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26. 결정

부당한 계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해자 한○○은 2007. 7. 20. ○○ 농성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어 경 제팀에서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되 었는데, 다음날 13:00경 2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1차 조사와는 달리 수갑을 찬 상태여서, 피해자가 조사 직전 피진정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 였으나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 포승줄까지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인줄 알아 라”며 2시간여 동안 수갑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강행하였다. 2.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은 ○○○○ ○○본부소속 노조원이고, 피해자 한○○은 2007. 7. 20. ○○ 농성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어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았던 ○○○○산하 ○○ 노동조합 ○○ 지부장이며, 피진정인은 당시 업무방해 피의자신분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며 조사를 하였 던 ○○경찰서 ○○과 ○○1팀 소속 경찰관으로 계급은 경장이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1차조사후 다음날인 7. 21. ○○지방경찰청 ○○반에서 노조간부 등 직책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바, 연행자중 피해자는 ○○○○산하 ○○ 지부장으로 구속영장 신청예정자에 해당하여 가담경위 및 역할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게 되었다. 2) 조사 중 피해자가 “내가 살인을 한 살인범이나, 강도범이 아닌데도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여, 피해자에게 “업 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이고, 도주 및 자해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 고 조사를 하는 것이며, 살인.강도범의 경우에는 수갑이외에 포승줄에 묶 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설명해주었을 뿐이다. 3) 당시 피해자는 구속영장 신청예정자로 분류되어 사안이 중하다고 판 단하였고, 피해자가 언제 도주 및 자해를 할지 모른다는 판단으로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한 것이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의자 입ㆍ출감지휘서, 관련수사 기록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7. 20. ○○ 점거농성장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 포.연행되어 같은 날 10:03경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팀 이○○ 경위 에게 1차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등 노조원 14명이 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모 두 수갑을 찬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7. 21. 13:00경 유치장에서 출감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피진 정인에게 인계되었고 2차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5:35경 재 입감 되었는데, 당시 위 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신청예정자로 조사를 받은 사 람은 피해자가 유일하였다. 다. 이후 피해자 등 노조원 14명은 7. 21. 23:30경 ○○지방검찰청 검사 최 ○○의 수사지휘에 의해 석방조치되었다. 라. 위 업무방해피의사건은 2007. 8. 10.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5. 판단 가. 피의자 조사 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는 경찰관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 에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필요 최소한도내에 그쳐야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마49)은,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 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갑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 칙이고, 다만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 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구 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1차 조사 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연행자 모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2차 피의자조사를 하기까지 피 해자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생명을 침해할 우 려가 있거나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거나 항거할 우려가 있거나 그 외 수 갑을 채우지 아니하면 피의자신문이 곤란하고 원활하게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울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노조간부이고 구속영장 신청예정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은「헌법」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 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