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조치의견 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2항, 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 진정인들에게 과도한 계구를 사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한 피진정인 000에 대해 징계 권고 ○ 행형법 개정 전일지라도 수용시설의 쇠사슬 사용 전면금지 권고 ○ 계구사용시 작성하는 ‘계구사용심사부’ 기록의 자의성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나. 검찰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 피해자 000을 2007. 3. 2. 관구실에서 폭행한 피진정인들을 고발 다. 부산교도소장에게 ○ 진정인들에게 인권위 진정방해 및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피진정인들에게 대한 징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계구사용 등에 대해 부산교도소 직원에게 직무교육 실시 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 진정과 같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구사용의 적정성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1)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교도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면 전진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9. ○○교도소 3, 4관구실내 상담실에 서 피진정인 ○○○ 관구계장과 피진정인 ○○○ 교위로부터 면전신청서를 직 접 찢으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맞는 것이 두려워 위 진정서를 찢어버렸다. 또한, 20xx. xx. xx. ○○교도소에서 폭행당한 건으로 진정을 하였고, 진정 인에 의한 교도관 폭행과 관련하여 추가 송치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중인 데, 관구계장 ○○○과 교사 ○○○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가혹하게 한 거 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나간 일이니 국가인권위원회 취하서 한 장만 더 쓰라”고 하여 “먼저 교도소에 있을 때 협박하여 써주었는데 또 쓰냐며 그거면 됐다”하니 “너 처벌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 그냥 한 장만 더 써주라” 며 종용하여, 관구계장 ○○○과 교사 ○○○이 진정취하서에 무인을 요청하였 으나 서명으로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알 수 있도록 주민번호를 달 리 작성해 주었더니 관구계장 ○○○과 교사 ○○○은 시간이 너무 지났다며 취하서를 가지고 갔으나, 본인은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 2) 07진인811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으 나 피진정인 ○○○ 교사는 위 진정인에게 “내일 계구 해제 결재를 올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결재해 주겠냐”라고 말했으며, 피진정인 ○○○은 “살아서 나가려면 잘 생각해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을 못 하게 하였다. 또한, ○○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고소장과 ○○법률봉사단에 제출 할 진정서를 ○○교도소에 제출하였으나 20xx. xx. xx. 피진정인 ○○○ 1관구 계장과 고충처리반 교위(성명불상)가 찾아와서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고소를 포 기하라고 종용하였으며, 20xx. xx. xx. ~ 같은 달 11. 진정인의 거실에 대해 거 실수검을 실시하여 고소와 관련된 진정인의 서류를 모두 압수하였다. 결국 20xx. xx. xx.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지속적 인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3) 07진인1300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징벌이 끝나는 날 징벌사동 소지실에서 피 진정인 ○○○ 교위가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20xx. xx. xx. 징벌시 부당 한 계구사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면전진정을 신청했음)을 철회하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면 과장 소장이 수갑과 사슬인 계구를 풀 어 주겠냐? 연장 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도 상해 또 는 살인미수로 볼펜 한번 잘못 쓸 수도 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좆 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지 말고 고소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1) 06진인3152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사동청소부와 말다툼을 하자 피진정인 ○ ○○ 교위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피진정인 ○○○ 교사가 발로 얼굴을 밟은 후 관구실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는 긴사슬을 발목에 채워 상담실(관구실 바로 옆에 있음)로 데려갔고, 피 진정인 ○○○이 발로 얼굴을 밟고, 피진정인 ○○○ 관구계장은 발로 옆구리 와 다리 부분을 2차례 폭행하여 진정인의 앞니가 조금 깨어졌으며, 사슬로 인 해 팔부분에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손부분에 마비증상이 있었다. 2)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피진정인 ○○○ 관구계장, ○○○ 교사, ○○○ 교위, ○○○ 교위, ○○○ 교사로부터 20xx. xx. xx., 같은 달 xx., 같은 해 xx. xx.,, 같은 달 30., 같은 달 31. 관구실내 상담실에서 매트리스가 깔린 바닥에 넘어뜨 려 배를 바닥에 깔고 팔과 다리를 등 뒤로 연결하여 묶인 채 곤봉으로 맞았고, 아프다고 하였더니 모포를 덮은(또는 박스를 머리에 씌운) 상태로 구타당하였 다. 3) 07진인1276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06:30경 피진정인 ○○○ 교사가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면서 약을 올려 관구실 유리창을 파손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슬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U자형),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구두발로 머리 를 찼으며, 이에 진정인은 관구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왼쪽 눈 부위에 상처 가 나는 폭행을 당하였다. 다. 과도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1) 06진인2118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근무자를 3번 소리쳐 부른 것과 "문을 차 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6일간 계 구를 계속 착용 당했는데, 특별히 계구를 착용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구를 착용케 한 것은 인권침해다. 2)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까지 수갑과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식사와 용변시에도 계구를 해제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계구를 착용하게 하였다. 즉, 20xx. xx. xx.~20xx. xx. xx. 중 xx. xx.. 폭행 및 가혹행위 직후 옷을 바꿔 입을 때와 xx. xx. 국 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찢고 옷을 갈아입을 때 등 두 번을 제외 하고는 식사 및 용변시를 비롯하여 한번도 계구를 일시 해제한 적 없다. 그 리고 20xx. xx. xx.~ 20xx. xx. xx. 7일 동안 식사 및 용변시를 비롯하여 한 번도 계구를 일시 해제한 적 없다. 3) 07진인254사건 진정인 ○○○는 20xx. xx. xx. 할머니가 아파 전화 통화를 원하였으나 허 락해주지 않아 거실 입구에서 “할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하면 무슨 소 용인가. 내가 먼저 죽으면 통화를 못하겠지”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 관구계장은 진정인을 "자살우려자"라고 하여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거실 에서 치료를 받는 진정인에게 수갑과 긴사슬을 사용하였다. 4) 07진인1277사건 진정인 ○○○은 2년전 동맥 파열로 장애거실에 수용중 조사수용되어 20xx. xx. xx. 08:04경에 교도관 없이 이동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 계장 이 자살자해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웠으며, 칼에 찔려 동맥이 파열되는 수술 이후 좌측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고 2일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며, 좌측 팔 근육파손과 목 부위 신경손상의 소견을 20xx. xx. xx. ○○ ○○병원에서 받 은 바 있다. 당일 오후 다친 팔이 너무 아파 의무과 진료를 요청하자 조사수용 중에는 의무과에 갈 수 없다고 하여 근무자에게 항의하자 이로 인해 같은 날 17:00경에 관구실로 끌려가서 피진정인 ○○○ 교위와 피진정인 ○○○ 관구계 장 등이 사슬로 다음 날 09:00까지 묶어 손목과 발목에 상처가 날 정도로 계구 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변을 보기 위해 수갑과 사슬을 풀어달라고 하자 교 위 ○○○는 "그냥 싸 버리라"며 수갑만 풀어주고 사슬은 풀어주지 않아 대 변을 보지 못하였다. 복부가 압박될 정도로 사슬을 꽁꽁 묶었고 손목과 발 목에도 사슬을 꽁꽁 묶어 좌측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양쪽 발목 뒤꿈치 부위에 사슬에 짓눌린 흔적이 있다. 5) 07진인1300사건 진정인 ○○○은 20xx. xx. xx. 동료수용자와 싸움 중 교도관의 제지에 의 해 중단된 후 관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 아무런 난폭행위나 흥분상 태를 보이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가 끝난 후 "만성설사증후군" 및 "공황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피진정인 ○○○ 관구계장이 수갑과 긴사슬로 묶어 7일간 식사시간에도 풀어주지 않으며, 피진정인 ○○○ 보안관리과장과 ○○○ 이 수시로 징벌사동에 와서 수갑과 긴사슬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꽁꽁 묶고 조 이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진정인이 "만성설사증후군"으로 7일간 15회 정도 화 장실을 가야 하는데도 긴사슬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1) 진정인들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들 가) 피진정인 ○○○ ○○교도소에서 수용질서를 강조한 이유는 ○○지방교정청 산하 16개 교정기관 중 가장 많은 문제수용자(평균 5범 이상의 누범자)가 집결되어 있고 강력범죄자나 마약관련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수용질서가 문란하여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근무하기 힘든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 ○ 도주사건, 기관장 총기인질난동사건 등이 발생한 시설이며, 각종 관규위반의 90%가 10%도 안 되는 문제수용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각종 권리구제제도를 악 용하여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무고성 고발, 고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골탕을 먹이고 있는 실정으로, 수용질서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침묵 하는 다수의 수용자"이므로, 많은 직원들이 수용자들이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여 도 고소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피소 되는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조사담 당자로 하여금 답변서나 소명자료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고, 이는 상급기관에 서도 권장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 고발 등을 당한 직원들을 도 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찢도록 강요하였다는 진정인 ○ ○○의 주장은, 본인이 당시에 조사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은 징벌위 원회 참석하여 외부 위촉인 2명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출석포기 서"를 작성한 정황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고, ○○구치소에서 진정인을 만난 이 유는 진정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진정인이 나쁜 감정이 없을 것인데 왜 진정을 했는지 궁금했고 남은 징역이 많으니 격려 하기 위해서이며, 일반장소가 아닌 조사실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사실에서 만나게 된 것이며, 진정을 왜 했는지 물어보았을 뿐이다. 다) 피진정인 ○○○ 진정인 ○○○이 징벌 종료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을 철회할 것을 회유 및 협박당하였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을 자의로 취하하겠다고 하여 진정취하서를 작성토록 도와준 사실은 있어도, "국가인권위 원회 면전진정 철회 운운"하는 등 그렇게 강요하고 협박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으며, 진정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이다. 라) 피진정인 ○○○ ○○교도소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을 만난 것 은 사실이나, 관련서류가 ○○구치소에 있어 3명의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된 것 이며, 징역6월의 추가형이 발생한 항소심 재판이 궁금하여 만나게 되었고, 조사 실에서 위 진정인을 만나게 된 이유는 ○○○ 계장을 청사 앞에서 만나 조사실 로 간 후 거기서 위 진정인을 만나게 되어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며, ○○○ 계 장이 "항소심은 잘 되어가나, 왜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으로 악성진정을 했는지" 등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물어본 적은 있어도 진정취하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3) 참고인들 가) ○○구치소 고충처리반 교위 ○○○ 위 참고인은 ○○교도소 직원들이 ○○구치소로 찾아가 진정인 ○○○ 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진술할 때와는 다른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즉, 우선 20xx. xx. xx.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도소를 방문한 국가 인권위 조사관에게는, “○○교도소에서 정복을 입은 피진정인 ○○○ 교감과 ○○○ 교사 등이 ○○구치소로 찾아와 면회실이나 면담실이 아닌 ○○구치소 조사실로 불러낸 사실이 있다. 당시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 ○○○을 불러내어 교감 ○○○과 교사 ○○○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 고, ○○○과 ○○○이 ○○○에게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 고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20xx. xx. xx. 피진정인 ○○○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 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교도소 직원 ○○○이 20xx. xx. xx.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관을 만났을 때, 수용자 ○○○에게 인권위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말한 바가 없다"는 ○○○의 진술내용을 첨부한 팩스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ㆍ○○○ㆍ○○○ㆍ○○○ㆍ○○○ㆍ○○○ㆍ○○○ㆍ○○○ㆍ ○○○ㆍ○○○ 등 (○○교도소 수용자들) ○○교도소는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취하를 종용하거 나 사슬을 해제해 준다고 회유하고, 특히 징벌사동 근무자 ○○○ 교위는 "국가 인권위원회 면전진정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1) 진정인들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 20xx. xx. xx. 착용하고 있던 금속수갑을 교도관이 더 조이려 하자 2 클립만 느슨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진정인 ○○ ○ 교위에 의해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별다른 말없이 관구실에 들어가자마 자 계구를 검사하는 담당부장이 한손을 비틀고, 피진정인 ○○○가 나머지 한손을 꺾으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관구실 밖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던 수용자들을 보았기에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급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게 되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개새끼! 고함을 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제압하여 바닥에 엎어지게 되었고, 피진정인 ○○○이 구둣발로 피해자의 배를 몇 번 찼으며, "개새끼 엄살 부린다"며 재 차 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대여섯번 찔렀다. 당시 관구실에 피진 정인들인 ○○○ 관구계장, ○○○ 교위, ○○○ 교사 등과 함께 있던 교도관 중 누군가가 "이 놈이 장사네. 뭔 힘이 그렇게 쎄!" 하였으며, 엎드려 방치된 채로 2-3분 그대로 있게 되었다. 얼마 후 누군가가 "또 시작해 볼까" 라고 하면서 관구실에 있던 위 ○○○, ○○○, ○○○ 등을 포함한 교도관들 여 러 명이 피해자의 몸 뒤를 구둣발로 밟고 수갑을 뒤로 채웠다. 위 ○○○이 두 번에 걸쳐 목을 구둣발로 밟았고, 이마를 대여섯번 밟았고, 수갑을 찬 상태로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는 어깨부터 수갑찬 손목까지 퉁퉁 붓게 되었 다. 그러자 위 ○○○이 ○○○에게 "손이 너무 부어가지고 우짜까예?"라고 하였으며, 이후 수갑을 풀어주며 관구실 한복판 작은 의자에 앉혀 손을 주 무르라 하였고,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커피 한잔을 가지고 와서 "자! 차나 한 잔 해라"하여 커피를 마시며 팔을 주물렀으며, 폭행을 당하여 더러워진 옷 을 사동청소부가 가져온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폭행당하여 더러워진 양말은 벗어서 버렸다. 이후 관구실에 올 때는 수갑상태로 왔었는데 나갈 때는 긴 사슬에 묶여 위 ○○○에 의해 부축되어 사동거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너무나 억울하여 단식을 시작하였고, 그날 오후 피진정인 ○○○ 보안관리과장이 계구가 팽팽하게 묶였는지 문을 열고 확인한 후 닫으려 할 때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 몸이 아 픈 상태에서 아침에 폭행당하였던 이야기를 하자, 위 ○○○는 이야기를 전 부 듣고, "어 그래 그럼 고소해" "고소할 데 많잖아." "어데 청원도 하고 국가 인권위원회도 있고, 고소하면 돼"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들 가) 피진정인 ○○○ 수용자들이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중대한 관규 위반으로 사건 송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문제수용자들이 직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수용자들의 주장 은 문제수용자들의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평상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직원 (주로 원칙을 강조하는 직원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이 다수 제기된 것이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진정인이 20xx. xx. xx. 사동청소부를 폭행하고 제지하는 근무자를 팔꿈치로 가격한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1관구 지역으로서 자신의 근무지인 ○관구 근무자는 관여할 수 없 는 근무 시스템이며, 피진정인 ○○○은 ○동상층 근무자로 사건현장에 없 었다. 진정인은 20xx. xx. xx.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하였지만 ○○ ○은 당일 3-4관구실 근무자가 아닌 신입수용자 9동하 사동근무로서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일 관구실 근무는 ○○○ㆍ○○○ 등으로 2명 이다. 진정인이 사동에서 소란을 피워 조사차 관구실로 동행하였음에도 차 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날뛰는 것을 피진정인 ○○○ 교사가 제지 하고 나서 진정인의 계구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자 그 순간 갑자기 진정인이 관구실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이어 책상위에 부착되어 있던 책꽂이를 양손 으로 잡아 뜯어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xx. xx. xx. 폭행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정은 10:00경 소란을 부리다가 관 구실에 동행되어 와서도 "니미 씨팔 개새끼들 1동상으로 가겠다. 니기미 씨 팔 좆같네. 씨발 놈들아 좆 꼴리는 대로 한번 해봐라"는 등 심적 상태가 매 우 흥분되어 계구를 사용하였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진정인이 교도관에게 위해와 협박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초동수사를 하던 중 위 진정인이 반 성은 커녕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흥분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동근무자와 함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이 교도관에게 위해 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어 관구실로 동행되어서도 반성은 커녕 진정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였고, 계구착용 과정에서 위 진정인이 완 강히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관구실에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바 없다. 라)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이 타 수용자에게 협 박을 하여 관구실로 동행된 이후에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 계구를 사 용하였다. 관구실에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교도소 근무시 조사.징벌 사동인 ○○사동 상층에서 보조근무자로 근무하였는데 일상 업무 외에 긴 급 상황 발생시 담당근무자 ○○○ 교위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 였다. ○○○을 기억하지만 관구실로 동행할 때 ○○○가 혼자 했는지 진술 인과 같이 동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근무지를 벗어나 웬만해서는 관구실 에 잘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20xx. xx. xx. 위 진정인을 관구실에서 본 적 없으며, 자신이 출근했을 때 이미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마) 피진정인 ○○○ 진정인 ○○○이 20xx. xx. xx. 관구실에서 폭행당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당일 11:30분경 1관구교감이 (계구를)착용시킨 것으로 다른 지역에 서 근무하는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진정인이 20xx. xx. xx. 16:30경 10사 동 상층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하여 진정인을 관구실 로 동행하였으나 "내가 제주도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고, 10년 전에도 이런 대접 받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 했나?"라고 하여 제지한 후, 수갑과 사슬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진정인이 기물을 파손했다. 진정인이 교도관들 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 ○ ○○, ○○○이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섭섭한 마음에 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교정기관을 압박하고 시비 를 걸어 고소ㆍ고발, 진정제기 등 교도관 직무집행을 위축시켜 자신의 처우 를 개선하고 수용편리를 도모하려는 부정적인 속셈을 가진 고의적 행위이 다. 바)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20xx. xx. xx. 12:00~17:00 2관 구실 상담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은 허위다. 당시 계구사용심사부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은 1관구 관구실에 있었다. 또한, 20xx. xx. xx. 2관구 서무근무를 명령 받긴 하였으나, 진정인을 폭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 며, 20xx. xx. xx.에는 경비교도지휘자 능력 향상반에서 교육받고 있었다. 4) 참고인들 가) 수용자 ○○○ 20xx. xx. xx. ~ 3.경 ○○동하 9, 10실 성명불상 수용자가 면담신청 을 했는데 ○○○ 주임이 거부하고 피진정인 ○○○이 와서 뭣 때문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났고, ○○○이 그 수용자에게 긴사슬 을 채워 관구실로 데려 갔으며, 수용자는 폭행당하였다. 또한, 문밖에서 청 소를 하다 목격하였는데 계장 2명, 주임 3명, 부장 1명이 옷을 벗고 수용자 를(피해자 ○○○) 마구 때리고 밟았고 그 수용자는 마구 소리를 질렀다. 20xx. xx. xx.경 관구실에서 담요 2장을 보았는데 담요가 관구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 수용자 ○○○ 미결사동 소지로 일할 때 ○○○라는 수용자가 관구실로 끌려갔는 데 조금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고 ○○○는 사슬과 수갑을 찬 상 태로 모포에 쓰러져 있었고 피진정인 ○○○ 교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헉 헉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20xx. xx. 출소한 ○○○ 수용자가 관구 실에 있었는데 지나갈 때 전기봉이 "지지직"하는 소리가(사동청소부 수용자 ○○○도 같이 들었다) 났다. 그리고, 소지점검을 하기 위해 관구실쪽으로 이동하다가 피진정인 ○○ ○이 피해자 ○○○을 바닥에 메어꽂아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위 피해자는 하도 맞아서 병원까지 갔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다) 수용자 ○○○ 20xx. xx. 경 피해자 ○○○ 수용자가 관구실에서 "살려주십시오"라 고 소리를 질러 본인과 수용자 ○○○ 등 사방청소부의 80%가 목격하였는 데, 당시 본인이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피진정인 ○○○ 교사가 피해자 ○○○을 두들겨 패고 있었다. 또한 ○○○ 수용자(후에 ○○○로 정정)는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하 며 상처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몸에 벌겋게 탄 자국이 있었고 관구실에는 전기봉이 있다. 그리고 수용자 ○○○은 옷을 벗고 있다가 피진정인 ○○○ 관구계장과 말다툼이 있어 조사수용 되었는데 관구실로 끌려가 피진정인 ○○○ 교위가 때려눕히고 ○○○ 교사가 발로 얼굴과 목을 짓밟았다. 피진정인 ○○○은 ○○○ 계장보다 더 설쳤는데 일을 시작할 때 가 죽장갑 먼저 끼고 시작하고, ○○○ 교위는 “묶고 안 묶고는 내 권한이야” 라고 말하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묶었다. 사동 청소부로 일하면서 (교도 관의 요청에 따라)자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위 ○○○이 프린트해서 주면 그대로 베껴 썼다. 그것으로 인해 합동접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라) 보안관리과장 ○○○ 위 ○○○는 피해자 ○○○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유무에 대한 국 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 수용자에 관한 조사기록ㆍ징 벌기록 등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과도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1) 진정인들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들 가) 피진정인 ○○○ ○○교도소에 부임하고 나서 계구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자살, 도주, 화재 같은 3대 교정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취 임 당일 새벽에도 ○○교도소 조사, 징벌방에서 자살사고가 발생, 자살예방 에 철저를 기하라는 법무부 긴급지시공문이 시달되었고, 직원교육시 “자살, 자해 등 제2의 교정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 계구사용을 검토하되, 흥분상태가 소멸된 후에는 즉시 계구를 해제토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사수용자는 자살 자해와 무관하게 계구를 사용하라고 기록된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 재 임 기간 동안 전임자에 비해 계구를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이나 계구사용 은 현장근무자와 감독자, 보안과장 의견을 들어 소장 결정으로 사용이 증가 될 수 있고, 계구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고소, 고발, 청원, 국가인권위 원회 진정 등을 두려워하여 계구사용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기관일 수록 기관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후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에게 수갑과 사슬상 태로 식사나 용변시에도 해제해 주지 않았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계 구사용심사부"를 확인해 보면 분명하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당시 "계구사용심사부"를 살펴 보면 수회에 걸쳐 계구를 일시 해제하였으며, 위 진정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적법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수용편의를 빙자한 허위 진정이다. 또한 ○○교도소는 누범교도소로서 수용자들 죄질이 타교도소에 비해 나쁘 고 특히 일부 문제수용자들의 규율위반이 심각하여 이들을 제압하고 교정 사고 방지를 위해 오랜 시간(5~7일) 계구를 사용하여 대처하는 것이며 담당 자들이 면밀히 관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소장과 보안과장이 계구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방침을 내린 것은 없다. 수갑 사용시 법무부 업무편람 및 감사시 5mm정도의 간격을(금속과 손목의 간격) 권장하나 실무상 1cm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고 손목 아대 또는 수갑 고리에 천을 끼워 사용하고, 사슬 사용시 수갑 고리에 사슬을 연결시킨 후 허리에 사슬을 두르고 사슬 두 줄을 엉덩이 뒤쪽에서 발목 아래로 내려 양 쪽 발목 각각을 두른 후 양 발목을 연결하는데 허리를 감을 때 헐렁하게 하면 계구해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볼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채운다. 수 갑고리와 허리에 감겨진 사슬을 연결할 때에는 한 뼘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목에 감을 때는 볼펜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으며, 사슬은 엉 덩이 뒤쪽으로 내린다. 소장이나 보안과장 순시시 계구가 느슨하게 채워져 수용자가 계구를 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 동태시찰사항에 "흥 분상태가 지속되어 자해, 폭행 등의 우려가 있어 계구를 사용하여"라고 기 재되어 있고, 계구사용심사부에 "소란 및 고성으로 흥분상태가 지속되고 근 무자를 노려보며 대들려 한다."라고 적혀있다. 계구를(수갑) 과도하게 사용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20xx. xx. xx. 위 진정인이 할 머니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 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가며 "오늘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오늘 끝낸다"라며 자살하겠다는 뜻의 언행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행위 를 하여 자살ㆍ자해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구를 사용하였다. 진정인 이 사동에서 "내 죽으면 통화하겠네. 오늘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고 관 구실에서 "나는 속았다. 내 죽으면 통화하겠네. 내가 계구를 풀면 어떻게 하 는가 두고 보자"라고 하여 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 였는데 그 발언 외에는 진정인이 자살을 예비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었으 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거실에 수용중인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20xx. xx. xx. 진정인이 2관구 실로 내려온 것은 계구해제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 ○○○과 10동상 담당자 가 진정인을 데려 왔다. 오랜 시간 계구사용은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하며 ○○교도소는 누범교도소로서 일부 문제수용자들의 규율위반이 심각 하며, 소장과 보안과장이 계구사용에 대해 특별히 방침을 내린 적은 없다. 마)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20xx. xx. xx.~20xx. xx. xx.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중이었다. 또한, 2관구실에 매트리스와 담요, 교봉과 가스총 1정, 캠코더 1대, 금속수갑 2개, 검신기 등이 있었다. 수용질서 확립 을 위해 계구사용은 필요하며 ○○교도소는 누범교도소로서 수용자들 죄질 이 타교도소에 비해 나쁘고 일부 문제수용자들의 규율위반이 심각하여 이 를 제압하고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오랜 시간(5~7일) 계구를 사용하는 것으 로 담당자들이 면밀히 관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소장과 보안과장이 계구사용에 대해 특별히 방침을 내린 것은 없으며, 계구 사용은 현장 근무자들의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소장과 관계없다. 바)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의 계구사용은 과도 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구사용 문제는 일종의 흐름의 문제로서 소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분위기가 조성되고 계구사용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므로 소장이 계구사용에 대해 특별한 지시나 방침을 내리는 것은 없다. 징벌사 동 담당근무자(본인)가 사동에서 직접 계구를 채우는 경우는 없고 관구실에 서 채우는데 긴사슬을 채울 때는 대부분 관구실 근무자들 여러 명이 채우 고 자신이 직접 채운 적은 없다. 보안과장은 거의 1일 1회 순시하는데 계구 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긴사슬)자물쇠가 잘 안 잠겨 있을 경우와 유격상태 등을 보아 너무 꽉 조여 있거나 너무 유격되어 있을 경우 지적을 하였다. 3) 참고인들 가) 교도관 ○○○ 사슬사용 빈도는 한달에 10~20번이며 대개 1주일 이내로 사용하며, 긴 사슬을 사용할 때 사슬 두 줄은 옆으로 할 경우와 뒤로 할 경우가 있고, 시간이 있을 경우 옆으로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 뒤로 하는데 관구실에 서는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겠다. 나) 수용자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되어 생활하는 동안 (교도소가)“너무한다”며 심정을 한탄한 적은 있으나 교 도소 규칙을 잘 따르고 직원한테 대든 적이 없으며, 진정인 때문에 불안을 느끼거나 위해를 느낀 적은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에 게 수갑이 채워진 이유는 모르나 교도소에서 이유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다) 수용자 ○○○ 20xx. xx. xx. 15:00경부터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수갑의 경우 한 칸의 여유도 없이 꽉 채워졌고, 사슬은 허리에서 검지손가락이 겨 우 들어갈 정도로 팽팽하게 감겨져 있었다. 식사를 할 경우 복부가 팽창해 압박이 더욱 심해져 전날부터 단식 중이었는데, 좌.우측 허리에 긴사슬에 의해 짓눌린 붉은색 흔적과 발목 부분에도 사슬에 짓눌린 흔적이 띠를 두 르고 있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확인하고 사진으로 수집하였다. 라) 수용자 ○○○ 20xx. xx. xx. ~ 20xx. xx. xx. 4일 동안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였 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사슬을 심하게 조여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밥을 먹 으면 복부가 팽창하여 사슬이 더욱 조이기 때문에 4일 동안 일부러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발목에 사슬이 꽉 채워져 있어 걸을 때 사슬이 살갗을 쓸어내려 오른쪽 발목 뒤쪽에 까맣게 딱지가 생겼다. 마) 수용자 ○○○ 20xx. xx. xx. ~ 20xx. xx. xx. 간 계구착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 는데 수갑과 사슬이 너무 꽉 조여서 조금 늘여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관구실에서 본인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등 뒤쪽에서 사슬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들었다 놓았다 하여 현재 양쪽 손목에 통증이 있다. 좌 측 손목에 상처(딱지 떨어진 자국)가 2군데 있으며, 좌.우측 허리부분에 멍이 있고, 왼쪽 발목 뒤꿈치와 발목 안쪽에 상처가 두세 군데 있다. 바) 교도관 ○○○(○○교도소 보안장비 담당자)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수갑은 폭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슬은 자살 또는 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수갑을 사용할 경우 보호 대(상처방지용 천)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사용자의 손목 양 옆이 수갑에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우고, 긴 사슬을 사용할 경우 "계구사용규칙 별표9"에 따 라 복부를 압박하지 않을 정도(손바닥이 허리와 사슬 사이에 쉽게 들어갈 정 도)로 허리를 감고 감겨진 사슬을 수갑 고리와 연결하는데 수갑 고리와 사슬 의 간격은 한 뼘 정도(사슬고리 6칸 정도)를 두고 있으며, 양 발목으로 사슬 을 연결할 때 피사용자가 앉거나 수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부 앞으로 연 결하고 발목을 감을 때에는 상처방지를 위하여 발목보호대를 착용한다. 사) 교도관 ○○○(○○구치소 보안장비 담당자) 계구사용과 관련해 수갑은 손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수갑 고리와 손목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채우고, "계구사용규칙 별표 9"에 따 라 긴 사슬을 사용하는 경우 허리, 손목, 발목순으로 사슬을 채우는데 허리 와 발목을 연결하는 사슬은 복부 앞으로 연결하고 허리에 사슬을 감을 때 에는 사슬이 몸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채우고 있으며 보통 사슬과 복부 사이에 손바닥이 쉽게 들어갈 정도다. 사슬을 사용할 경우 손목 및 발목보 호대를 사용하여 상처를 방지하고, 자물쇠는 보통 허리 1개, 수갑 1개, 양 발목 2개, 발목과 발목연결 1개, 끝줄 처리 1개로 6개 정도를 사용한다. 아) 수용자 ○○○(사방청소부) ○○교도소의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방 지) 목적과는 달리 담배관련 사건, 지시불이행, 수용자간 폭행 등에도 무조 건 사슬을 사용한다. 20xx. xx초 출소한 ○○○ 수용자는 담배문제와 관련 되어 조사, 징벌을 받았는데 피진정인 ○○○ 교위는 "계구사용심사부"에 ○ ○○가 거실문을 머리로 박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는 거짓이다. ○○○ 교위가 없을 때 2~3번 "계구사용심사부"를 보았는데, 수용자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흥분한다든지 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한 30명가량 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위 ○○○가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하였다. 자) 사방청소부 ○○○ 문제수용자는 말로 해서는 열 번 백 번을 해도 듣지 않는데, ○○○ 소장이 부임하고 나서 사슬로 좀 묶고 하니까 질서가 잡혔다. 차) 법무부 인권국 ○○교도소 소장 등을 인사조치한 것은, 일부 수용자에 대한 수갑ㆍ 포승 계구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그 권한 남용의 사실이 일부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 보안 과장, 관구계장 등 책임자 3명을 인사 조치하는 한편, 일부 수용자의 가혹 행위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관련 고소사건을 현재 ○○지검이 수사 중에 있어 이에 관한 조사내용을 검찰로 송부하였다. 카) ○○지방교정청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7일 이상의 계구사용을 승인한 이유와 관련하여, 계구사용의 경우 현장근무자와 기관장의 판단이 우선시 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므로 비록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 도 이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3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 ○○○은 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취하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들,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국가인권위원 회 현장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진정당시 ○○교도소 소장이었던 피진정인 ○○○은 20xx. xx. xx. 교도소 직원들에게 "소장지시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직 원 사기 및 근무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아 6가지의 내용으로 시행 독려 지시를 하였고, 이를 전 간부가 서명 확인하였으며, 이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는바, 그 지시사항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위로ㆍ격려토록 하여 사기위축 방지하고, 보안관리과장은 별도로 위로 격려한 후, 소장실로 안내토록 할 것”, ② 사기 앙양책으로 “피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시에는 표창 우선 상신, 해외시찰 기회 우선 부여, 성과급 지급 및 근무평정시 우선권 부여 등 사기앙 양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던 점, 2) 피진정인 ○○○이 ○○교도소에 소장으로 부임한 20xx. xx. xx.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과 관련한 자체적인 직원교육을 실 시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 3) 국가인권위원회가 20xx. xx. xx. ○○교도소 실지조사시 수용자 1,113 명 중 불특정 수용자 2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45명의 수용자 중 "국 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사례가 많다ㆍ많은 편이다"라고 답한 수용자는 57명으 로 다수의 수용자가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하 였다"고 답하였다는 점, 4) 피진정인 ○○○, ○○○이 ○○구치소에 정복을 입은 채로 가서 일반 접견 장소가 아닌 조사실에서 진정인 ○○○에게 "진정을 왜 했는지 궁금하다, 사실이 아닌 악성진정을 왜 하였는가"에 대해 물어보자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 송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진정인은 위협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점, 5) ○○교도소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취하를 종용하고 사슬을 해제해 준다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참고인 수용자들의 진 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6) 참고인인 ○○구치소 고충처리반 교위 ○○○은 20xx. xx. xx. 국가인 권위원회 조사관에게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에야 비로소 20xx. xx. xx. 팩스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말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진정인 ○○○, ○ ○○이 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 ○○○의 행위는「국가인권위 원회법」제31조에 규정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 으로써「헌법」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 ○○○, ○○○은 자신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 으나 피진정인 ○○○, ○○○, ○○○으로부터 위 진정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 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진정인 ○ ○○, ○○○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 ○○○, ○○○은 피해자 ○○○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고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들,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국가인권위원 회 현장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1) 피해자가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 국가인권위원회가 20xx. xx. xx. ○○교도소 실지조사시 수용자 1,113명중 조사ㆍ징벌사동을 포함하여 불특정 수용자 2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관구실에서 직접 폭행을 당했거나 다른 수 용자의 폭행사실을 들었다는 수용자는 82명으로 조사되었고, "수용질서 확 립"이라는 기치 하에 다수의 폭행이 진행된 정황을 확인한 점, 3)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46명의 수용자가 매트리스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수용자 상담을 주로 실시하는 관구실에 매트리스와 모 포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수용자들이 다수이고, 참고인 ○○○ 수용자는 20xx. xx 내지 10.경 외부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구실 창문을 통해 뒤로 사슬이 묶여진 성명불상의 수용자를 모포에 깔린 상태에서 교도관이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진정인 ○○○ 교감의 전 부임지인 ○○교도소에서도 매트리스 위에서 폭행당하였다는 수용자들의 진술이 있으며, ○○교도소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 실지조사시 현존하는 매트리스를 목격하고 증거 수집차 촬영을 시도하자 급하게 치우는 현장이 실제로 확인되기도 하여 이러한 폭행의 수 법이 교도소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점, 5) 참고인인 목격자 ○○○ 및 ○○○의 진술은, 20xx. xx.경 피진정인 ○○○이 관구실에서 피해자 ○○○을 교사가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으로서, 두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도 서로 일치하고,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진술은 피해자 ○○○의 주장과도 부합한다는 점, 6) 피해자 ○○○이 폭행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은 피진정인 ○ ○○이 써 온대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대로 베껴 쓰는 식으로 교도소 측에 협조하여 이 대가로 합동접견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점, 7)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시 ○○교도소 수용자중 관구실에서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한 다수의 수용자들이 관구실에 있는 전기봉에 의해 지짐 을 당하거나, 매트리스 위에서 폭행당하고 모포로 씌워진 채로도 폭행을 당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정황과 동일한 상황을 일치하 여 진술하고 있는 점,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은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은 관구실에 전기봉 등의 무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 나, 위 ○○○ 및 ○○○은 관구실에 전기봉 등의 무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고 진술하여 피진정인들간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진정인 ○○○, ○○○, ○○○이 20xx. xx. xx. 피해자 ○○○을 관구실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 ○○○, ○○○이 공동하여 피해자 ○○○을 폭행한 행위는,「행형법」제1조의3,「계호근무준칙」제4조 의1 등을 위반함으로써「헌법」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형법」제257조 제1항 또는 제260조 제1항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 ○○○, ○○○, ○○○은 피진정인 ○○○, ○○○, ○○ ○, ○○○, ○○○, ○○○ 등으로부터 관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 ○○○, ○○○, ○○○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과도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교도소의 계구사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피진정인 ○○ ○, ○○○, ○○○, ○○○, ○○○은 모두 그 사용의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주장하고 계구사용과 관련한 절차적.내용적 요건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과 도한 계구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들,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국가인권위원 회 현장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1) 피진정인 ○○○ 소장이 20xx. xx. xx. ○○교도소장으로 부임하여 작업거부 및 입실거부자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 수용자는 계구를 사용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하고, 20xx. xx. xx. 7일 이상 계구 사용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20xx. xx. xx. 계구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 고, 20xx. xx. xx.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 자를 초동 조사시 계구(긴사슬, 금속수갑)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타 수용자에게 악풍감염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엄정 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보안관리과 장 및 주요 간부가 확인 서명하였음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문서로 확인 되는 점, 2) 또한 피진정인 ○○○ 소장의 20xx. xx. xx. "지시사항철"에는 "계구 를 느슨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타 직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직원에게 교육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3)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십명이 넘 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피진정인들이 수용자들에게 긴사슬 등의 계구를 착 용하는 방법과 과정 및 계구착용 후 피진정인들이 수용자들에게 가하는 불 이익과 착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의 내용들에 대하여 모두 구체 적이고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4)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참고인인 수용자 ○ ○○의 발목이 파이도록 긴사슬을 심하게 조였음이 확인된 점, 5) 위와 같은 계구사용 방법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계구사용의 원칙 적인 방법과는 달리, 긴사슬을 뒤로 채우는 방법으로 변형된 계구사용을 하 였고,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도소 수용자 1,113명 중 무작위로 추출 하여 계구사용 사유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는바 응답 자 145명 중, 관련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단 1명이고, 설 명이 없었다는 답변이 다수(57명)였고, 또한 식사 또는 용변ㆍ목욕시 계구 를 일시 해제하였는가의 설문에서도 식사시 풀어주었다는 응답은 14명으로 조사되었고, 풀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36명으로 사슬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으로 식사를 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는 점, 7) 또한 수용자가 가장 많은 ○○교도소를 포함하여 ○○, ○○, ○○ 제2, ○○ 등 11개 교도소에서 20xx. xx. xx.~2007. 3. 31.까지 사슬을 사용 한 시간의 합인 4,886시간보다 ○○교도소는 8,254시간을 사용하여 11개 교 도소의 합보다 2배 가까이 사용하였다는 점, 8) 위와 같이 다른 수용시설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구사 용의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교도소가 중구금시설로 서 다른 수용시설보다 문제수용자들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수용구분과 관련된 지침("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및 각 수용 시설의 수용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와 같은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문제수용자를 집중적으 로 구금하는 교도소는 "○○ 제2교도소"로서 ○○ 제2교도소에서도 긴사슬 사용은 극히 미비하며 그렇더라도 수용질서의 유지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 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9) 피진정인 ○○○ 소장의 부임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 조사한 결 과, 피진정인 ○○○의 부임 전에는 총 181시간의 사슬을 사용하였으나, 부 임이후에는 3,094시간을 사용하여 1,609%가 증가되어 유독 위 피진정인의 부임기간 몇 달간만 특히 문제수용자들이 집중수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설득 력이 없다는 점, 10)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구사용의 적정 성을 조사하여야 하는바, 피진정인 ○○○의 소장 부임 이후 ○○교도소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조사했음에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진정인들이 계구사 용에 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계구사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토하건대, 위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자신들은 수용자들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이고 자살 및 자해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실시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춘 적 정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의 "계구사용심사부" 등을 국가인권 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피진정인 들은 특별히 계구를 사용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수용자에게도 금속수갑 과 긴사슬로 묶어 놓고 식사와 용변시에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퇴행성관절 염으로 치료거실에서 치료중인 수용자를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자살우려 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 사용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진정인 ○○○의 진술내용 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교도소 실지조사시 행해진 사슬사용 시 연 결과에 의하면, 위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교도소의 직원들은 긴사슬 등 의 계구 사용방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관련규정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관행상 자물쇠를 뒤로 채우는 방식으 로 긴사슬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현재「계구의 규격과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긴사슬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침 등이 용이하도록 자물쇠가 앞으로 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규칙 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대법원에서도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 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가 없는 경우 에는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계속하여 계 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 20. 선 고 96다18922 판결). 또한,「행형법」,「행형법 시행령」,「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 한 규칙」의 관련규정에서는, 계구의 사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 용하고,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목 욕ㆍ식사ㆍ용변ㆍ치료시에는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에 정해진 외의 방법으로는 계구를 사용할 수 없고, 사슬의 경우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로 금속수갑 등을 사용하여 목적 달성이 어 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계구사용 중에는 수 시로 의사의 확인도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교정청장은 정기적으로 계구 사 용 실태의 확인 및 점검과 7일 이상 초과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 는 등 매우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xx. xx. xx. 사슬 사용이「헌 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33조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구의 한 종류로서의 사슬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부의 「행형법」개정안에 반영되어 긴사슬은 계구의 종류에서 제외되어 있다. 피진정인들은 계구 중 긴사슬이 자살 및 자해를 가장 확실하게 방지하 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일부 수용자가 포승을 이용하여 사망 한 예를 들어 최소 필요한도라는 조건에서 사용해야 할 긴사슬의 사용을 정 당화하려는 논리에 불과하고, 긴사슬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교정시설에서 자 살 및 자해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통계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법무부도 긴사슬은 비인도적이므로 이를 보호장비에서 제외하는 대 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보호침대.보호대 등을 보호장비에 추가하였음 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고 현대 교정의 이념 및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일부의 수용자가 매우 흥분하여 자살 자해의 우려가 있었고, 교정 질서의 수립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사용한 계구 사용의 방법 과 그 정도는 필요 최소조건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는 계구사용의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피진정인 ○○○이 소장으로서 지시하고 그 외 위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교도소 교도관들이 "타 수용자의 악풍 감염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응징의 차원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 역시 계구사용과 관 련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결국, ○○교도소의 긴사슬 사용과 같은 광범한 계구의 사용은 피진정 인 ○○○이 20xx. xx. xx.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지시사항으로 "수용질 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계구"사용을 적극 독려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 도관은 타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실시한 것에 따른 것이고, 또한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은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의 계 구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교정청은 계구사용의 경우 현장근무자와 기관장의 판단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 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구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 ○○○, ○○○, ○○○, ○○○의 행 위는 계구사용과 관련된 「행형법」제1조의3, 「행형법 시행령」제46조,「계 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을 위반함으로써「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 ○○○, ○○ ○, ○○○, ○○○, ○○○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 ○○○이 진정인 ○○○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을 방해한 행위, 피진정인 ○○○, ○○○, ○○○, ○○○가 진정인 ○○○, ○ ○○, ○○○, ○○○, ○○○에게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행위 및 피진정인 ○○○이 위 계구사용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에 대하여 ○○교도소 직 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와 관련된 진정부분은「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고, 피진정인 ○○○, ○○○, ○○○ 이 피해자 ○○○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진정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피진정인들을 검찰총장에게 각 고발하고, 진정인 ○○○, ○○○, ○○○의 각 진정, 진정인 ○○○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 해와 관련된 진정부분 및 진정인 ○○○의 폭행행위와 관련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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