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14. 결정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4 : ○○도 ○○시장에게,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거나 병원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 행위 및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5 :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20. 4. 27. 간이식을 하여 면역력이 약한 진정인을 6인실에 배정하 여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6인실에 나를 둡니까?”라고 말하였더니, 주치의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가 어디라고”라고 말하며 부당하게 격리ㆍ강 박을 하였다. 나. 같은 날 격리ㆍ강박 시 강제로 주사를 투여하였다. 다. 모든 환자들이 직접 병실 청소를 하여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라. 폐쇄병동 내 모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부당한 격리ㆍ강박 및 강제 주사 투여) 2020. 4. 27. 회진 시 진정인 간수치 검사 결과가 정상 수치보다 4배 가 량 높게 나타나 “간이식을 했는데 술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하자 진정인이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며 본인은 퇴원을 할 거라며 욕 설을 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병원 내에서 고성, 욕설, 난동 을 부리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계속 협조가 안 되는 상태로 위협적인 모습과 폭력 가능성이 보여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여서 격리ㆍ강박을 시 행하였다. 같은 날 격리ㆍ강박 시 진정인의 상태 안정을 위하여 치료를 목 적으로 안정제를 처방하였다. 참고로 진정인은 2019. 2. 간이식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1년이 넘은 시점으로 이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병실 내 감염 환자가 있지 않아 다인실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6인실로 배정하였다. 2) 진정요지 다항(환자들의 노동) 환자들이 직접 개인 침대와 주변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 개인 위생관 리와 일생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인지기능 저하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는 일정 부분 청소담당자가 청소를 해주고 있으며, 각 층별 공용 공간도 청소담당자가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본원 직원 2~3명만이 배식을 할 경우 한 사람이 두 가지 배식 을 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 층 환 자 중 1~2명이 자발적으로 배식을 돕고 있다. 이 환자들은 재활 훈련 개념 의 배식은 아니고, 치료 프로그램 공동체의 회장ㆍ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환 자들이며,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 재활병동 환자들 중 직업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는 환자는 현재 총 9명이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은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자기 관리, 용돈 관리 등)을 돕기 위함이다. 알콜 중독 환 자의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단순ㆍ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작업 치료 활동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내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재활 훈련자들이 참 여하여 여성ㆍ노인 병동 외의 모든 공간 청소, 배식 및 세탁을 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 본 원은 입원 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하여 환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원하는 경 우에는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폐쇄병동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이유는 불법 촬영으로 주변 환 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중독환자들의 특성상 휴대전화로 게임ㆍ도박 등의 위험 및 충전선을 사용한 자해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은행ㆍ직장 업무, 법적 사항) 개별적으로 일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개방병동도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을 못하거나, 불법 촬영 등의 문제 위 험이 우려되어 평일에는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하고 주말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평일에는 간호사실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 고 있다. 재활병동 환자들은 평일, 주말 모두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이 가능 하다. 이러한 본 원의 방침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들의 입원 초기 병동생활 안내 교육 시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 참고인 1) ▷▷▷,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이다. 환자들의 개인 물건들은 직접 청 소ㆍ관리를 하고 있으며, 병원 공용 공간들은 재활병동 환자들이 청소하고 있다. 2) ○○○ 본인은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로 식사 시 자발적으로 배식(밥, 반찬, 국 퍼주기)을 하고 있다. 도와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배식을 하는 것이지, 강 제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3) ▣▣▣, ◇◇◇, ▽▽▽ 피진정병원 입원환자이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배식, 청소, 세탁) 참여는 재활병동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피진정병원의 권유와 본인의 의 사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 및 진행하며, 1일 활동 시간은 5~6시간 정도 소요되고, 매 달 훈련비를 받고 있다. 병실 청소는 각 병실 환자들이 하며, 그 외 모든 공간을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 ◇◇◇ 환자는 공휴일에는 격주로 당직 업무를 하고 있 다. 4) ◎◎◎ 피진정병원 행정실 직원이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6층 폐쇄병동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중전화는 사 용할 수 있다. 의료기록 상 "전화 제한"이란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입원 관련 서류, 격리ㆍ강박 기록지, 의사 지시서, 간호기록지, 재활훈련 환자 관련 서류, 원내 재활 운영 규정서, 병 동 생활 안내서, 보호자 안내문),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전화조사, 현장조 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ㆍ강박)과 나항(강제 주사 투여) 1) 2020. 4. 21. 입원 당일 진정인은 2인실에 입실하였고, 같은 달 27. 오전에 6인실로 옮겼다. 이날 오후 회진 시 주치의는 진정인에게 간수치 검 사 결과를 설명하는데 진정인이 갑자기 고성으로 흥분하면서 “이 씨×× 내가 전화해서 가만히 안둘꺼야!!”라고 말하며 부인 욕을 하였다. 그리고 치 료진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해 위험성이 있어 주치의 지시 하에 격리 및 사지강박, 안정제를 처방하였고, 간호사는 환자에게 격리 및 강박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격리ㆍ강박은 15:40 ~ 19:40까지 시행되었고 그동 안 진정인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2) 진정인은 평소 개인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타 환자들의 민원 제 기로 총 6회의 병실을 이동한 적은 있으나, 감염 우려 때문은 아니었다. 진 정인은 간이식 수술을 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3) 입원 당일 치료진은 보호자(진정인의 아내, 아들) 및 진정인에게 전 화 제한과 격리ㆍ강박 및 주사제 사용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동의 및 서명 을 받았다. 나.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노동 부과) 1)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입원 중인 병실을 각자 청소 하고 있다. 다만, 여성ㆍ노인 병동은 예외적으로 피진정병원 전담 청소직원 1명이 청소하고 있다. 식사 시 자발적 배식 봉사 환자들이 국, 반찬 등을 배분하고 있다. 그 외 병원 안팎 청소, 세탁, 추가 배식 관련 업무는 재활 훈련 참여자들이 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다. 2) 피진정병원 전체 231명 중 진정인이 진정한 시점(2020. 5. 12.)의 원 내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12명이었으며, 현재 참여자는(2020. 7. 기준) 총 9명이며, 모두 자의입원자로 재활병동 환자이다. 3)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는 원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원내 재활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활 운영 목적은 “직업인으로서의 취업이 아니고 독립된 취업을 준비하는 적응단계이며, 알콜 의존 환우의 취 업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환우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병원 규정 내 4.1.5 작업 치료 절차에서 “본원에서는 작업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원내 재활 훈련은 환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서, 운영 확인서 및 서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배식 봉 사 환자들은 이러한 신청 서류 및 재활 관련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직업 재활 프로그램(배식, 청소, 세탁) 운영에 관하여 의사 지시서에 서는 "병동 프로그램 참여"로 기록하고 있으며 간호기록지에서는 "원내 재활 시작 또는 원내 재활 중"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원내 재활 운영 규정 서 상의 원내재활훈련위원회, 원내 재활훈련 운영 및 평가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개방ㆍ재활 인수인계서에서는 "원내 재활 3개월"이라고 단순 기재하고 있다. 6) 또한, 관계 서류인 "재활 평가표" 내 평가 항목에서는 원내 재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내 재활 환자 종합 목록에서는 재활 활동에 대한 내용은 배식ㆍ청소ㆍ세탁 관련 고충상담 및 지시 사항에 관한 기록뿐이다. 다.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 1)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는 진정인의 전화 사용을 일주일간 제한한 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진정인은 입원 기간 내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 당하였다. 2) 병동생활 안내서에서는 병원 내 모든 환자들이 "전화 사용이 가능"하 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안내서 상 "전화"는 "공중전화"를 의미한다. 또한, 보호자 안내문에서 "휴대전화는 반입 불가"라고 하고 있다. 3) 피진정병원은 사생활 침해, 도박 중독 우려, 집중 치료, 자해 위험성 으로 인해 폐쇄병동 환자(총 198명)들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개방병동 환자(총 10명)는 평일(월~금) 사용을 제한하고 주말은 허용하고 있 다. 재활병동 환자(총 23명)들은 항상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4) 피진정병원 내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한 기록은 보호자 안내문에서만 확인이 되고, 그 외 환자의 의료 기록에는 내용이 없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ㆍ강박) 진정인은 2020. 4. 27. 부당하게 격리ㆍ강박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 사실 가항의 1)과 같은 진정인의 행동이 존재하는 점, 주치의의 지시에 따 른 격리ㆍ강박인 점, 진정인이 주장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강제 주사 투여) 진정인은 2020. 4. 27. 격리ㆍ강박 시 간호사가 강제로 주사를 투여하였 다고 주장하나, 간호사가 진정인에게 안정제를 투여한 것은 진정인의 상태 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및 지시에 따 른 것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노동 부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항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 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하며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요 법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 지는 단순 기능 작업(예 : 공예품 만들기 등)을 의미하여, 내부에서 실시할 경우 1일 6시간 이내, 1주 3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 서 작업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 관련 방문조사”에서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병원 업무와 관련된 청소, 배식 등을 입원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업치료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ㆍ작업치료 내용의 구체화 및 작업치료 개 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작업치료 계획 등에 대한 사전 승인절 차 및 사후 감독체계 마련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8. 1. 30. 결정).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시설의 직원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청소, 배식 등)를 작업치료 수단에서 제외하도록 전국 각 시ㆍ도에 지도하고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2019년 「작업치료지침」부터 작업요 법 기록지를 신설하여 작업 장소ㆍ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 나항의 1)과 2)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본인의 침대, 물건 등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 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개인 물품 외 병실 내 공용 공간까지도 병실 환자들이 분담하여 청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총 230여명이 입원하고 있는 피진정병 원은 치료진과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청소 전담 1명 및 영양사ㆍ조리원ㆍ조 리사 총 10명 이외 별도의 인력 없이 환자들이 직업 재활 훈련을 명목으로 병실 외 병원 내외 모든 청소, 배식, 세탁 일을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각 병실 청소 및 배식을 하는 것이고, 재활 훈련은 작업치료를 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직업재활 프로그 램을 운영이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의 「작업요법지침」 작업요법의 단계1) 에서 직업재활은 작업요법의 최상위 단계로 환자들의 사회적응 및 사회 복 귀를 돕는 과정을 의미하고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청소, 배식, 세탁 업무는 병원 운영에서 필수적인 것으 로 마땅히 피진정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이다. 치 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 업재활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프로 그램, 직업재활 훈련실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치료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1) 보건복지부 「작업요법지침」에서는 작업요법 및 직업재활 과정을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단계 기초적인 작업요법(작업동기 부여), 2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요법(필요 기술 습득, 집단 활동 시행), 3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요법(기술 훈련, 취업 상담), 4단계 직업재활(원내ㆍ외 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직업 훈련 및 지도)의 치료적 활동(작업)이다. 설사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 단하여 환자의 동의 하에 직업재활 일환으로 시행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와 관 련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의 원내 재활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ㆍ배식ㆍ세탁을 담당할 충 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키고, 직업재활이라고 하면 서도 직업재활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작업요법의 최상위 단계인 직 업재활로서 그 내용과 결과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기에, 환자들의 청소 등 의 단순 노동은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훈련을 명목으로 병원 내외 청소, 배식, 세탁을 하게 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와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서는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 한 할 수 없으며,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기록보존)에서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진 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사건(15진정 0154500)에서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헌법」 제10조 및 제18 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 위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되, 「(구)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 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 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 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결정).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뺷정신건강사업안내뺸에서 2016~2019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 함”을 명시하였고, 2020년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준수하여 통신 의 자유 제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의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고, 제한 사유나 기간 등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 제한 사유를 집중 치료 참여 방해 및 사생활 침해ㆍ자해 우려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고 판단되는 특정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하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인 물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 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개방병동의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 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