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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2. 21. 결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전 ○○중학교(200*년 "○○ 중학교"로 학교명 변경) 행정실 직 원들인 바, ○○중학교 재직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건휴가 신청 시 “행정실 직원만 생리하냐?”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피진정인이 평소 행정실 직원들을 대할 때, “행정실에서 하는 일이 뭐 야?”라고 하는 등 행정실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피해자 J○○ 은 전 ○○중학교 행정실 직원(200*. 9. 1. ○○대학교로 전출)으로서 200*. 4. 15.자 보건휴가 신청 시 피진정인이 “너거만 생리하냐? 선생님들은 안 쓰는데, 왜 너거만 보건휴가를 쓰냐”는 말을 하였고, 같은 해 8. 9.자 보건휴가 신청 시 피진정인이 “생리불순이가?”라고 물어 아니라고 하 자 근무상황부를 앞으로 넘기며 “근데 왜 보건 휴가를 이래쓰노, 주기가 얼마 고”라고 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35일입니다”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 2) 피해자 K○○ 는 전 ○○중학교 영양사로서(200*. 11.말 퇴직)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보건휴가 신청시 피진정인이 항상 “나와 상의없이 무 작정 결재하라고 하면 어떻하냐. 꼭 써야 되겠냐.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느 냐”고 물어 보건휴가를 신청할 때는 몇 번씩 고민하며 신청을 해야 했다. 3) 피해자 S○○ 은 전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200*. 7. 1. ○○초등학 교로 전출) 피진정인이 평소 행정실 직원들을 대할 때 “행정실에서 하는 일 이 뭐야?”라고 하는 등 행정실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2007. 3. 1. ○○중학교장으로 전출)은 행정실 직원의 보건휴 가 신청 시 모두 허락하였으며, 피해자 J○○ 의 보건휴가 결재 시 “주기가 일정치 않구나”라고 하니 피해자 J○○ 이 “생리가 불순합니다”고 하길래, “그럼 병원에 한 번 가보는 게 어떤가?”라고 말 한 적이 있으며 그 외 다른 말은 한 기억이 없고, 전 영양사인 피해자 K○○ 는 1100여명의 급식을 책임 지는 영양사이므로 급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보건휴가를 쓸 때는 미리 결재를 득하도록 말한 적이 있으며, 한 번은 혼잣말로 “교무실 선 생님들은 아무도 보건휴가를 쓰지 않는데 행정실 직원들만 쓰니 내가 선생님 들 보기 민망하네”라고 한 적이 있다. 2) 행정실 직원 중 기능직 주사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선생님들이 일하고 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라고 한 적이 있으며, 행정실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광역시교육청은 200*. 4.경 ○○중학교 행정실 직원 복무상황 및 학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위 진정내용과 같은 보건휴가 신청 시 피진정인의 불합리한 언행 과 관련해서는 "보건휴가의 허가는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불문"으로 처리하 였고, 기타 컴퓨터실 확충 시 자격증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 수련회 및 수학여행 차량임차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과 차량임차 입찰 공고를 행정실장이 학교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분리공고한 것, 특근 매식비 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것, 학교장의 관외출장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것 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피해자 S○○ 등을 주의 및 경고조치하였다. 나. 피해자 J○○ 의 200*년 근무상황부를 보면, 피해자 J○○ 은 200*. 4. 15., 같은 해 6. 22., 같은 해 8. 9.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 의 200*년 근무상황부를 보면, 피해자 K○○ 는 200*. 1. 9., 같은 해 8. 8., 같은 해 10. 26., 같은 해 11. 24.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이 평소 “행정실에서 하는 일이 뭐야?”라고 하는 등 행정실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보건휴가 신청 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 인이 행정실 직원의 보건휴가 신청 시 생리주기를 물어보거나, 행정실 직원 들만 보건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음이 인 정된다. 나. 비록 피진정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상급자가 보건 휴가의 허부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생리주기를 물어보는 식으로 여성의 신 체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교사와 비교하여 행정실 직원들만 보건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보건휴가 신청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또한 피해자 K○○ 의 진술과 같이 정당한 권리인 보건휴가의 사용을 향후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건휴가 신청에 대한 결재 시 생리주기를 물어보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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