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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9. 결정

부당한 면회 불허 및 소지품 반환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 외에는 피해자의 면회를 불허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 소지품을 회수하여 피해자의 보 호의무자에게 반환하고,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외출 요구도 불허 하였다. 다. 피해자가 투약을 거부하자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이 피해자에게 주사 기와 강박대를 보여주는 위협적인 방법으로 투약을 강요하였다. 라. 피해자가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가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의 자녀들은 진정인을 피해자의 재산을 탐내는 사기꾼으로 보 고 있으나, 진정인과는 4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올해 4월경 다시 만 나 동거를 하였고 결혼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를 이 사건 병 원에 입원시킨 이후 피해자는 자녀들과의 전화와 면회는 거부하고 진정인과 는 하루 3 ~ 4차례 전화로 연락하고 지내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과의 면회 를 제한하고 있다. 2) 201x. x. x. 입원 당일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통장, 신용카드 등이 담긴 가방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가 주사 처치를 받기 위 하여 가방을 잠시 간호사실에 맡겼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보관하지 않고 피 해자의 자녀들에게 주고 집으로 돌려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인과의 혼 인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고자 피진정인에게 외출을 요청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외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외출을 거부 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피해자가 투약을 거부하자 성명 불상의 남자 직원이 투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주사를 놓겠다. 손 과 발이 묶일 수도 있다. 다른 위험한 곳으로 보내겠다”라며 주사기와 강박 대를 보여주는 등 위협을 하여 강제로 약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4) 진정요지 라항의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의 설명을 듣고 수 긍이 가므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 1) 201x. x. x.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자 녀들이 피해자의 면회 제한을 요청하였고, 주치의 소견 상으로도 피해자의 조증이 심하고 충동성, 판단력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면회 온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면회를 삼가도록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내원하면 피해자의 면회가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의 정신병리적 언행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나 판단력 미비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가족 이 외의 지인이 환자를 면회 오는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내원하도록 하거나 보 호의무자와 주치의가 상의하여 면회 여부를 결정한다. 2) 환자들의 개인 소지품은 병동 내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도난과 분실의 우려가 있어 입원 시 보호의무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재 발급을 위한 외출은 주치의가 보호의무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데 피해자가 외출을 요청할 당시에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혼자 외출 을 하지 못할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외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3) 201x. x. x. 저녁 투약시간에 피해자가 컵을 던지며 약 복용을 거부하 여 간호사 박OO이 “약을 안 먹지 않으면 증상완화를 위해 주치의에게 보고 하고 주사가 처방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주사기와 강박대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4) 201x. x. x. 주치의가 회진할 때, 피해자가 “평소 약을 먹으면 가려움 증이 생긴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가렵지 않다”라고 하여, 주치의가 “가려움 을 유발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만일 가려움증이나 다른 불편감이 생기면 언제 든지 치료진에게 말씀하시면 처방을 드리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는 특별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피해자의 면회 제한 1) 인정사실 201x. x. x.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날 진정인이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진정인의 면회를 불허 하였다. 같 은 날의 간호일지에는 “치료적 환경 위해 보호자 분께서 허락한 분만 면회 가능함”을 간호사 강OO가 설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주치의가 치료 목 적으로 피해자의 면회 제한을 지시한 기록은 없다. 2) 판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유로운 면회의 권리는 타인과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UN 「정신장 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제13조 제1항 (c)에서는 정신 보건시설 내의 환자들은 사적으로 대리인이나 개인 대리인의 방문을 받을 자 유, 합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나 기타 면회인을 만날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회의 자유 등 기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지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당시 환 자의 증상, 제한 개시와 종료 등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은 없고,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허락하는 사람에 한하여 피해자의 면회가 허용된다는 간호일지의 기록만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면회제한은 피해 자의 증상에 따른 치료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의 판단력 미비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면 회할 경우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진정인을 면회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구 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고,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허락한 사람에 한하여 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라 할 수 없고,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소지품 반환 1)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날 간호사실 에 맡긴 주민등록증, 통장, 신용카드, 현금 등 개인 소지품을 입원기간 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고 도난과 분실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같은 날 보호의무자 에게 주어 집으로 돌려 보냈다. 진정인과 혼인신고를 하려던 피해자는 201x. x. x.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외출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의 보호의무자가 외출에 협조하지 않아 입원기간 중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지 못하였고, 201x. x. x. 퇴원하여 같은 달 x. 진정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판단 모든 사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관하여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 정권을 가지는 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을 부인되어서 는 아니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지 않거나 설령 본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함부 로 무시하거나 타인이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서는 아니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보호의무자에게 돌려 보낼지 아니면 병실에 두고 보관하게 할지에 대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개인 소지품을 사 용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단정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피해자 의 소지품을 보호의무자에게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소지품 중에서 통장과 신용카드, 현금 등은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병실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보호의무자 에게 반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 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피해자의 성명, 사진, 주 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한 신분증명 서로써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소지할 필요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소 지품의 소지 제한을 넘어서 행정·사법·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개인의 자유 로운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임 의로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게 반환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강제투약 당사자의 주장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x. x. x. 피해자가 저녁 투약시간 에 컵을 던지며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간호사 박OO이 진정인에게 주사 가 처방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주사와 강박대로 위협하며 강제 로 투약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투약 부작용 진정인의 진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기각,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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