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호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지연하여 진정인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요청을 2009. 4. 6.에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 기간이 부당하게 이틀간 연장된 점이 인정된다. 이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14조 제3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진정인은 2009. 3. 14.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 하여 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개명하여 다른 이름으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 동 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 하였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진정인은 테러조직원의 입국수단인 위조여권 사용 혐의가 있었기에 2009. 3. 13.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법 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 후 2009. 4. 3. 긴급보호 조치된 진정인과 같은 날 15:00부터 16:30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 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면담내용은 진정인의 본명과 가족관계, 개명사 유, 강제퇴거 후 재입국 경위, 산업재해보상 신청경위, 주 우즈베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입국허가 유무에 관한 것이었다. 면담 후 법무부담당자와 진정인 면담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 고 신병처리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진정인의 개명에 대하여 신분세탁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었기에 2009. 4. 6. 입국금지 해제요청 공문을 법 무부장관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이 있어 이에 대 하여 검토한 후 2009. 3. 17. 진정인을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그 후 2009. 4. 6. 국가정보원장이 진정인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공 문으로 요청하여 이를 같은 달 7.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진정인에 대 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진정인 보호기간 동안 국가정보원 측 과 통화하면서 진정인을 보호조치할 필요가 없으면 빨리 입국금지 해 제 공문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라.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진정인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의해 입국금지자로 등재되었던 자이 고, 진정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하였다. 그 후 위 사유가 해소되어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보호 및 보호해제절차는 관련 「출입국관리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3.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1999. 7. 3. 입국할 당시 ○○○ ○○이라는 이름을 사 용하였으며 2005. 7. 8. 출국하였다. 진정인은 2006. 3. 11. 입국할 때에 는 ○○○○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2009. 1. 30. 출국하였 다가 같은 해 3. 14. 동일한 이름으로 단기종합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였다. 나. 2009. 3. 13.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14조의 1항에 의거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국금지 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같은 달 17. 진정인을 입국금지자로 지정 하였다. 다.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소장은 2009. 4. 3. 진정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도 있다는 이유 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였다. 동 보호명령서 상의 보호기간은 2009.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이다. 라. 국가정보원은 2009. 4. 3. 15:00부터 16:30까지 진정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국가정보원은 2009. 4. 3.에서 4. 6.까지의 기간 동안 법무부에 수 회 전화를 걸어 진정인과 면담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진정인 신 병처리 문제를 협의하였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문의 사항 즉, 진정인의 본명과 가족관계, 개명 사유, 강제퇴거 후 재입국 경위, 산업재해보장 신청경위,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입 국허가 유무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를 알려주었고, 진정인 신병처리 문 제에 대하여는 “(보호조치)필요가 없으면 빨리 입국금지 해제 공문을 송부해 달라“는 의사를 국가정보원 측에 전달하였다. 바. 국가정보원은 2009. 4. 6. 법무부에 진정인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를 요청하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법무부는 위 공문을 다음날인 2009. 4. 7. 접수한 후 같은 날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하였다. 5. 판단 「헌법」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 권리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다. 외 국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형사범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외국 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준 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취지에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항도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 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 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국금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게 하여 입국금지요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하 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은 보호 조치 된 진정인을 대상으로 2009. 4. 3. 15:00부터 16:30까지 1시간 30분 동안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면담 조사 이후에는 진정인과 면담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법무부에 전화로 확인하였는데 이 같은 전화확인 조사업 무는 법무부 전산에 진정인과 관련된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있어 조사 소요 기간은 통상 1시간 이내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국가정 보원장이 진정인에게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 하였다면 늦어도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2009. 4. 4.에 완료되어 동일자 에 입국금지 해제요청 및 이에 따른 보호 해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은 위와 같은 면담조사와 전화조사 이외에 다른 조사를 더 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지연하여 진정인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요청을 2009. 4. 6.에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 기간이 부당하게 이틀 간 연장된 점이 인정된다. 이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14조 제3항 을 위반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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