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9. 5. 00도 00시에서 단속되어 0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던 중 000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인 피진정인 2, 3, 4가 진 정인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드는 등 진정인을 범죄자 취급하였다. 나. 진정인은 기업투자(D-8) 사증을 소지하고 적법하게 한국에 체류하였 으며,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단속된 것이므로 진정인에 대한 단속 및 구금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000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000) 2009. 9. 4. 0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00도 00시에서 진정인 등 외국인 10여 명을 단속하여 같은 날 19:00경 000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도착하였다. 000출입국사무소측에서 진정인에게 불법취업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진정인은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한 뒤 더 이상의 작성을 거부하고 진술서를 몸속에 은닉하였다. 진정인에게 은 닉한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진술서를 화장실에 버렸다 고 진술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 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진술서를 찾기 위해 피진정인 2인 단속팀장 000의 감독 하에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다른 보호외국인들 이 없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킨 후 진정인의 팬티를 잡아내려 내부를 들 여다보았으나 진술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관련법령 가.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5 (신체 등의 검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 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000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2009. 9. 4. 진정인을 단속하고 같은 날 저녁 19:00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도중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사라지자 피진정인인 2, 3, 4는 진술서를 찾기 위해 진정인을 별도의 장소로 데려간 후 진정인의 팬 티를 끌어내려 내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5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호자의 신체를 검사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인 2, 3, 4는 진정인이 작성하던 진술서가 없어졌다는 이유가 신체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체검사과정에서 진정인의 팬 티를 끌어내려 가장 은밀한 신체부위인 팬티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함으로 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즉, 피진정인 2, 3, 4는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없어졌다면 진정인 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2, 3, 4에 대해 경 고조치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진정을 취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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