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서신 검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09진인0004729 관련 진정인 박00은 20xx. xx. xx. 평화운동 시민단체인 "00없는 세상"에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00직업훈련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 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 김00는 20xx. x. xx. 00경찰서장에게 보낸 서신 및 같은 해 x. xx. 00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00 등에게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00교도소장 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10진정0145000 관련 진정인 김00는 피해자 이00이 20xx. x. xx. 교도소의 부적절한 처우로 공황증이 악화되어 자신의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00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 1) 09진인0004729 관련 00직업훈련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신자가 특정단체일 경우 서신을 검열하도록 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진정인의 서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하 "형집 행법"이라 한다) 제4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내용,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진정인은 교도소내 구매물품의 공급과정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교도소에서 뉴스를 생방송 으로 볼 수 없어서 부당하며, 수형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형자의 거실을 검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서신의 주장내용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추론한 것이거나 일부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서 발송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한다. 2) 10진정0100700 관련 00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진정인이 20xx. x. xx. 00경찰서로 발송한 서신은 사실은 진정인이 우체국의 등기 접수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마치 교도소측이 위법하게 지연 처리한 것 처럼 주장하는 내용으로, 서신발송 불허 사유인 거짓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발송 불허사유를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영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이 20xx. x. xx. 영화감독 정00 등에게 보낸 서신은 봉투 없이 서신 자체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모든 밀봉을 제거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발송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3) 10진정0145000 관련 00교도소장은 "피해자 이00이 20xx. x. xx. 부친에게 서신을 제출하였 지만, 20xx. xx. xx. 피해자가 동료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징벌 처분을 받은 이래 입실거부로 반복적 징벌처분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서신에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검열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자신의 정신적 불안 증세, 혼거 생활 및 고시반 출역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 지 않은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교도관의 지적을 수긍하여 제출한 서 신을 돌려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서신 발송을 불허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09진인0004729 관련 진정인은 20xx. xx. xx. "교도소 내 판매물품 공급과정의 비리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의 서신을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00없는 세상" 앞으로 보내 고자 하였으나, 00직업훈련교도소의 서신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00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박00는 "진정인의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신자가 "00없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서 「형집행법」 이 규정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보고 후 검열하였다"고 진술(2010. 8. 16.)하고 있다. 또한 같은 교도소의 「수용자 허위사실 기재 의심 서신 건 관련 조사 결과 보고」(20xx.xx.xx.)에는 "00없는 세상"에 대한 동향보고 후 "진정인의 서신은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김00이 보안검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신인 이 위 단체 소속 김00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열을 실시한 결 과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조사지원팀에 통보하여 인지하게 되 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이 "교도소 내 판매물품의 독과점 공급"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00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 보내는 서신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와 "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를 들어 발신을 불 허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맥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교도소 내의 물품공급제도에 대한 비판이 외부로 알려져 교도소 가 외부사회의 비판에 처할 경우 교도소의 물품공급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수형자의 비판에 의해 그와 같은 변화가 실현된다면 다른 수형자들도 교도 소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정질서의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설령 교정기관을 비 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의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발신을 금지한 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교도소에 대한 비판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 되어 이 때문에 다른 수형자들이 교도소에 대해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가 지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도소의 책임일 뿐 비판을 제기한 사람의 책 임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우려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진정인은 반전을 이유로 병역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 전단체와 소통할 경우 진정인의 교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 수 있 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는 것과 병역을 위계나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써 피하는 것은 엄연히 별도의 사안이라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는 일반 범죄자와 범죄단체의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 다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체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 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상기해 보면 이 두 번째 우 려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 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나. 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은 서신의 발송 지연과 관련하여 00교도소 서신담당 직원을 직 무유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20xx. x. xx. 00경찰서장에게 보내고자 하 였으나, 00교도소의 서신 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또한 00교도소 내 비리 를 고소하려고 하니 신변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같은 해 x. xx. 00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00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서신검 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00교도소 서신담 당 원00는 "통상 08:30경 우편물을 수거하여 수신자가 언론매체, 경찰서, 법 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교정본부 등 일 경우에는 마약사범, 공안사범, 조 직사범 및 관심대상 수용자의 경우와 같이 검열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 진 정, 헌법소원 등 송무관련 서신은 고충처리반으로 인계하고 일반서신은 사 회복귀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이 20xx. x. xx.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00교도소 서00(20xx. x. xx.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교도소 서신담당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하 는 내용의 명백한 거짓사실이어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수용자 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및 제7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의거하여 발신불허 처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이 20xx. x. xx.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00교도소 교도관 회의록 (20xx. x. xx.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00경찰서장에게 00교도소 비리에 대 한 고소를 하고자 하니 임의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외부기관에 유포하여 수용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 불허하 기로 의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각각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행정행위이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 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면서 작성한 문건들에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는 교정행정의 서신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애매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서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발신 불허를 결정 했다고 하지만, 서신발송 지연이 고의적인 직무유기라는 고발과 교도소 내 비리문제에 대한 고발은 교도관이 사전에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며, 만일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이는 형 집행의 목적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 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다. 10진정0145000 관련 피해자에 대한 00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xx. x. x.자)에는 "이00은 교도 소측이 서신검열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한 후 회수하도록 종용하였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 시 제출하였음에도 또 다시 부당하게 검열하여 발송을 불허하고 있다는 내 용으로 서신담당 교도관 이00를 00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00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xx. x. xx.자)에는 "서신담당 이00가 피 해자 이00의 서신에 의무과 등 관련부서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자 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크 게 걱정하지 않겠느냐며 서신 내용을 유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교화"하여 서신 발송을 철회하도록 "설득"하였을 뿐 현행 법규에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걱정할 것을 걱정하여 발신을 불허하고 설유했다"고 한 것은 교정현장에서 수형자의 서 신수발 관련 업무가 얼마나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 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4. 수형자 서신검열 및 발송허가 제도에 대한 판단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의 검열제도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 및 국제기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검열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 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검열한 서신에 대해서도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 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지침의 서신검열 조건인 "수형자의 교화 또 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 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너무나 넓은 범위의 서신들을 검열의 위험에 놓이도록 하기 때문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검열사유를 명백 히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집행법」은 수형자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두 서신을 보기 전에 검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가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 944호) 제29조는 "소장은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법조항의 취지에 위 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열을 허용한 법 제43조 를 실질적으로는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신의 검열을 너무 쉽 게 허용함은 물론 검열을 한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법 제43조의 준수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진정사건의 경우를 보면 서신검열이 교도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외부자와의 범죄공모 가 능성, 형사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가능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 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수형자 인권이나 교도관 비리 등 교정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칫 교도소 내부의 문제 점을 은폐하는데 서신검열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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