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긴급체포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 선적의 수송선박 1등 항해사로 근무 중이며 2009. 3. 28. 000항을 통해 출국 중, 같은 해 5. 13 잠시 000항에 입항했을 때에 000 000 경찰서 수사과 000 형사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문자를 받고 진 정인이 위 형사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은 현재 출국하여 승선중임을 알리고 귀국 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출국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기소 중지를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2009. 7. 26. 10:30경 진정인이 000 항에서 화물선적 작업을 하던 중 000남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기소중지자 로 긴급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36시간 동안 000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서 구금된 후 000 000 경찰서로 압송되어 저녁 11시까지 피의자 신문조사 등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7. 1. 4. 000지방법원 재고정 1 무고 재심사건에 진정인이 2009. 3. 12.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진정 외 고소인 서모씨가 진정인을 2009. 4. 15. 경 고소한바, 2)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니 진정인의 처 000이 답변하길 진정인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외항선에 승선하여 현재 외국에 출국을 하 였다고 답변하여 동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사법망조회(출입 국조회)를 실시하였더니 진정인의 출국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재차 위 000에게 “진정인의 출국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전화로 묻자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을 하여 구체적인 상 황을 확인하고자 위 000을 만나려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그 무렵 진정인의 아들과 통화를 하니 “아버님 일을 아버님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더 이상 전 화하지 말라.”는 답을 하였다. 3) 그러던 중 진정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피진정인에게 휴대폰 전화가 걸려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외국에 출국한 상태라면 당연히 국제 전화번호가 생성되어야 함에도 국내 휴대폰 전화번호가 생성되기에 “외국 에 출항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묻자 000항에 잠깐 입항 하였는데 지금 은 출석할 수 없고 2009년 겨울에 입국하면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4) 위와 같이 진정인 및 진정인의 가족은 출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입국 기록상에는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아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송치 후 2009. 7. 26. 000항에서 검거되어 같은 달 27. 10:00경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여 진정인과 고소인을 수사한 후 석 방하고 진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 1) 000 가) 진정인의 2009. 3. 28. 출국사실은 출입국 사실조회 시 조회되며, 누 락된 사실이 없음. 진정인은 2009. 3. 28. 000항에 입항한 "0000"호에 1등 항 해사로 승선 출국하고자 2009. 3. 28. 한국인 선원 최초승선확인심사(*통상 출국심사)를 받았으며 진정인이 승선한 동 선박이 2009. 3. 29. 04:00 일본으 로 출항함에 따라 진정인의 출국기록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상 자동으로 2009. 3. 29.로 생성되어 기록되었다. 나) 출입국관리시스템 상 국민인 선원의 출입국기록은 그가 승선한 선박 의 입출항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그 기록의 조회를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사실 조회 시 선원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þ선원)조회를 하여야 그 의 모든 출입국기록이 확인되며, 선원란에 체크표시를 하지 않고 조회 시에 는 그의 모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2) 000 가) 출입국 기록은 일반 국민의 경우 출입국 심사와 동시에 생성되나 외항선 선원의 경우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과 동시에 출입국 기록이 생성 된다. 나) 국민에 대한 출입국기록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조제10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ICRM"(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국민의 출입국심사는 일반국민과 달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지 고 있어 동 시스템에 접속방식을 달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다) 진정인의 기록은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기록 및 선원신분증명 서를 사용하여 출입국한 기록이 정보화기기에 누락 없이 관리된 것으로 확 인된다. 라) 통상,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당 사자 본인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여권사용기록을 제공하고 있으 나, 별도로 선원신분증명서 사용기록을 요청할 경우 여권사용기록 및 선원 신분증명서 사용기록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바) 또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이 임시 정박하는 경우 정박기간동안 선 원은 입항한 항구에 상륙하였다가 동 선박 편으로 출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사전에 선박 등의 장은 입.출항보고서와 승무원명부를 사전에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3) 000 진정인은 2009. 3. 28. "0000"호의 1등항해사로 승선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09. 7. 26.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하선하였고 같은 날 출항을 해야 하는 위 선박에 승선하지 못하여 동 선박의 출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뻔하 였으나 위 선박의 육상업무 감독관이 진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항해사)을 갖추고 있어 다행히 진정인을 대신해 중국으로 출항하 였다. 같은 달 30. 진정인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에 정박하고 있던 "0000"호에 뒤늦게 재승선 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11. 30. 동 사건으로 인해 귀국 후 위 선박의 선주로부터 항해할 선박을 재배치 받지 못하여 퇴직처리 되었음. 외국 선적의 항해사를 포함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게 될 자가 경 찰에게 연행되고 일에 지장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 선주들이 재고용을 하지 않으며 외국선박의 국내선원 송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입장에서도 다른 선박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직접적인 퇴직사유는 출항해야하는 선박 에서 체포되어 선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09. 3. 28. 000항에 입항한 "0000"호에 1등 항해사로 승선 출 국하고자 2009. 3. 28. 한국인 선원 최초승선확인심사(*통상 출국심사)를 받 았으며 진정인이 승선한 동 선박이 2009. 3. 29. 04:00 일본으로 출항하였고 진정인의 출국기록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에 2009. 3. 29.자로 생성되어 기록 되어 있다. 진정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이 2009. 4. 8. 000경찰서에 접수되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족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진정인에 게 전보 및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2009. 5. 13. 000항에 임시 입항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전송한 출석요구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피고소인 000이며, 외국선박의 1등항해사로 현재 출국상태로 12월경 귀국 시 000경찰서에 출석 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피진정인은 2009. 5. 21. 000경찰서 형사사법망(출입국조회시스템)을 통해 진정인의 (선원기록 미포함)출입국기록을 조회한 후 2009. 6. 2. 법무부장관 (출입국 심사과)에게 진정인의 출국금지(2009. 6. 2. ~ 8. 30.) 요청공문을 발 송하였다. 피진정인은 2009. 5. 29.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에 진정인에 대한 지명수배 전산입력요구를 하고 2009. 6. 5. 검찰에 진정인에 대한 기소중지(체포영장) 의견으로 000검찰청 000지청장에게 진정인이 피고소인으로 된 사건을 송치 하였다. 진정인은 2009. 7. 26. 10:30경 000항에서 000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 되어 000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09. 7. 27. 000경찰서로 신병 인수되어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출국금지가 해제되었 다. 5. 판단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 2009. 4. 8. 진정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건을 접수받아 소재수 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처와 아들, 진정인이 출국 중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통화 전에는 진정인의 처와 아들에게 전화조사를 실시 하고 진정인과 통화한 2009. 5. 13.이후 000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사 법시스템을 통해 진정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것 이외에 구체적 정황증 거 및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조사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이 선원(외국선박의 1등항해사)이고 000항을 통해 출국하여 현재 출국한 상태임을 밝혔음에도 000출입국관리소에 진정인의 출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았고, 진정인과 통화한 시점인 2009. 5. 13. 000항에 임시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동 사실에 대 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로밍하여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 내전화번호 그대로 생성된다는 사유와 피진정인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진정인의 항공이용 기록을 조회한 것을 토대로 진정인의 진술을 거짓인 것 으로 간주하여 기소중지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 물론, 피고소인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고소사건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수사경찰은 기소중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수 있으나 고소사건 의 처리기간(수리한 날부터 3개월)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의 혐의가 불분명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 된 상태에서 마치 피고소 인이 범인인양 지명수배(지명통보가 아닌)를 한 것은 수사권한을 남용한 것 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찰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에 응하지 못한 피고소인이 당하는 불이익(불심검문에서 체포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사라 할 것이다. 진정인의 경우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된 출석요구를 확인한 후 스스로 피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 "외항선원이며 출국 중임." 을 설명을 하였음에도 진정인에 대한 항만이용기록 및 진정인의 직장 등 국 내 연락처, 임시체류 기간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소재불 명인자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며 출국 상태인 진정인에게 기소중지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하더라 도 피진정인이 인신구속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숙지해야 할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1)에 명시된 합 리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없으며 그로인해 진정인은 부당하게 체포되 어 36시간동안 구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유래하는 신체의 자 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징계"조치토록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을 권고한다. 1) 제5조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 사기법과 지식ㆍ기술ㆍ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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