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비전공상 처분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장병에 대한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공상 심사에 있어, ‘군 입대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질병 진행 정도와의 상관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790800 부당한 비전공상 처분 등 나. 진 정 인 한○○ 다. 피 해 자 한○○ 라. 피진정인 이○○ 2.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7. 2. 6. ○○훈련소에 입대하여 교육훈련 을 받던 중, 같은 해 2. 16. 이후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여 수회에 걸쳐 연대의무실, ○○병원, 국군○○병원 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2. 26. ○○○ ○○병원에 후송되어 시신경척수염(데빅병) 판정을 받았는바, 가. 피해자의 소속부대(○○훈련소 제00교육연대)에서 2017. 2. 27. 전공 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는데 같은 해 4. 27.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소 속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변경하여 1인 결재로 공상에서 비전 공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의 자가면역질환의 발병 경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공무수행과 발병 및 악화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 된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진정인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0조 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해야 되며,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관 장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의무조사서에 전공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게 되어 있으나 의무조사의 목적은 전공상 심의를 위한 것 이 아니며, 군병원 입원 환자의 병역 급수 재판정에 의한 퇴원 및 전역조치 를 위한 것이다. 환자의 전공상을 결정함에 있어 군병원은 어떠한 권한이 없고,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피진정인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에서 2017. 4. 27. 피해자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하였다. 「군인사법」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따라 육군의 전공상 심 의는 최종적으로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원 소속부 대의 공무상병인증서와 군병원의 의무조사서를 모두 참고하지만 결정은 자 체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공무수행과 발병 및 악화 간의 인과 관계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진단된 병은 “시신경 척수염”으로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의 일반적 원인을 고려할 때 시간적인 관계상(입대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발병) 질병 발생이 공무와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7. 2. 6. 입대 이후 2. 7. 뇌수막염, MMR(홍역, 볼거 리, 풍진) 접종, 2. 10.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접종 및 독감 예방 접종, 2. 16. A형 감염 접종을 받았으며, 2. 26. ○○○○○병원에 입원하여 시신경척수염(데빅병)으로 판정 받았다. 2) 피해자의 소속 부대(○○훈련소 제00연대)에서는 2017. 2. 27. 전공 상심사위원회를 구성[군의관(내과 전문의) 1명 및 일반 간부 4명(인사과장, 교육장교, 주임원사, 인사행정부사관)]하여 피해자에 대해 “공상” 처분을 하 였다. 3)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피진정인(신경과장), 제2진료부장, 건 강관리과장, 영상의학과군의관, 인사행정과장 5명으로 구성]에서는 2017. 4. 27. 피해자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발병경위에 관하여 “시신경 척수염 은 자가면역질환의 일반적 원인을 고려할 때 시간적인 관계상(입대 후 10일 이 지난 시점에 발병) 질병 발생이 공무와 연관되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 라고 기술하고, 의무조사서에는 비전공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신체 및 심신 장애등급 5급, 장애보상등급 2급으로 판정하였다. 4) 피해자의 군 입대 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 훈련소 입대 10일 이후에 발병한 질병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 은 없다. 5) 피해자가 제기한 ○○○○법원 2018구단00000(2018. 0. 00. 접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국방부중앙전공사 상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상 여부를 심의중이다.(2018. 0. 0. 접수) 6) 위 ○○○○법원 사건에서 시행된 진료기록감정결과, 피해자의 발 병 원인이 피해자의 군 입대로 인한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환경 변화, 교 육 훈련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로 인한 부적응 및 스트레스에 의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입교 이후 각종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상 반응 등의 인과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변 경하여 1인 결재로 공상에서 비전공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피해자에 대 한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란 항목에 비전공상으로 기재한 것은 의학적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전공상 심사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단독으로 행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 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의 공무수행과 발병 및 악화 간의 인과관계는 전문적인 의 학 지식 및 판단의 영역으로서 진정사건으로 조사 및 심의하는 것이 부적 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기각 및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 권을 보장하는 법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 의 보장)가 징병제 하에서 군에 징집된 병사들이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장애 등에 대해 적절한 진료와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군 복무와 복무 중 발생한 자가면역 질환 등의 인과관계 판단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 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 하였다. 2. 의견표명 이유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 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 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 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 2565 판결). 병역의무의 수행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희생에 합당한 국가의 보호 책무가 발생하고, 군 복무와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상관관계는 그 보호책 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입증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형평과 사회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 하더라도 증 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병의 악화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판결 등 참조). 미국에서는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복무 관련 추정적 연 관성을 적용하여 장애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한 장애발생과 경위 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부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군복무와 부상 또는 후유증과의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 등을 명기한 인정준 칙(Statement of Principles, SOP)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인이 제시한 합리 적 가설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와 질병 간의 인 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1). 과거 자가면역질환 등은 공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 가보훈처가 2011년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신장 질환, 자가면역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질환의 발생과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자가면역질환 등이 공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군은 공상 판정 시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과 직무수 행의 의학적 상관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 1)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군복무관련질환자(제대군인) 의료지원 확대방안 연구』(2007), 3면 로 파악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질환의 발병과 직무수행의 상관관계 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 할 경우 공상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해자는 군복무 중 발생한 질환임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치료 및 재활,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국가의 도움 없이 홀로 감당해야 한 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진정인은 의무조사서에서 “시간적인 관계상(입대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발병) 질병 발생이 공무와 연관되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서도 군 복무와 자가면역질환 등의 인과 관계 판단에 대한 군의 소극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입대 전 최 근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할 때 관련 질환의 발병이나 치료 내역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훈련소 입교 10일 후 어지럼증 호소를 시작으로 수회에 걸친 진료를 받다가, 다시 10일이 지난 시점에 민 간병원으로 이송되어 시신경척수염으로 판정을 받고, 전역조치 된 현재까지 도 민간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서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적인 생활 도 영위하기 힘든 건강상태에 있음을 감안하면, 군 복무와 질병 발생의 인 과관계의 판단에는 군 입대로 인한 물리적ㆍ장소적 환경 변화, 교육훈련 등 에 따른 갑작스런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따른 부적응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장병에 대한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 위원회 전공상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입대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질병 진행 정도와의 상관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 명하기로 하여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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