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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6. 결정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피진정인 OOOO시장에게, OOOO시「교통지도단속 업무편람」의 승객 민원신고시 1/2 가중처분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7조 제3항의 “당해 위반의 동기·정도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범위안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규정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또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OO구청장에 대한 진정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교통(주)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데, 승객이 부당한 요금징수를 주장하며 OO구청에 신고하였다. OOOO시 OO구청에서는 승객의 신고만 으로 법정 금액의 1/2를 가중하여 진정인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통지하 여 진정인이 OO구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운전자의 의사 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승객우선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 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시 OO구청장 교통민원으로 신고된 민원에 대해 신고내용 조사 및 OO구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임과 행정처분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을 통지 하여, 진정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의회에서 반영되지 않았 다. 진정인에게 과태료 납부기간, 행정심판 , 이의신청, 가중처벌 등 법 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였다. 2) OOOO시장 가) OOOO시『교통지도단속 업무편람(2001. 3. 3)』의 “택시불법 운행으 로 피해를 입은 승객의 민원신고시 1/2 가중처분” 사항은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 제3항(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인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정도를 참작하여 1/2 증감”의 규정에 의거, 교통지 도단속 업무처리 절차와 근거 등을 제시하기 위한 OOOO시 내부방침 으로 가중처분할 경우의 기준을 정하여 각 자치구에 일관된 처분을 하 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나) 택시 불법운행행위 실태는 대부분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도중하 차, 합승 등이며, 주로 심야시간대에 유흥가 밀집지역, 지하철역주변 등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 단절되는 시간에 승차난이 가중됨을 이유로 직업윤리의식이 결여 된 일부 운전기사의 수입금 증대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다) 우리시에서는 고질적 민원발생 지역과 공항을 중심으로 불법택시 운 행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교통지도단속반에 기동단속팀과 “120번 (국번없음)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단속 반을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토록 하여 택시 이용객의 교통불편 최소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규정 에 의거 관할 관청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부처리 기준을 정 할 수 있으며, OOOO시의 경우 『교통지도단속 업무편람』이 관련법 령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면 구체적 기준내용을 정할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 항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령의 유추해석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진정인의 승객이 부당요금 징수로 OO구청에 신고하여 진정인은 운전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2 가중처분 받아 과태료 30만원이 부 과되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항 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 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는『교통지 도단속 업무편람』에 택시불법행위 가중처분 기준으로 “택시불법운행 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의 민원신고시 1/2 가중처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인 승객이 부당요금 징수를 주장하며 OO구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신고내용 조사, 법규위반자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 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심의, 행정처분사항 이의신청 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2) OOOO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항 규정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OOOO시『교통지도단속 업무편람』내용에 택시 불법행위(대부분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도중 하차, 합승 등임)의 가 중처분 기준으로 “택시불법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의 민원신고시 1/2 가중처분” 사항을 규정하였다하나, 3) 소관업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운전종사자 의 준수사항)규정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합승 등의 법 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법정금액은 20만원이나 승객의 민원신고시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정도” 등의 참작없 이 단순한 승객의 민원신고만으로) 1/2 가중처분을 규정한 업무편람에 의거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법규 해석의 명확성에 어긋날 수 있다. 4) 또한, 법적 근거없는 행정벌을 과할 수 없으며, 이 때의 행정벌은 처벌 대상 행위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승객 의 민원신고시 1/2의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는 OOOO시 업무편람의 규 정은 법령의 유추해석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5) 건설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당 해 위반 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업무의 소관부처에서 “당해 위반의 동기.정도”의 구체적 기준이 없는 관계로 상기 규정 적용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며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적용.미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광역자치 단체들도 동 규정의 적용에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어, 상기 법령규정 의 유추해석 방지 및 명확한 적용과 처분행정청간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세부규정을 마련하 거나 규정적용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정한 업무지침이나 방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가. 피진정인 OO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진정내용은 조사대상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당해 위반행 위의 동기.정도” 등의 참작없이 단순한 승객의 민원신고만으로 1/2 가중처분을 규정한 OOOO시『교통지도단속 업무편람』은, 법규 해석의 유추해석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 선.보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건설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 규정의 “당해 위반의 동기.정도”의 구체적 기준 내용이 없는 관계로 명확한 법 적 용과 처분행정청간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세부규정이나 방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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