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였으므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였을 뿐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해 구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서는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방검찰청 ○○지청 직원인 피진정인들은 2013. 5. 31. 벌금 분할 납 부 신청을 위해 자진해서 검찰청을 방문한 진정인에 대하여 벌금 분할 납 부 신청이 기각된 후 형집행장도 제시하지 않고 부당하게 ○○교도소 노역 장에 유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진 출석하여 벌금 분할 납부에 대해 문의하 기에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 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위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진정인이 자필 로 작성한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며 만약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니 벌금을 준비하라고 수차 설명하였다. 이후 위 신청이 기 각되어 진정인에게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주었으나 진정인이 벌금을 납 부하지 않아 같은 날 16:30경 진정인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였다.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자를 직접 검거하거나 인치하기 위 해서는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검찰청에 자 진 출석한 것이므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제 출한 진정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서", ○○지방법원 ○○지원의 진정인 벌금 관련 판결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모욕죄로 인한 벌금 95만원을 미납하여 2013. 4. 29. ○○지 방검찰청 ○○지청 검사의 형집행장(2013징제4636) 발부와 함께 지명수배 되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 재산형집행계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은 2013. 5. 31. 진정인이 벌금 분할 납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벌금 미납으로 위와 같이 형집 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담당 검사에게 결재 상신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진정인을 1시간 30분 동안 대기시키면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형집행장에 따라 진정인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체포.구속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적법한 절 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형사소송법」제 492조에 의거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3 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75조),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 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였으므로 형집행장을 제 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였을 뿐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해 구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노 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서는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정인에 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헌법」제 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지방검찰청 ○○지청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형집 행장 집행 절차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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