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요지
1. 법무부 장관에게 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등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 ○○○을 징계할 것,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긴사슬 사용을 금지할 것, 다. 계구사용시 작성하는 ‘계구사용심사부’ 기록의 자의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을 2007. 3. 2. 관구실에서 폭행한 피진정인 ○○○, ○○○, ○○○을 각 고발한다. 3. ○○지방교정청장에게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을 방해하고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피진정인 ○○○, ○○○을 각 징계할 것, 나.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피진정인 ○○○, ○○○를 각 징계할 것, 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구사용의 적정성 감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교도소장에게 ○○교도소 직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계구사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인 ○○○, ○○○이 피진정인 ○○○, ○○○, ○○○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을 방해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및 진정인 ○○○, ○○○, ○○○이 피진정인 ○○○, ○○○, ○○○, ○○○, ○○○, ○○○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1)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2006. 9. 27. 교도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면 전진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9. ○○교도소 3, 4관구실내 상담실에 서 피진정인 ○○○ 관구계장과 피진정인 ○○○ 교위로부터 면전신청서를 직 접 찢으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맞는 것이 두려워 위 진정서를 찢어버렸다. 또한, 2007. 2. 22. ○○교도소에서 폭행당한 건으로 진정을 하였고, 진정 인에 의한 교도관 폭행과 관련하여 추가 송치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중인 데, 관구계장 ○○○과 교사 ○○○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가혹하게 한 거 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나간 일이니 국가인권위원회 취하서 한 장만 더 쓰라”고 하여 “먼저 교도소에 있을 때 협박하여 써주었는데 또 쓰냐며 그거면 됐다”하니 “너 처벌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 그냥 한 장만 더 써주라” 며 종용하여, 관구계장 ○○○과 교사 ○○○이 진정취하서에 무인을 요청하였 으나 서명으로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알 수 있도록 주민번호를 달 리 작성해 주었더니 관구계장 ○○○과 교사 ○○○은 시간이 너무 지났다며 취하서를 가지고 갔으나, 본인은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 2) 07진인811사건 진정인 ○○○은 2006. 11. 21.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으 나 피진정인 ○○○ 교사는 위 진정인에게 “내일 계구 해제 결재를 올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결재해 주겠냐”라고 말했으며, 피진정인 ○○○은 “살아서 나가려면 잘 생각해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을 못 하게 하였다. 또한, ○○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고소장과 ○○법률봉사단에 제출 할 진정서를 ○○교도소에 제출하였으나 2007. 1. 11. 피진정인 ○○○ 1관구계 장과 고충처리반 교위(성명불상)가 찾아와서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고소를 포기 하라고 종용하였으며, 2007. 1. 9. ~ 같은 달 11. 진정인의 거실에 대해 거실수 검을 실시하여 고소와 관련된 진정인의 서류를 모두 압수하였다. 결국 2006. 11. 17.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 으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3) 07진인1300사건 진정인 ○○○은 2006. 11. 21. 징벌이 끝나는 날 징벌사동 소지실에서 피 진정인 ○○○ 교위가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2006. 11. 15. 징벌시 부당 한 계구사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면전진정을 신청했음)을 철회하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면 과장 소장이 수갑과 사슬인 계구를 풀 어 주겠냐? 연장 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도 상해 또 는 살인미수로 볼펜 한번 잘못 쓸 수도 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좆 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지 말고 고소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1) 06진인3152사건 진정인 ○○○은 2006. 11. 29. 사동청소부와 말다툼을 하자 피진정인 ○ ○○ 교위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피진정인 ○○○ 교사가 발로 얼굴을 밟은 후 관구실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는 긴사슬을 발목에 채워 상담실(관구실 바로 옆에 있음)로 데려갔고, 피 진정인 ○○○이 발로 얼굴을 밟고, 피진정인 ○○○ 관구계장은 발로 옆구리 와 다리 부분을 2차례 폭행하여 진정인의 앞니가 조금 깨어졌으며, 사슬로 인 해 팔부분에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손부분에 마비증상이 있었다. 2)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피진정인 ○○○ 관구계장, ○○○ 교사, ○○○ 교위, ○○○ 교위, ○○○ 교사로부터 2006. 9. 26., 같은 달 27., 같은 해 10. 25., 같 은 달 30., 같은 달 31. 관구실내 상담실에서 매트리스가 깔린 바닥에 넘어뜨려 배를 바닥에 깔고 팔과 다리를 등 뒤로 연결하여 묶인 채 곤봉으로 맞았고, 아 프다고 하였더니 모포를 덮은(또는 박스를 머리에 씌운) 상태로 구타당하였다. 3) 07진인1276사건 진정인 ○○○은 2007. 4. 14. 06:30경 피진정인 ○○○ 교사가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면서 약을 올려 관구실 유리창을 파손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슬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U자형),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구두발로 머리 를 찼으며, 이에 진정인은 관구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왼쪽 눈 부위에 상처 가 나는 폭행을 당하였다. 다. 과도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1) 06진인2118사건 진정인 ○○○은 2006. 9. 3. 근무자를 3번 소리쳐 부른 것과 "문을 차겠 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6일간 계구 를 계속 착용 당했는데, 특별히 계구를 착용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구를 착용케 한 것은 인권침해다. 2)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2006. 9. 26.~2006. 10. 2., 2006. 10. 25.~2006. 10. 31.까지 수갑과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식사와 용변시에도 계구를 해제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계구를 착용하게 하였다. 즉, 2006. 9. 26.~10. 2. 7일 중 9. 26. 폭행 및 가혹행위 직후 옷을 바꿔 입을 때와 9. 29.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찢고 옷을 갈아입을 때 등 두 번을 제외하고는 식사 및 용변시를 비롯하여 한번도 계구를 일시 해제한 적 없다. 그리고 2006. 10. 25.~10. 31. 7일 동안 식사 및 용변시를 비롯하여 한번도 계구를 일시 해제 한 적 없다. 3) 07진인254사건 진정인 ○○○는 2007. 1. 24. 할머니가 아파 전화 통화를 원하였으나 허 락해주지 않아 거실 입구에서 “할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하면 무슨 소 용인가. 내가 먼저 죽으면 통화를 못하겠지”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 관구계장은 진정인을 "자살우려자"라고 하여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거실 에서 치료를 받는 진정인에게 수갑과 긴사슬을 사용하였다. 4) 07진인1277사건 진정인 ○○○은 2년전 동맥 파열로 장애거실에 수용중 조사수용되어 2007. 3. 20. 08:04경에 교도관 없이 이동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 계장이 자살자해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웠으며, 칼에 찔려 동맥이 파열되는 수 술 이후 좌측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고 2일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며, 좌측팔 근육파손과 목 부위 신경손상의 소견을 2007. 4. 16. ○○ ○○병원에서 받은 바 있다. 당일 오후 다친 팔이 너무 아파 의무과 진료를 요청하자 조사수용 중 에는 의무과에 갈 수 없다고 하여 근무자에게 항의하자 이로 인해 같은 날 17:00경에 관구실로 끌려가서 피진정인 ○○○ 교위와 피진정인 ○○○ 관구계 장 등이 사슬로 다음 날 09:00까지 묶어 손목과 발목에 상처가 날 정도로 계구 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변을 보기 위해 수갑과 사슬을 풀어달라고 하자 교 위 ○○○는 "그냥 싸 버리라"며 수갑만 풀어주고 사슬은 풀어주지 않아 대 변을 보지 못하였다. 복부가 압박될 정도로 사슬을 꽁꽁 묶었고 손목과 발 목에도 사슬을 꽁꽁 묶어 좌측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양쪽 발목 뒤꿈치 부위에 사슬에 짓눌린 흔적이 있다. 5) 07진인1300사건 진정인 ○○○은 2006. 11. 15 동료수용자와 싸움 중 교도관의 제지에 의 해 중단된 후 관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 아무런 난폭행위나 흥분상 태를 보이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가 끝난 후 "만성설사증후군" 및 "공황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피진정인 ○○○ 관구계장이 수갑과 긴사슬로 묶어 7일간 식사시간에도 풀어주지 않으며, 피진정인 ○○○ 보안관리과장과 ○○○ 이 수시로 징벌사동에 와서 수갑과 긴사슬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꽁꽁 묶고 조 이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진정인이 "만성설사증후군"으로 7일간 15회 정도 화 장실을 가야 하는데도 긴사슬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1) 진정인들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들 가) 피진정인 ○○○ ○○교도소에서 수용질서를 강조한 이유는 ○○지방교정청 산하 16개 교정기관 중 가장 많은 문제수용자(평균 5범 이상의 누범자)가 집결되어 있고 강력범죄자나 마약관련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수용질서가 문란하여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근무하기 힘든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 ○ 도주사건, 기관장 총기인질난동사건 등이 발생한 시설이며, 각종 관규위반의 90%가 10%도 안 되는 문제수용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각종 권리구제제도를 악 용하여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무고성 고발, 고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골탕을 먹이고 있는 실정으로, 수용질서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침묵 하는 다수의 수용자"이므로, 많은 직원들이 수용자들이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여 도 고소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피소 되는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조사담 당자로 하여금 답변서나 소명자료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고, 이는 상급기관에 서도 권장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 고발 등을 당한 직원들을 도 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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