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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0. 21. 결정

부당한 동의입원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3. 6. 27과 2014. 2. 26. 같은 해 4. 18.의 3차례에 걸쳐 부(父) 1인 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2013. 9월경 7층 병동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중 ●●●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피진정인의 보호조치가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부모가 이혼하여 부(父)와 함께 생활한다. 모(母)와 연락이 되고 병 원에도 면회 오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모는 이혼하였으므로 보호의무자 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2) 2013년 9월경 이 사건 병원의 7층 병동 정수기에서 물을 받던 중 진 정외 ●●● 보호사에게 얼굴과 배를 폭행당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 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6. 27. 오후 11시경 진정인의 부 □□□과 함께 내원 하여 양극성정동장애로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하였기에 진정인 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진정인의 부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았다. 진정인의 입원이후 진정인의 모가 면회를 자주 왔으므로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렵진 않았으나, 진정인이 재입원한 2014. 2. 26. 과 같은 해 4. 18.에도 진정인의 부 1인의 동의만 받은 이유는 담당 직원들 이 정신보건법령을 오인한 것이다. 2) ●●● 보호사는 퇴사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기억하는 직원 은 없었다. 간호기록지나 의사 면담기록에도 관련내용이 없어 진정인이나 ●●● 보호사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모) 진정인의 부와 이혼하여 친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진정인의 입원은 나중에 진정인을 통해서 듣거나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2013. 6. 27.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처음 입원할 때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정인 의 입원치료에는 동의한다. 진정인이 2014. 4. 18. 세 번째 입원할 때 병원 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바쁜 일정으로 가지 못하다가 2014. 8. 13.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에 서명하였다. 2)●●● (진정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가해자)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건은 2013년도 가을의 야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진정인이 물을 뜨는 것을 잡아 당기긴 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얼굴이나 배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혼 자 야간 근무자를 하였으므로 목격한 직원은 없다. 3)◎◎◎ (2013. 9.경 진정인과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 2013년 8월의 어느 저녁 7시경, 진정인이 정수기의 물을 먹기 위해 정수기 앞에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 보호사에게 욕을 했고 이 어 ●●● 보호사가 진정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 다.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원회에 진정인을 피해자로 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와 간호기 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3. 6. 27. 오후 11시경, 부 □□□의 입원동의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은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 유서를 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의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지 않 았다. 2) 이후, 피진정인은 2013. 10. 28.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 구할 때도 진정인의 부 1인의 동의 서명만 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간호 기록지에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어머니와 전화", "친엄마 방문" 등 진정인 의 모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총 8회 기록되어 있다. 3)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의심 되는 환자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4. 2. 26. ~ 3. 10. 동안 이 사건 병원에 두 번째 입원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4. 2. 26. 진정인의 입원당일 부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4. 3. 4. 진정인의 부와 모 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동의서에 진정인의 부 1인의 동의 서명만 받았다. 4) 진정인은 2014. 4. 18. ~ 10. 8.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세 번째 입원을 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조울병으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2014. 4. 18. 진정인의 입원당일 부 □□□이 자필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진 정인의 입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4. 8. 13. 진정인의 모 △△△로부 터 입원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보호조치 소홀 참고인 ◎◎◎은 2013년 8월경 진정외 ●●● 보호사가 진정인을 폭행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11. 27. 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진정인은 ●● ● 보호사가 퇴사하였으므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진정을 취하 하였다. 이와 같은 참고인의 진정내용과 진정인의 주장이 일치한 것으 로 보아 진정외 ●●●가 진정인의 얼굴과 배를 폭행한 것은 사실로 보인 다. 그러나, 진정인은 폭행사실을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이나 보호의무자 에게 알리지 않았고, 치료를 요하거나 외관상 확인될 정도의 상해는 없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항,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1 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 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 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정신보 건법」 제21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 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이면 보호 의무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장으로서 정신 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 니하고 2013. 6. 27.과 2014. 4. 18.에는 진정인의 부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 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2014. 2. 26.에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비록, 진정인의 모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 고, 대리나 추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사건 병원의 기록에 의하 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진정인의 부 외에 진정인의 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위 3차례에 걸친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하기에 앞서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 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보호조치 소홀 2013년 8월경 발생한 진정외 ●●●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정외 ●●●에게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진정 인의 보호조치 소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사건발생 당시 진정외 ●●●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에게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과 ◇◇◇◇시 ◆◆구청장 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며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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