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31. 결정

부당한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08:40경 아내의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차량번호판이 이상하다는 사유로 검문을 받고 인근지역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이 조사 상 필요하다며 가져간 뒤 진정인 에게 지구대 사무실로 와서 찾아가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분실물로 처리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 ××. ××. 08:30경 ○○ ○○○시 ○○구 ○○○ ○○○-13. 앞 노 상에서 통행차량 및 거동수상자 검문검색을 하던 중, 차량의 앞 번호판이 일 반적인 차량의 앞 번호판과 색상, 글씨체가 상이한 ○○00거0000호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적인 자동차번호판 탈착 및 자동차번호판 절취 혐의가 의심되어 추격하던 중 ○○사거리 ○○○○IC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위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여 상황을 설명 후 위 장소에서의 검문은 교통의 불편이 예상되어 진정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킨 후 본인이 운전하여 약 690m이상 떨어진 ○○○ ○○○-4. 앞 노상 으로 이동하여 자동차 앞 번호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2) 이에, 진정인은 차량 번호판을 덧칠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겠으니, 우선 부인이 항암치료 중이라 예약된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여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병원에 가도록 하고 나중에 신분증은 지구대에 와서 찾아가도록 안내하였다. 3) 20××. ××. ××. 오후 ○○지구대 사무실로 진정인이 방문하여 같은 달 ××일 불심검문과정에서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왔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진정사건 발생일에 검문을 마치고 귀소한 ○○○이 행정을 보는 ○○ ○에게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진정인이 찾아올 경우 연락을 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 중 ○○○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유실물로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지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우체통에 투입하였고 진정인에게 이러한 정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원하여 전화로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관련규정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 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 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 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51조 (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 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록 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소속 "○○지구대 근무일지"에는 “20××. ××. ××. 08:30 ○○ ○ 958앞 노상을 진행 중인 ○○00거0000호 빨간색 엑센트 차량을 ○○사 거리까지 추격, ○○삼거리에서 검문검색,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형님 차량 으로 앞 번호판이 벗겨져 자신이 임의적으로 덧칠을 했으며, 차량에 처가 동승해 병원에 항암치료를 간다고하여 신분증, 전화번호 확보 및 차량 앞 번호판 사진 촬영하였으며 용무 마치고 지구대 방문예정으로 자동차 관리 법 제10조3항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이 촬영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인의 차량 앞 번호판 사진 을 보면, 기존 자동차의 앞 번호판과 유사한 색으로 덧칠이 되어있고 진정 인이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이 “번호판이 오래되어 벗겨져 페인트로 덧칠하 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동 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경위서에 따르면 경위 ○○○, 순경 ○○○, 순경 ○○○, 순경 ○○○이 함께 출동하였고, 검문은 순경 ○○○이 주도 하여 진정인을 본인의 차에서 하차하게 한 뒤 순찰차에 탑승케 하여 69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마. 조사관 확인 결과 최초 검문지역인 ○○사거리에서 직진하여 0.26㎞ 지점에 ○○○○ IC 진입로가 있으며, ○○사거리에서 검문을 위해 이동한 지역인 ○○○ ○○○-4번지는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690m이상 떨어진 곳 으로 주행차선을 벗어나 갓길부터 검문을 위해 이동한 지역까지 도로 조건 은 동일하다. 바.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이 20××. ××. ××. 작성한 "확인증"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은 20××. ××. ××. 우체통 수집 중 발견된 습득물로 20××. ××. ××. ○○○시 ○○○파출소 지구대 의 경의 전화에 의거 위 소유자의 신분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화로 통보드린 바,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금일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진정인 중 ○○○이 제출한 진술서에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물로 생각하고 실수로 우체통에 넣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부당하게 강제 연행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진정인의 자동차 번호판이 일반적인 자동차의 번호판과 달라 피진정인이 검문한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판단되나 검문과정에서 진정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 시 고려해야할 동행 목적, 동행 장소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 를 구하거나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아내의 항암치료가 예약되어 있어 병원에 가야한다.”라며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는 진정인을 순찰차에 옮겨 타게 하여 690m이상 떨어진 지점 까지 동행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조사를 위해 가져간 신분증을 분실물로 처리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의 경우 피진정인이 불심검문 시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지구대로 와서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의 관리소홀로 분실물로 처리케 하여 진정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