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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4. 28. 결정

부당한 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보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한국에 들어 와 OO기업사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OOO이 경영하는 OOO레스토랑(이하 "OOO의 가게"라 한다)에서 일을 돕고 그 사례로 30만원을 한차례 받은 사 실이 있다. 이는 OOO을 선의로 도와준 것일 뿐 근무처 외에서 일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강제퇴거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0xx. xx.경 진정인은 OO마트 앞에서 우연히 OOO을 알게 되었으며, OOO이 가게를 오픈한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같은해 xx.부터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OOO의 가게를 소개하여 영업에 도 움을 주었으며, 토요일 퇴근 후에 약 2시간, 일요일에는 약 3-4시간 가게에 가서 앉아 있었다. OOO의 가게는 국제전화카드도 판매하였는데 OOO은 국제전화카드를 외상으로 판매해도 좋다고 하여 외상으로 팔면서 장부에 전화카드를 외상으로 사간 친구들 이름을 적어놓았다. 가게를 볼 때는 혼자 서 봐준 적은 없었으며, 전화카드 판매는 장부에 기록하였지만 다른 물품의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OOO이 같은해 xx. 말경에 고맙다고 30만 원을 준 적이 있었으나 사전에 OOO이 돈을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 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OOO이 OO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진정인을 불법 고용 하였으며 진정인이 외상 물품 대금 등 총 2,645,400원을 갚지 않고 있 다고 말하고 본인도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을 받겠으니 진정인도 처벌해 달 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출입국관리소 직원 3명이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강남기업사를 방문하여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을 긴급 보호하여 호송하였으며, 같은 날 18:00 경부터 1시간 동안 OOO과 진정인의 대질심문을 하였다. 모든 진술내용은 스리랑카 송출업체 통역관을 통하여 일일이 통역하였다. 조사 시 OOO은 20xx. xx. xx.에서 20xx. xx. xx.까지 진정인이 OOO의 가 게에서 평일에는 한달에 몇차례 정도 저녁에 근무하고, 주로 주말에 가게에 서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때로는 차량으로 익산지역의 회사를 함께 방 문하여 전화카드,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임금지불관계에 대 하여 OOO은 2007. 11. 30. 경 진정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었으나 진정인 은 너무 많다며 5만원을 돌려주었고, 12. 30.경에도 현금 30만원을 지급하였 다고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진정인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OOO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말에 주로 일을 하고 3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에게 판매해준다고 가져간 국제카드 비용 총 2,645,400원을 갚아야 한 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양당사자가 근무사실과 그로 인한 금전수수관계를 인정하였기 에 이에 근거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진정인을 OO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참고인 OOO은 아시아 식료품과 국제전화카드 등을 판매하면서 아시 아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OOO의 가게 명함을 20xx. xx. xx. 제작하였으며, 명함에는 진정인이 OOO의 가게의 마케팅 담당이라는 내용과 진정인의 휴대 전 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가 적혀 있고, OOO의 가게 주소, 전화, 팩스, 은행계좌번호(예금주 OOO)가 명시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07. 11.부터 2008. 1.까지 주말마다 OOO의 가게에 들렀고 전화카드 판매에 관여하였다. 진정인은 물건을 팔기 위해 OOO과 함 께 스리랑카 사람들의 근무처를 방문한 바 있고 스리랑카인들에게 전 화로 스리랑카 식품을 판매하는 OOO의 가게를 홍보하였으며 전화카 드를 판매한 후 판매실적을 판매장부에 기입하였다. 진정인은 OOO으 로부터 최소 30만원을 넘는 사례비를 받은 바 있다. 5.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 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진정인이 OOO의 가게에서 그 대가를 받 고 일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근무형태가 동법 조항의 근무처 추가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OOO을 잠시 선의로 도와 주었을 뿐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임금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결과 외에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드러 난 진정인의 명함을 보면 진정인이 OOO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마케팅 담 당자라고 지칭하며 활동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비록 많지 않은 액수이지만 금전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근무처 추가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피진정인의 결 정이 근거가 없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점을 찾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퇴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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