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6. 11. 8. 10:30경 PC방에서 이름, 소속도 밝히지 않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신 분증을 요구당해, “지금 신분증이 없고 불심검문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냥 하 는 거”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라”고 하여 “본인 집이 이 근처니 집에 같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가라”고 했으나, 집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 신분증 제시 를 요구하여 결국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11. 08. 도보순찰 중 10:30경 "관내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 강절도예 방 및 불법 PC방 탈선 청소년 예방지도점검" 차 00동 000시장 근처 0000 PC방 에 들어가게 되었다. 2) 종업원에게 순찰차 나왔으며, 잠시 내부 좀 살펴보겠다고 하고 내부를 살 피던 중 5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는데 그 중 청소년으로 보이는 1명이 있어 신분 증 확인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자, 맞은 편 구석에서 게임을 하던 진정인이 왠지 피하는 것같아 의심스러워, 경례 후 “예방 순찰차 잠시 들렀는데 검문에 협조해 달라, 잠시 신분증 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더니 “왜 아침부터 나만 검문하냐, 나 신분증 없다, 이 동네에 사는데 무슨 검문이냐, 그냥 가라” 고 하였다. 3) 재차 “가지고 계시면 잠시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 협조해 달라” 고 하자 “나 안가지고 있어, 정말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집에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따라오면 보여주겠다” 고 하여 “여기서 간단히 확인만 하게 해 달라,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불편을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게임도 그만두고 집에 가자고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상관없다”고 하면서 약 200미터 떨어진 단 독주택 2층으로 가더니 갑자기 문을 닫고 잠그려고 해 문을 잡고 “신분만 확인 하고 돌아갈테니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4) 이에 진정인이 안쪽 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더니 “당신 내 신분증 확 인해 봐서 이상 없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경찰 관이 소신껏 근무하는데... 집까지 따라오라고 하고 이상 없으면 무릎 꿇고 사과 하라고 하면 경찰관들 사기가 떨어져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고 하자 그 때서 야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휴대폰 조회기로 확인해 본 바 본인이 확실히 맞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5)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검문하는데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 린다, 앞으로 혹시 검문을 당하게 된다면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하자 “됐어, 됐으니 어서 꺼져라” 고 하여 경례 후 지구대로 귀소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이 2006. 11. 8. 10:30경 "관내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 강.절도예방 및 불법 PC방 탈선 청소년 예방지도점검" 차 00동 소재 0000 PC방을 순찰한 바, 진정인이 수상해 보여 피진정인이 자신의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진정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진정인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짜증내고 그 냥 가보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계속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진정인이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집에 데려간 후 주민등록증은 보여주지 않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 피진정인 이 문을 잡고 요청하자 마지못해 집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상이 없 으면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으며, 피진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바 특이사 항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은 정복근무중이었으며, 서울로 전출되어 이전 신분증은 회수되었 고, 새 신분증은 발급전이었다. 4. 판단 가. 「헌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경찰관직 무집행법」은 “불심검문시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 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고 규정하여, 경찰관이 먼저 신분과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고지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의무는 일차적으로는 자신 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 는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1997. 11. 27. 서울지법 민사1단독 판결, 1998. 9. 25. 서울지법 민사9단독 판결). 다. 진정사건의 경우, 2006. 11. 8. 00동 소재 0000 PC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 인을 불심검문하면서, 검문에 불만스러워하는 진정인에게 시종일관 친절하고 예 의바른 태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신분과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 고 검문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적법한 불심검문 개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은 「헌법」제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를 위반 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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