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압수 수색 등
요지
체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강제적인 차량 수색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차량 수색을 실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에 위배되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7. 30. 새벽 피진정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 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단속 당시 차량 안에서 회칼과 수입산 에어건 장난감 권총이 발견되 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흉기소지, 총포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나. 지구대 도착 이후, 피진정인이 차량 수색을 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요 구하여 진정인이 거부하였는데, 피진정인이 "그럼 차량을 부수고 수색을 하 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 열쇠를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진정인은 거주지가 분명하였고, 아내와 아들까지 지구대를 찾아와서 신원이 보증된 상황이었으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어 수치 심을 느꼈다. 라. 진정인의 직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그 전에는 무엇을 하였냐?”고 물어, “기무사령부에서 방첩계장을 했다”고 진정인이 말하였는 데, 피진정인은 “아직도 방첩이란 말을 쓰냐?”, “그거 뭐 80년대 나온 말 아니에요? 하하”라고 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었고, 진정인의 허락 없이 옷을 들추며 신체검사를 하면서 "문신은 없네"라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이 음주 단속된 진정인의 차량을 몰고 지구대에 주차시킨 후, 진정인에게 차량 열쇠를 다시 달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왜 그러냐"고 물었 더니 피진정인은 수색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차량을 부수고 수색 하겠다. 괜히 차량 부셔지고 후회하지 말고 곱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 다. 진정인은 차량 파손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 열쇠를 피진정인에 게 넘겼고, 차량 서랍에서 장난감 권총과 BB탄이 발견되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음주운전, 시비"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 하여 진정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회칼(16cm)을 발견하였다. 피진정인들이 칼의 소지 경위에 대해 묻자 진정인은 “오바들 좀 하지 마세요”라고 따지면서 “낚시 갔다 온 후 식사하 는데 썼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낚시대와 식기도구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운전석 바닥에 칼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을 못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낚시를 하고 사용한 칼에서 아무런 냄새도 나 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정황이 명백하여 피의사 실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지구대 인치 이후,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운전석 바닥에 칼을 보 관하게 된 경위를 물었으나, 진정인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 고 112 신고 당시 신고자와 시비가 있었던 점, 칼집도 없이 칼이 운전석 바 닥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 단되어, 차량 수색의 필요성을 진정인에게 이야기하고 차량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이 거부하여, 피진정인 1이 “그럼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내부를 확인한 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진정인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차량 리모콘을 꺼내서 차량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범죄수사규칙」제123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여 차량 콘솔박스 안에서 모의총포와 총탄에 쓰이는 가스를 발견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지구대 인치 이후, 진정인이 “아 시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빨 리 수갑을 풀어줘요”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기운에 구토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 피진정인 1이 수갑을 해제한 후 진정인을 화장실로 안내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이 다소 안정되어 도주 방지를 위하여 오른손만 수갑을 채워 의 자에 연결하였다. 약 1시간 후, 진정인의 부인이 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부인에게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그리고 수갑 사용의 필 요성을 설명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칼과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가 진정인의 직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직업을 물어보았는데, 진정인은 계 속하여 순천지검의 방첩수사관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요즘 방첩 이라는 말을 누가 써요? 직업을 제대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진정 인은 “기무사에서 방첩계장을 하다 중사로 전역을 했어요”라고 이야기하였 다. 진정인의 답변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신체확인서에 진정인이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픈 곳이 있는지 물 어본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옷을 들추어 문신을 확인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임의 제출 및 압수 관련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 송치 서류, 재판기록(2017고정619)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2016. 7. 3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진정인 및 피진정 인 진술에 따르면, 같은 날 01:00경 피진정인이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서 진정인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같은 날 01:10경 ○○○○경찰서 ○○지구대로 인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에 따르면, 지구대 인치 이후 진정인이 피진 정인 1의 차량 수색 요구를 거부하자 피진정인 1이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진정인이 차량 열쇠를 피 진정인들에게 전달한 사실, 피진정인 1, 2, 3 등이 진정인의 차량 내부를 수 색하여 콘솔 박스 안에 있던 모의총포, 탄창, 비비탄, 가스를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16. 7. 31. 압수조서 등에 따르면, 같은 날 01:20경,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의자가 차량 물품보관함에 있던 모의총포, 탄창, 비비탄, 가스를 임의 제 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2016. 7. 31. 임의제출 서류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진정인이 칼, 모의총포, 탄창, 비비탄, 가스를 임의 제출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마. 2016. 7. 31.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체포 당시 범죄사실 및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다는 진정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바. 2016. 7. 3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따르면, 음주량이 소주 1병, 맥주 3병이라는 기록, 적발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림이 있었다는 기록, 음주측정 결과 0.186%라는 기록, 이에 대한 진정인의 서명, 진정인이 한손 수갑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 사건 당시 지구대 CCTV 영상자료는 사건 발생일(2016. 7. 31.)로부터 30일이 경과(2016. 9. 23. 접수)하여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회칼과 장난감 권총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진정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단속 과 정에서 차량 운전석 밑에서 회칼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소 명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점, 단속되기 전에 시비가 있었다는 진정인과 피진 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흉기로 보일 수 있는 회칼을 차량 운전 석에 소지한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는 등 자 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기본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적 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제216조에서는 피의자를 영 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구속할 때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경찰청 훈 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압수.수색 절차는 강제처분의 하나로 기본권 제 한이 크다 할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2) 압수 수색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차량 수색 요구를 거절하자 피진정인이 "그럼 강제로 차량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진정인이 차량 문을 개방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량 수색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지구대에 이미 도착하였던 점, 진정인의 차량 또한 피진정인들 중 1명이 운행하여 지구대에 주차되었던 점으로 볼 때, 체포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 색이 가능하다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아울러 공무집행과정에 서 강제력 행사를 예고하는 경찰의 발언은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상당한 위압감을 주는 점,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신청하여 판사가 발 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외견상 진정인 스스로 차량 문을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체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강제적인 차량 수 색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차량 수색을 실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에 위배되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편, 체포 장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사 례가 다른 경찰서(17-진정-0377100)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가족이 보는 가운데 수갑을 계속 차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당시 심야 시간(01:10 ~ 02:00경)이 었던 점, 진정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 진정 인이 칼과 모의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해 및 도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지구대 인치 이후 피진정인들이 한손 수갑으로 수갑을 변경한 점, 수갑 사용 시간이 1시간가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례의 원 칙을 현저히 벗어나는 등 수갑 사용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진 정인의 가족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수갑을 차고 있는 진정인을 목격하였다 는 것만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 거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롱하듯 비웃고, 진정인의 동의 없이 옷을 들추 며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 다항, 라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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