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1인뿐인 경우로서 2013. 10. 28.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1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된 것이고,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 관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입원과 계속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이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과 관련된 기록의 의무는 외부인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의무로서 단순한 서류작성 미비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그와 같은 기록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어, 이 사건에서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는 과정에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 또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3. 6. 17. 진정인을 강제입원 시키고, 같은 해 10월 말 경 계속입원심사 절차 없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2013. 6. 17.부터 약 일주일간 진정인을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6. 17. 직계혈족인 아들 ☆☆☆의 동의로 본원에 입 원하였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아들이 유일하다. 그리고, 진 정인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계속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2) 진정인은 입원당시 행동조절이 되지 않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격리.강박을 결정하였고, 그 사실을 전 자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는데,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의 작성은 직원의 착오로 누락되었다. 3) 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3. 11. 20. 7층 폐쇄병동의 보호실에 있던 진정외 환자 △△△, ▤▤▤, ▥▥▥, ▨▨▨는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보호실을 병실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보호 실의 문을 잠그지 않았으므로 격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참고인 (□□□,■■■ 간호사) 1) 격리.강박 사유가 발생하면 병동 근무자가 담당 주치의에게 유선으 로 상황을 보고한다. 보고 받은 담당주치의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접속하여 격리.강박을 지시하면 간호사와 보호사가 이를 확인하고 격리. 강박을 실시한다. 격리.강박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전자의무기록(EMR)시스 템에 접속하여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는데, 지시자 및 참여자 각 개인이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사서명을 한다. 2) 2013. 11. 20. 7층 보호실에 있던 진정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과 같 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보호실을 병실처럼 사용한 것이고, 보호 실 문을 잠그지 않았으므로 격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 진술, 진정인의 입.퇴원 관련 서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입원 관련 진정인은 2013. 6. 17. 아들 ☆☆☆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의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아들 1인뿐이다. 피진정인은 2013. 10. 28. 우편으로 진정인의 아들 ☆☆☆에게 계속입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2013. 11. 1. ○○○○시 ◇◇구 정신보건심판위원 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결정에 따라 2013. 12. 16. 진정인에게 계속입원 조치통지서를 교부 하고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진정인의 격리.강박 관련 진정인이 2013. 6. 17. 입원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 인이 행동조절이 안되어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격리.강박을 지시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6:20 ~ 18:20까지 2시간 동안 보호실에서 강박 되었고, 강박이 해제된 후 다음날인 2013. 6. 18. 15:30경 까지 같은 보호실에 서 계속 격리되었다. 격리시간은 강박시간을 포함하여 23시간 10분이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전자의무기록(EMR)에 의하면 정신건강과전문의 ▲ ▲▲이 작성한 “2013. 6. 17. 16:20 격리및강박 (행동조절 안돼 위험 우려)”, “18:20 강박해지”, “2013. 6. 18. 15:00 격리해지”의 기록과 간호사 ♠♠♠가 작성한 “입원 거부감 너무 심하고 외출 요구로 인해 행동조절 되지 않고, 자.타해 위험 우려 있어 주치의 처방으로 격리.강박 2point 실시”의 기록 은 있으나 그와 같은 기록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없고, 격 리.강박의 수행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피진정 병원의 격리.강박과 관련된 기록의 확인을 위하여 2013. 11. 20. 실시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7층 폐쇄병동에는 4곳 의 보호실에 진정외 환자 ▥▥▥, ▦▦▦,▨▨▨,△△△이 격리되어 있었고, 보호실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위 4명의 격리 사유와 격리의 지시자 및 수행자, 격리기간을 알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없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과 계속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 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동의가 있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 결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 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1인뿐인 경우로서 2013. 10. 28.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1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된 것이고,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계속입원이 필요하 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 관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 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입원과 계속입원은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이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의3 제1항 제 5호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할 경우, 격리· 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격리·강박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보건복 지부의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때는 「의료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격리.강박을 수행자가 누구인 지를 알 수 있는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았고, 전자의무 기록(EMR)에는 작성자의 전자서명이 없어,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격 리.강박과 관련된 기록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1주일간 격 리.강박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1일의 격리.강박만 있었다는 피진 정인의 기록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2013. 11. 20.의 위원회 현장조사에 의하면 폐쇄병동 7층 에는 격리.강박의 기록이 없는 진정외 4명의 환자가 격리되어 출입문이 잠 겨 있었으나 이들의 격리.강박과 관련된 기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 의로 입원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과 관련된 기록의 의무는 외부인의 감시 와 통제가 미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의무로서 단순한 서류작성 미비나 착오 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그와 같은 기록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이 진정사건에 한정하여 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에 의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임의로 격리.강박하였다는 볼만한 다 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장에게는 진정외 4명의 사례를 포함하 여 피진정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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