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갑 사용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0. 4. 9. 02: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 터에서 성명 불상자와 시비가 있던 것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에 의해 OO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OOO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진정인 은 OOO경찰서에서 담배를 한 대 얻어 피우려다 거절당하고, 죄인취급을 받아 화가 나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외 성명불상 경찰관 2명이 진정인의 양손을 예수처럼 벌린 후 철창에 2시간 동안 수갑 을 채워 매달아 놓았다. 진정인이 “아파요. 잘못했어요.”라며 사정을 하였으 나 묵살하였고 수갑으로 인해 손목에 상처가 났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서울OOO경찰서 강OO) 피진정인은 2010. 4. 9. 02:10경 OO지구대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1 한OO, 피의자 2 도OO(진정인)를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 자, 진정인이 술에 취한 채 피진정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조금만 참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자신은 담배를 피울 권리를 찾아야겠다며 계속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사 올 테니 보내 달라고 하다가 다시 다른 직원들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재차 의자에 가서 앉으라고 하자 그 때부터 진정인이 큰소리로 “야! 이 XXX야! 니들이 주는 담배는 피우지 않 는다. 이 X같은 XX야!”라는 욕을 시작으로 온갖 모욕적인 욕을 하였다. 피 진정인도 사람이기에 더 이상 진정인의 욕을 들으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제지하였고 모욕죄로 추가 입건하려다가 그냥 감 수하였다. 진정인은 “아파요. 잘못 했어요.”라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사정하 였다고 주장하는데 반성을 하였다면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진정인 은 수갑을 찬 후 더욱 흥분하여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느냐? 니들 다 죽었다. 두고 보자.”는 등 목청이 터지도록 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고 이후 진정인이 조용해지기에 수갑을 해 제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 보고서, 피진정인 답변서, 서울 OOO경찰서 형사과 CCTV 녹화자료, 진정인에 대한 수사자료 및 장구사용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4. 9. 02:10경 진정외 한OO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접한 OO지구대 소속 경위 이OO와 조OO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 은 날 03:00경 OOO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나. 진정인은 OOO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경찰 관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담배를 주지 않자 밖에 나가서 사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위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진정인은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계속하며 소란을 피웠다. 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제지하고자 2010. 4. 9. 03:19경 진정인의 양팔을 벌린 후 양손을 철창에 수갑으로 고정하였고 2010. 4. 9. 04:03경이 넘어서 수갑을 해제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직무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은 보 이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당시 진정인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장구 사용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장구사용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진정인에게 수 갑을 사용하였고, 수갑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진정인의 양팔을 벌려 잡아당 긴 후 각 팔에 수갑을 채워 철창에 고정하는 비인도적 방식을 사용하였는 데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의2 제1항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 고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OOO경 찰서 형사과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및 제42조 제4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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