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 결정

부당한수갑사용에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이 특별한 저항이 없는 진정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는데 있어 진정인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수갑으로 연결시킨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같은 상황에서 진정인의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인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수갑 사용은「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합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2】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