○○○가 쇼크로 쓰러졌으나 피진정병원에서 어떠한 의료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1 ○○○와 관련된 어떠한 진료기록에서도 피해 자 1 ○○○가 쇼크로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외엔 의료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2013. 6. 25. 부당한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 진정이 접수된 후, 2013. 6. 27. 현장조사 시 피진정인은 부당한 격리 및 강박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 고, 당시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되었다고 지목된 피해자 2 ○○○ 등과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3. 6. 27. 현장조사 후 2013. 7. 1. 진정인 1 ○○○는 전화상담 시 피해자 1 ○○○가 당일 311호 격리실에 격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2013. 7. 2. 피해자 1 ○○○가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이 2013. 6. 30.부터 7. 1.까지 다른 몇 명의 환자와 격리되었다며 진정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2013. 8. 13. 다시 피해자 1 ○○○가 전화상담 을 통해 피진정병원 3층 311호 및 312호 격리실에 일주일 이상 여러 명의 환자가 격리되었으며 본인도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풀려났다고 주장하 며 진정을 접수하였다. 2013. 7. 1. 진정인 1 ○○○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 진정병원은 311호에 격리되었던 피해자 3 ○○○의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 지, 격리.강박 지시 및 수행 기록지와 312호에 격리되었던 □□□의 간호 기록지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3 ○○○는 2013. 7. 1. 07:00에서 10:00까지 약 3시간 정도 격리하였고, 옴 확진 환자인 □□□은 오늘 오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격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2013. 8. 16. 12:36경 현장조사 시 피진정병원 3층 병동 격리실 311호 및 312호에 피해자 1 ○○○를 비롯 한 9명의 환자가 격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간호사 ○○○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및 진료기록부 기재,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 등에 대한 작성 없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해 왔다고 진술하 였고, 2013. 8. 16. 현재 격리된 환자들의 격리조치와 관련된 의료기록이 없 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3. 6. 25, 2013. 6. 30 ~ 7. 1, 2013. 8.초 등에 시행된 격리 및 강박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나 2013. 8. 16. 피진정인이 피해자 1 ○○○를 포함하여 피해자 2 ○○○, 피해자 3 ○○○, 피해자 4 ○○○ 등을 격리하면서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사 ○○○의 진술에 따르면 2013. 8. 16.이전에도 「정신보건 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상시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이 시행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312호에 격리된 환자 ○○○, 환자 ○○○, 환자 ○○○, 환자 △△△, 환자 ○○○의 경우 전염성이 강한 옴에 대한 확진을 받은 점, 피진정병원이 정신보건시설로 보호실 외 별도의 격리 수용이 가능 한 병실이 없었던 점과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시행된 격리가 아니며 격리된 환자의 처우에 있어서도 일반적 격리 환자와 다르게 처우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옴 질환의 전염을 막고 옴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해 312호에 격리 조치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13. 6. 27. 3층 병동 내 환자 피해자 3 ○○○, 피해자 5 ○○○, 피해 자 6 ○○○, 피해자 7 ○○○은 기저귀만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 6 ○○○ 등이 환자복을 입힐 경우 옷을 찢어 버리고, 벗어던지거나 화를 내기 때문에 기저귀만 착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들의 평소 행동 등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간호 기록지에는 관련 기록이 전 혀 없다. 또한 피해자 6 ○○○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 ○○○은 피 해자 6 ○○○ 환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환자복을 입혔을 때 환자복을 찢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5 ○○○과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 ○○○는 피해자 5 ○○○ 환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직후부 터 스스로가 본인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기저귀 만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에 수긍하는 것이며, 의사의 회진이나 여성 직원들 이 병동을 출입할 경우 환자복을 입도록 하였지만 환자복을 찢어버리거나 벗어버리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13. 8. 16.에도 피해자 3 ○○○, 피해자 5 ○○○, 피해자 6 ○○○, 피해자 7 ○○○, 환자 ○○○은 환자복 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만 착용하고 있었다. 비록 피해자 6 ○○○ 등이 생활하고 있는 병동이 남성 전용 병동이고, 피해자 3 ○○○ 등이 지적장애(mental retardation) 등으로 의사 확인이 어 렵고, 옷을 입는 것에 대해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찢어버리는 행동을 한다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거부행위를 이유로 장기간 환자복을 입 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병실 환자들이 피해자들 의 기저귀 등의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환자복을 입히지 않는 것에 대 해 묵인한 점, 병동 내 여성 간호사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식사 등을 위해 여성 직원들이 병동을 출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저귀 만 착용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은「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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