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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6. 결정

부당한 격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200X년 X월경 부당하게 격리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 악화시 피해망상이 심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행동과 손에 대변 을 묻혀 전체 환자들의 휴게실에 칠하는 모습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200X. X. XX. 오전 10시에서 X월 XX일 정오까지 격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진정인 은 다른 환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확인 시 진정 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고, 이런 문제로 병 동내의 다른 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자나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 간호사)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별도의 일지 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격리일지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 의사지시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X. X. XX. 19:00 ~ 같은 달 XX. 09:30까지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담배 구걸과 협박을 하고 치료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격리하였고, 같은 달 XX. 10:00 ~ 같은 달 XX. 12:00까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담배 요 구를 많이 하여 다른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손에 변을 묻힌 후 휴게실 게시판에 칠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격리 하였다. 같은 해 X. X. 15:50 ~ 같은 달 X. 11:45에는 진정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대놓고 욕설한다는 사유로 격리하였으며, 격리기간 중 치료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X. 16:45 ~ 같은 달 X. 15:15 강박을 시행하였다.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은 강박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 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 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5호는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고자 할 때는 정신보건법령 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 록부"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0X년 X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진정 인을 격리조치하고 1차례 강박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다른 환자 및 치 료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 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조치 하면서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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