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벌금처리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10. 26. 도박혐의로 즉결심판에서 벌과금 5만원을 선 고받고 (○○○○지방법원 2007조○○○) 즉시 ○○○○경찰서에 납부하였 으나 피진정인이 벌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벌과금 미납으로 처 리하여 지명수배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8. 12. 22. 12:20경 ○○○○ 전철역내에서 ○○○○경찰 서 경찰관에게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사유로 체포되어 위 사 건에 대해 벌금 3만원을 납부하고 난 16시경 석방되어 약 3시간 40분가량 부당히 체포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10. 26. 도박혐의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경찰서에 납부하였고, 피진정인의 전임자는 ○○○○ 경찰서로부터 같은 해 11. 13. “즉결벌과금 입금결과 통보”를 받아 진정인 의 벌과금을 국고로 세입조치 하였다. 2) 진정인은 이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3만원 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 이후 항소기각 결정되어 2008. 8. 28. 확정 (○○○○지방법원 2008노○○○호)되었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9. 24. 위 기 록을 인수하였다. 3) 피진정인은 재판 기록에서 벌금납부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 인과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정인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을 하지 못하였으며,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이 벌금 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진정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였다. 이후 벌과금 집행담당자가 벌금집행을 위하여 납부명령서 등을 송 부하였으나 진정인의 연락이 없어 2008. 11. 16. 진정인을 지명수배 하였다. 다. 관계인 주장요지 (○○○○경찰서 즉결심판 담당자 경위 A○○) 평소 벌과금을 납부 받았을 때 경찰서 장부에 기록한 후 영수증은 대 상자에게만 발부하고, 월 1회 벌과금 납부명단을 검찰청에 보고하고 있으므 로 정식재판 기록에 벌금납부 여부에 대해 기록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벌과금 납부 확인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10. 26. 도박혐의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경찰서에 납부하였고, 같은 해 11. 13. 피진정인의 전 임자는 ○○○○경찰서로부터 진정인의 즉결벌과금 입금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진정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3만원을 선고받아(○○○○지방 법원 2007고단○○○○호) 2008. 8. 28. 동 법원 2008노○○○호로 확정되었 다. 다. 피진정인은 2008. 9. 24. 위 기록을 인수한 이후 벌금 납부여부에 대 해 확인하지 않은 채 벌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벌과금 미납 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같은 해 11. 16. 진정인에 대한 지명수배하였다. 라. 2008. 12. 22. 12:20경 ○○ 부근에서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벌과금 미납 사유로 체포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인 계되었고, 이후 진정인은 벌금 3만원을 납부한 후 같은 날 16시경 석방되었 다.(벌과금 납부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석방시간은 진정인 주장에 따름) 4.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5. 판단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되는 것인 바, 즉결심판 및 즉결심판 벌과금 미납자들의 지명수배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 정인의 경우 업무처리 시 다른 업무보다 더욱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고 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본건 진정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재판기록에서 벌금납부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진정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 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벌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벌과금 입금 결과”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간과한 채 진정인 을 벌금미납자로 간주하여 지명수배 입력함으로서 진정인이 약 3시간 40분 가량 부당히 체포·구금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가 단순한 업무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그 주의의무를 더욱 충실 히 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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