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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14. 결정

부당한 격리,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료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도 00부시장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 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대학교 0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입원 중, 주치의 김00에 의해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가족에 대한 피해망상, 환청으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 해서 2015. 1. 27. 피진정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피진 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00의 양극성장애, 조증 진단과 입원 권고에 따라 보호의무자인 부모 2인 동의로 입원되었다가 같은 해 3. 16. 퇴원하였 다. 입원 기간 동안 진정인은 정신병적 증상과 조증 증상의 호전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료진이 진정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 으나 행동이 조절되지 않고 자타해의 위험을 보여 격리 13회, 강박 5회를 시행하였다. 다. 참고인(당시 진정인 주치의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 1년차 김00) 관행적으로 격리, 강박지시는 전문의의 구두지시 하에 전공의가 시행, 감독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진정인의 격리, 강박 시행기록지에 격리, 강박시 작 및 종료시간, 지시의사 성명을 기록하였다. 다른 환자들의 경우에도 보 통 환자의 주치의인 전공의가 직접 격리, 강박 시행기록지를 기록하였다. 본인이 진정인에게 시행한 13회의 격리와 5회의 강박 중, 1차 격리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지(EMR)상의 의사지시기록지와 경과기록지 입력을 누락 한바, 격리, 강박지시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과 참고인 진술,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 시행기록지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1. 27.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00의 양극성장애, 조증 진단과 입원권고, 보호의무자인 부모 2인 동의로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같은 해 3. 16.에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중 정신병적 증상과 조증 증상의 호전이 없음에도 퇴 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치거나 지속적으로 의료진에게 욕설과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주 치의였던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 1년차 김00은 진정인에 대해 격리 13회, 강 박 5회를 시행하였다. 다. 수기로 작성된 격리 및 강박 시행기록지 외에 진정인에 대한 의사지 시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전자의무기록상 진료기록부에는 1차 격리에 대하 여 기록된 사항이 전혀 없다. 또한 13회의 격리와 5회의 강박 전체에 대하 여 격리 및 강박 시행기록지에 당시 진정인의 주치의인 위 김00이 격리, 강 박의 지시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사항이나 결 재 또는 서명이 기재된 기록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 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9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인은 격리, 강박 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주 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기록상에는 진정인에 대한 격리, 강박의 지시자가 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참고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며, 1차 격리의 경우 지시자, 실시 시간 등 관련 사항이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에 대한 격리, 강박 시행 시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었고, 격리 실시 내역 일부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도 누락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 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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