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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6. 14. 결정

부당한계구사용에의한인권침해(구)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속수갑을 착용케한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2. 피진정인 1. 2에게, 중형선고 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하고, 3.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은 20××. ×.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같은 해 ×. ××. 무기징역 형 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 ××.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고, 피진정인 들은 위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정인이 수용되었던 기관의 장들로서, 해 당 기관의 직원(교도관)들에 대한 감독권과 수용자의 계구사용 여부에 대한 최 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피진정인들에 대한 감독기관의 장이다. 2.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살인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날부터 같은 해 ××. ××.까지 피진정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계속하여 금속수갑을 착용 한 채 수용생활을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살인혐의로 인한 중형선고에 대한 중압감 및 죄책감 등 심 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심하여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 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금속수갑을 착용케한 것으로 이 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에 대한 해당구금시설의 계구사용감독부 및 동태(시찰)상황부, 피 진정인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등 각종자료와 위원회 조사관이 작성 한 조사보고서 등을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부터 ×. ××.까지 3개월 12일간은 ○○구치소에, 같은 해 ×. ××.부터 ××. ×.까지 2개월 16일간은 ○○○교도소에, 같은 해 ××. ×.부터 ××. ××.까지 10일간은 ○○구치소에서 각 금속수갑을 착용한 채 수용생활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진정인들은 1주일에 한번 정도로 약 1 시간 동안만 위 금속수갑을 풀어주어 진정인으로 하여금 목욕 및 내의를 갈아입도록 하였다. 나. 진정인이 금속수갑을 착용한 위 기간동안 피진정인 직원들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각 동정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재판이 계속 중인 관계로 중형 선고에 의한 심적인 불안 등으로 자살 및 자해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라는 취지의 담당 교도관들의 주관적 추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진정인 이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들과 시비를 걸어 싸움을 벌인다든지, 식사를 거부하거나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또는 공연히 소란을 피우는 등등 자해.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이 사항은 발견할 수 없다. 다. 진정인은 금속수갑을 착용한 채 식사와 용변을 해결하였으며, 담당 교도관들에게 수차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규정상 안 된다든 가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라. ○○구치소에서는 약 1주일 동안 진정인을 관찰한 후 "관규를 준수 하고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심적인 안정을 찾은 사람"이라는 담당 근무자의 보고를 받고 진정인을 수용한지 10일 만에 금속수갑을 풀어주었 다. 마. 대법원은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에 관하여,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 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1998. 1. 20. 선고 96다18922,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피구금자가 자기 또 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서는 방지할 수 없어서 계구사용을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에도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제33조 제3호) 함은 물론,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제34조).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 ○○구 치소 등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 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데도 약 6개월 동안 계속하여 금속수갑 을 착용한 채 수용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진정인에 대하여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 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수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계속적인 계구사용은 피진정인 구치소 및 교도소의 관행으로 보여진다. 다만, 진정인을 이감받은 때로부터 진정인의 동정을 예의 관찰한 끝에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10일만에 계구사용을 해제한 피진정 인 3.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1. 2.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기관의 장으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피진정인 1. 2에게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피진정인 1. 2에게는 중형선고 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해당기관 에서의 계구사용 제도 및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고,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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