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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9. 결정

부당한 소지품 검사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요지

피진정인 등이 5. 29.과 6. 5. 입원환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의 이유, 검사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시기, 지사 및 수행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및 제1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장애인권리협약」 제22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2015. 5. 13. ○○병원(이하 "이 사건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해 있던 진 정인과 같은 병동 환자 김○○ 등이 병원 옥상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때 보호사 안○○이 김○○ 환자에게 “15분 안에 담배 3개비를 피워라. 두 개는 콧구멍에 넣고 하나는 입으로 피워라.”며 윽박질렀음. 나. 2015. 5. 중에 병동 직원들이 514호실 입원환자들에게 안내하거나 승 낙을 받지 않고 병실 내 개인사물함 등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김○○ 2015. 5. 13. 흡연실에서 보호사 안○○이 담배 두 개비는 코로 피우 고, 한 개비는 입으로 피우면 한꺼번에 3개를 다 피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 였으나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이고 본인에게 그렇게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2 권○○ 2015. 5. 15. 보호사 안○○이 소지품 검사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 다.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지 못하였고, 검사를 할 때도 병실에 없었다. 나중에 병실에 가보니 사물함의 서랍이 열려 있었고 침대 매트와 이불도 누군가 들춰본 흔적이 있었다. 소지품 검사 사실을 간호사나 보호사에게 들은 것은 아니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이야기해줘 알았다. 어쩌다 한 번씩 예고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가 있다. 3) 피해자 3 김△△ 본인은 2015. 5. 10. 5병동에 입원하였는데 6월 말경 7병동으로 옮겼 다. 5병동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권○○ 환자가 와 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514호 병실 환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있었다 고 말해줬다. 그래서 병실로 가서 달력 뒤에 숨겨둔 담배를 찾았는데 보이 지 않아 간호사실로 가서 달력 뒤에 있던 담배가 본인 것이라고 이야기하 였다. 7병동으로 옮길 때 담배를 돌려받았다. 4) 피해자 4 장○○ 본인은 2015. 3. 9.부터 6. 8.까지 5병동 514호에 입원하였다. 안정실 에 있던 환자가 벽에 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중 에 모든 환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사건 때문에 담배와 라이터를 찾기 위해 검 사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때 수간호사로부 터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5) 피해자 5 백○○ 본인은 2015. 4. 2. 5병동에 입원하였다가 6. 20.경 6병동으로 옮겼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복도에 있었는데 우연히 병실 안을 보니까 수간호 사 선생님 혼자서 514호 병실 내 사물함을 검사하고 있었다. 512호 병실 검 사는 안○○ 보호사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전에 소지품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검사 때 현장에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병원장 진정인은 2015. 5. 8. 본원에 입원한 환자로 514호에 입원한 적이 없 다. 진정인이 514호 사물함 검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5. 15.에는 소지품 검 사를 하지 않았다. 본원의 경우 소지품 검사에 관하여 문서화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입원할 때 입원생활안내문에 반입금지 물품을 명시하고 있 다. 환자의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으 며, 입원할 때나 병동조회 때, 그리고 직원과 환자간 커뮤니티 미팅 때 지 속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안○○ 2015. 5. 13. 옥상 흡연실에서 김○○ 환자에게 하루에 2번, 1회 3개 비를 피울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을 뿐 3개비를 모두 1회 흡연시간인 15분 안에 피우라고 강요하거나 윽박지른 사실은 없다. 그리고 진정인이 514호 병실 환자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5. 15.에 본인은 휴 무를 하여 소지품 검사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6. 5.에는 진정인이 담배 를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진정인에게 소지품 검사 이유를 안내하고 소지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 정신병원 특성상 사전에 환자들에게 사물함 검사를 안내하고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환자들이 금지물품을 숨기기 때문이다. 소지품 검사 때 외진이나 외출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환자도 있 디만 병동 내에 있으면서도 검사 때 병실에 없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안전 을 위해서 소지품 검사를 하지만 검사 후에 물건이 없어지면 곤란한 상황 에 놓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1명 이상의 환자가 병실에서 지켜보는 가 운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일로 바빠 소지품 검사를 하 지 않고 있다. 라. 참고인(5병동 수간호사 김□□) 2015. 5. 15. 소지품 검사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 로 보아 그날 소지품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환자들에게 사전공지를 하지만 특정하여 검사사실을 알리 면 환자들이 금지된 물건을 숨기기 때문에 검사 직후에 공지를 하는 경우 도 있다. 그리고 병실 내에 환자가 있으면 물건을 숨길 가능성이 있어 소지 품 검사를 할 때는 병실입구 쪽에서 검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있 는데 모든 환자가 검사 때 병실입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주치의가 환자 의 상태를 살펴 소지품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환자들이 위험 물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보하여 검사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환자 에게 검사 사실과 결과를 안내하고 검사의 목적과 안내사실 등을 간호기록 지에 기록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피진정인 1과 2, 참고인 등의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5. 13. 진정인은 피해자 1과 함께 옥상 흡연실에서 피진정인 2 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배를 피웠으며 당시 15분 동안 3개비의 담배를 피우 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와 피해자 1이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 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5. 4.말 이 사건병원 보호실에 있던 환자가 불을 낸 것과 관련하여 5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등은 2015. 5. 29. 피해자 2, 3, 4, 5를 포함하여 514호 병실 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일괄 시행하였다. 그리고 6. 5.에는 피해자 5와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512호 병실 환자를 대상으로 소지품 검 사를 실시하였다. 위 두 차례 소지품 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간호기록지에만 "병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에게 설명하고 사물검사 일괄 시행함."이라고 담당 간호사가 기재하였다. 라. 피진정인 등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입원생활 안내문에는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입원 시 유의사항에 가위, 칼, 손톱깍이, 면 도기, 눈썹 칼, 포크, 쇠 젓가락, CD, 캔 제품 등 날카롭거나 깨지기 쉬운 유리제품 등 제한물품의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윽박을 지르는 등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1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로 농담을 하였을 뿐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 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 제 22조는 어떠한 누구도 거주지나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불법 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불법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으며,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 유, 학문.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하여서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만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의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를 포함하여 제한의 내용(제1호),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제2 호),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제3호),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제4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진료기록부는 진료(診療)가 병상을 진단하 고 치료하기 위한 행위 중 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의 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 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의사가 작성하는 의사지시서 또는 경과 기록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소지품 검사의 날짜와 실제로 입원 환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2015. 5. 29. 피해자 2, 3, 4, 5 등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6. 5. 피해자 5와 진정인 등 에 대한 소지품을 검사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들과 진정인은 직원으로부터 소지품 검사 당시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가 없다고 주장하고, 개인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사생활 영역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5. 29.과 6. 5. 입원환자의 소지품 검사는 「정신보건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야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진정인 등이 5. 29.과 6. 5. 입원환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면 서 검사의 이유, 검사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시기, 지사 및 수행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및 제1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장애인권리협약」 제22조의 사생 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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