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12. 결정

부당한 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주문내용 1) 피진정인에게, 병동 내 환자들의 배식과 간병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할 것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병원의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OOO도 OO시장에게, 병원 편의를 위하여 입원환자에게 배식·간병 등의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정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환자들이 배식과 간 병을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배식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었고, 대가로 1만원을 간식비 대장 에 지급하였다. 201×. ×. ××.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에는 지하 1층 식당에서 환자들이 자율배식(영양사, 조리사가 직접 제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현재의 의료인력 상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기가 어렵고, 보호자들 또한 경제적 부담이 있어, 보호자들이 먼저 입원 환자 중 간병이 가능한 환자 들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로 알코올 환자들이 간병에 참여하고 있고, 대가로 피간병인 보호자들로부터 월 5~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는 환자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 피해자 1) 환자 김○○ 약 3년 전부터 김△△ 환자의 식사, 양치, 세안, 목욕을 보조하였고, 약 7개월 전부터 이○○ 환자도 도와주고 있다. 보호자들로부터 매월 5~10만원 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 2) 환자 정○○ 1년 넘게 배식을 하고, 피진정인으로부터 월 3갑의 담배를 받다가 담 배값이 인상된 후 매월 1만원을 받았다. 남자환자 5명, 여자환자 5명으로 구성된 배식조가 있었다. 또한 환자들의 식사, 용변, 목욕, 환복을 도와주고 보호자들로부터 월 10만원을 받았고, 용변처리를 직접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받았다. 대가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문 간병인이 아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라. 참고인 1) 환자 백○○ 약 1년 6개월 전부터 천○○ 환자의 식사, 세탁을 도와주고 있다. 해당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5만원을 받았다. 2) 환자 김□□ 간호사의 요청으로 8~10년 정도 배식을 하였고, 피진정인으로부터 대 가로 커피를 받다가 몇 년 전부터 월 1만원을 받았다. 김◇◇, 정○○, 고○ ○, 박○○ 환자가 배식을 하였다. 201x. x. x.부터 유○○ 환자의 세안, 목 욕, 속옷 갈아입기를 도와주고, 이△△ 환자의 목욕을 보조하였다. 박△△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도와주면 월 5만원을 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3) 환자 김◇◇ 201x년 x월까지 배식을 하였고, 피진정인으로부터 대가로 월 1만원을 받았다. 1년 반 정도 김◎◎, 정△△ 환자의 식사, 세안, 용변처리를 돕고, 환자 보호자로부터 월 10만원을 받았다. 양○○ 수간호사가 같은 방 환자니 도와주라고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환자들에 의한 배식 1)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입원 기간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 이상 환자(남자 4명, 여자 4명)들이 아침, 점심, 저녁 배식(밥, 국, 반찬)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환자의 간식비 대장에 매월 1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진정인은 이러한 배식을 환자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수행하지 않았 고,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한 바 없다. 3)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직원들이 직접 배식을 하였고, 201×. ×. ××.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후에는 지하 1층 식당에서 자율배식이 이루어 지고 있어 현재 배식업무를 수행하는 환자는 없다. 나. 환자들에 의한 간병 1) 피진정병원은 200×. ×. ××. 개설허가를 받고, 299병상에 입원자수는 168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이 교대 또는 전 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이 제출한 직원현황에 간병 직원은 없다. 2) 피진정병원에는 세안, 식사, 옷 갈아입기, 간단한 세탁, 용변처리, 목욕 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 9명이 입원중이다. 3) 간병을 한 환자들은 세안, 식사, 간단한 세탁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용변처리와 목욕까지 하면 월 10만원을 피간병 환자들의 보호자로부터 받 았다. 5) 이러한 간병은 피간병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간병을 할 환자에게 간호 사 등이 권유하여 진행되었고, 피진정인은 이러한 간병을 작업치료의 일환 으로 수행한 바 없으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도 그 내용을 기록 한 바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 하고 있고 (구)「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제2항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 조의 2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재활 또는 사회적응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 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되, 입원환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제69 조 제3항, 제76조 제1항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식 및 간병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피 진정병원의 배식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배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활한 배식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환자들이 예상할 수 있고, 폐쇄적이고 제 약적인 입원병동의 특성상 간호사들에 의한 배식요청이 환자들에게는 요청이 아닌 의무로 느껴질 수 있고, 피진정인은 배식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지 그만둘 수 있다고 하나 병동 내 의료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환자들이 쉽게 그만둘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간병 또한 입원한 환자의 간병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있 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일단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진단을 내리고 입원을 시 킨 경우, 폐쇄적이고 제약적인 입원병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직 접 환자를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구하여 간병을 하도록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임을 인지하고 입원을 시켰다면, 입원 후에는 해당 환자에 대한 간병과 관련하여 병원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진정인이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한 병실에 입원시켜 공동 간 병인을 고용하는 등 다른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환자들 간의 간병을 허용하고 나아가 피진정인이 이에 협조하는 것은 간병 환자 및 피간병 환자 모두를 질병 감염 및 사고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마. 또한 배식 및 간병은 입원 환자들에게 치료와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병원 고유의 업무로, 설사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에 도움에 된다고 판단하여 작업치료 또는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시행하더라 도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었어야 하나 피전 정인은 그와 관련한 치료계획을 세우거나 진료기록부나 작업치료일지를 작성 한 사실도 없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 제46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