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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3. 8. 결정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2, 3에게 진정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진정인의 병원 진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 ■. ■■. 17:30경 진정인이 ○○도 ○○시 ○○동 ○○○번 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외견상 진정인이 한국인임을 알 수 있 었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인 피진정인 1, 2, 3은 외국인을 단속 한다는 명목 하에 반찬 가게에서 장를 보고 나오는 진정인을 위 피진정인 중 2명이 따라 붙어 치근덕거리고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희롱하여 진 정인은 그들이 납치범이라고 생각되어 그 곳을 재빨리 피하려 하였다. 그러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쫓아와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옷을 잡아 당겼으 며, 피진정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의 가슴과 배로 진정인의 가슴을 밀쳤다. 또한 피진정인들 중 한 사람은 진정인을 뒤에서 껴안고, 진정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에 진정인이 당황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 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무조건 차량 쪽으로 진정인을 끌고 가 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신분증도 착용하지도 않은 채 단속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황하는 진정인에게 진정인 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잘못된 단속 행위를 강행하였 다. 나. 위 단속 직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도망쳤다. 피진정인들은 위 단속과정 중에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여성외국인만을 단속하였다. 또한 여성을 단속하려면 단속인 중 여성단속자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단속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는 등 단속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반 팀장인 피진정 인 1 등은 ○○도 ○○시 ○○동 ○○시장에서 1시간 30분(16:20 ~17:50) 동 안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하였다. 같은 날 17:30경 위 시장 내 한 가게 앞에서 외견상 외국인으로 보이는 진정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발 견하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앞으로 다 가가서 사법경찰관신분증을 보여주며 “익스큐즈미."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바로 달아났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10m 정도 따라가다가 진정인 을 가로막고 진정인이 잘 볼 수 있도록 피진정인 1의 사법경찰관신분증을 가슴 정도 높이로 들어 올려 “여기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잘 보세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온 불법체류자 단속 반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판단하여 영어로 “아이디 카드, 플리즈(ID Card, Please)."라고 3~4회 되풀이하여 말하였으나 진정인은 사법경찰관신분증을 응시하다가 다 시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도주를 저지하 기 위해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밀치거나 뒤에서 진정인을 껴 안은 사실은 없다. 그 후 피진정인 1이 다시 사법경찰관신분증을 진정인에 게 보여주며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진정 인은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 도주하 려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진정인이 불 법체류외국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단속 차량에 가 서 신분을 확인 하시죠.“라고 하자 그때서야 진정인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 을 찾는 척 하다가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지갑을 다시 닫았다. 계속 단속 차량에 가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이 단속 차량에 가지 않으 려고 가까이 있던 파라솔을 붙잡았으며, 이 때 가게 주인이 ”영업에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이 분(진정인)이 이렇 게 파라솔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옆으로 이동합니까?”라고 말하였다. 그 러던 중 진정인은 단속을 지켜보던 행인(성명 미상)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통화를 하였고 핸드폰을 빌려 준 사람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보여 주세요.” 라고 하자 그때서야 진정인이 뒷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주민등록 증을 제시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진정인이 한국인임을 확인하였고 “외국인으로 잘못 알고 신분확인을 해서 미안합니 다.”라고 사과를 하였다. 진정인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이 “출입국에서 한국인을 왜 검문하느냐?”고 항의를 해서 피진정인 1이 사법경찰관신분증 을 그 남자에게 보여 주었다. 단속반원 출입국관리주사 ○○○도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잘못 알고 신분증을 확인해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라고 큰소리로 사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단속업무를 수행 하면서 진정인에게 신분증를 요구할 때 경어를 사용하였고, 진정인이 한국 인으로 밝혀졌을 때 바로 사과하고 풀어주는 등 진정인에게 모멸감이나 수 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은 하지 않았다. 단속 현장에는 없었지만 단속 차량에는 여성공무원 8급 ○○○이 여 성 불법체류자들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여성 피단속인을 위한 준 비를 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행인 ○○○)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단속하면서 “익스큐즈미, 이미그레이션.“이라 고 하며 진정인의 아이디(ID)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진정인은 당황하는 기색이었고, 위 단속 반원들은 진정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팔과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들 간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연행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피진정인들 중 한 명이 양팔로 안고 압박하였으며, 진정인이 그의 힘을 이기지 못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참고인이 피진정인 1의 신분을 묻자 피진정인 1은 경찰이라며 매우 짧게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그의 신 분은 확인하지 못하여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진정인 1은 1~2초간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신분증 지갑을 바로 닫아버려 신분을 확인할 수 없 었다.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한국인임을 확인시 켜주었고, 참고인도 피진정인들에게 경솔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정식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적법하게 단속을 하였으 므로 사과할 용의는 없다고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조사대상 여부 검토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 ■.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을 상대 로 ○○경찰서에「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및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 ■. ■■. ○○경찰서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경찰서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은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와 관련 된 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 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에서 제 출한 사건 당일 "동향조사활동보고서 등의 자료, ○○시장 내 CCTV 영상기 록(■■■■. ■. ■■.), 현지 실지조사보고서(■■■■. ■. ■■.), ○○경찰 서 회신(■■■■. ■. ■■.), 진정인에 대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 ■. ■■. 16:20부터 17:5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시 ○○시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 하였다. 당일 현장 단속업무는 ■■■■. ■.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 작성한 "불법체류외국인 주말단속 계획"에 따라 간소복 차림으로 수행되 었다. 나. 같은 날 17:30경 피진정인 1은 ○○시장 장소 미상 가게 앞에서 장을 보고 있던 진정인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가게에서 나오는 진 정인에게 “익스큐즈미”라고 말하면서 피진정인 1이 신분증을 매우 재빨리 제시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을 피해 시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약 10미터 정도 진정인을 따라가 진정인을 가로 막고 에워싼 후 진정인을 제지하기 위해 진정인의 소맷자락을 잡아당기고 진정인의 양 팔을 안고 압박하였다. 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인 참고인 ○○○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을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자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한국인임을 확인한 후 진정인을 놓아 주었다. 라. 참고인 ○○○이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묻자 피진정인 1은 지갑을 열 어 약 1초간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재차 피진정인 1에게 신분을 물었고 그 때서야 피진정인 1은 1~2초간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갑을 닫아버려 결국 참고인 ○○○은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마. 위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진정인은 2009. 6. 3. ○○정 형외과에서 다발성 타박상, 염좌 등의 사유로 2주간의 치료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6. ○○○○정신과의원에서 우울감, 불안감, 놀래는 증상 등으로 4 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진정 사건 당일 피진정인 등이 단속한 외국인은 10명이며, 그 중 2명 이 외국인 여성이었고, 당시 단속반원 중에 여성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 었다. 7.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 업무 등을 수행 함에 있어 증표의 휴대 및 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사범 단 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서도 단속에 임하는 출입국관리공 무원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보호를 최우선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준칙 제3조에서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 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의 휴대 및 제 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고,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 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 단속 시 피단속자가 단속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우선 제시하 여야 하며, 단속 배경 등을 피단속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단속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피진 정인들의 신분 및 단속 배경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자료를 확인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재빨 리 신분증이 든 수첩을 닫아버림으로써 사실상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신 분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외관 상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진정인에게 한국말 대신 영어를 사용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당혹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여 결국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여 도망을 갈 수 밖 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진정인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제지하기 위해 진정인의 옷자락을 심하게 잡아당기고 진정인을 양팔을 안고 압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함 으로써 진정인이 2주간의 상해 진단과 4주간의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하였 다. 즉 피진정인들은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단속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제 시, 단속 사실 및 목적의 고지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피단속자인 진정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단속 업무 수행 하였으며, 다중이 있는 곳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강압적 단속을 지속하여 진 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 위는 「출입국관리법」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벌절차 및 인 권보호 준칙」을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 인의 인격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사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단속과정 에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직무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 2, 3에게 피진정인들이 공무수행 결과로 피단속자인 진정인에게 심신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단속시 피진정인들이 사복을 착용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 하에 예외적으로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9년 불법체류외국인 주말단속계획"에 따라 동 단속이 실시되었고 이 계획에 따르면 단속 공무원은 간소복 차림으로 단속활동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당일 단속업무 수행에서 간소복 을 입은 것은 위 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단속시 여성 단속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만을 단속대상으로 하 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단속 당일 단속업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 되었고, 단속 된 사람들 10명중 여성이 2명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단속 직후 피진정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 및 제2 호,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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