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예비군편입과 관련한 인권침해(기타군사)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1.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퇴교생도 중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의 처우가 다른 부사관과 봉급 등 각종 처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 할 것과, 2. 사관학교 퇴교생도출신 부사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을 각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인 주장 등 가. 진정인(○사 4년 퇴교, 1994. 전역)은 ○사규정에 의거 중사 계급을 부 여받고 현역과 동일한 26개월 복무를 하였으나, 예비군 편성에 있어 단지 중사라는 이유로 단기하사관과 동일하게 45세까지 동원예비군으로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사관학교를 퇴교하여 병군번을 받고 중사로 임관한 후 26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급여의 경우 각종 수당을 제외한 중사 1호봉 40만원 정도를 받은 반면, ○군.○군사관학교 퇴교자는 다른 중사와 비슷한(일부 수당은 제외) 140여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가.항에 대한 실지조사 중 아래와 같이 사관학 교 퇴교생도 처우에 문제점이 인정되어 2005. 4. 6. 제2소위원회에서 직권조 사를 결정하였다. 1) 1996년 이후부터 2005. 4월까지 퇴교한 생도중 현재 현역에 복무중 인 자는 하사 정○○(○사3년 퇴교, ○사단 ○○연대 복무중), 하사 강○○(○ 사 3년 퇴교, ○사단 본부 근무대 복무중), 하사 엄○○(○사3년 퇴교, ○사단 수색대대 복무중), 중사 정○○(○사4년 퇴교, 공군 제○○전투비행단 복무 중), 중사 문○○(○사4년 퇴교, 해군 ○함대 시설대 복무중), 하사 이○○(○ 사3년 퇴교, 해군 ○○방어사령부 복무중) 등이다 2) 사관학교를 퇴교하여 부사관으로 임관한자 중 ○군.○군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경우, 병 급여 수준보다 조금 많은 10만원 정도 받고 있고, 휴가, 업무, 피복, 전역후 예비군편성연령 등은 다른 부사관들과 동일한 반면(○군의 경우 특히 2003. 7. 1. 이전에 하사로 임관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하사 1호봉 본봉을 반납한 사실이 있음), ○군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 급여는 정근수당을 제외한 하사 1호봉 기준으로 약 100여만원 정도 받 고 있는 등 각 군별 봉급지급 기준 등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주장 가. ○군.○군본부의 주장 사관학교 퇴교자중 하사로 임관한 경우 하사 1호봉(기본급여)을 지급하 여 왔으나, 2003. 5. 31. 국방부에서 이들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 고 임용된 하사"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2003년 군인봉급표상의 기준금 액(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01,400원)을 지급하였고, 사관학교 4학년 퇴교자인 중사의 경우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하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대로 군인봉급표상 중사 1호봉(○군 : 745,100원, ○군 : 1,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군본부의 주장 사관학교 퇴교자 부사관에 대해 하사, 중사 1호봉을 현재까지 지급하여 왔고, 2003. 5. 국방부의 유권해석은 ○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군의 경우 ○군에서 말하는 소위 일반하사 제도가 없었음.)하여, 현재도 종전대로 군인봉급표상 하사, 중사 1호봉을 지급하였다. 3. 관련 법령 가. 병역법시행령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사관학교·○군3사관학교 기타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 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때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이 경우 현 역 병 으 로 그 신 분 이 복 귀 된 사 람 은 퇴 교전의 교육기간을 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군3사관학교에서 1년이상의 교육을 마 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 여 현 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 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 병기초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초임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 또 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군인사법 ○ 제3조 ③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 제6조(복무의 구분) ⑥장기복무부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⑦단기복무부사관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 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 하사관과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⑧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 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 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4.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자단기복무부사 관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부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4조 (신분보장) ①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 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 제45조 (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 니한다. ○ 제52조 (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다.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①부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 여 부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후 5월 이상 복무중인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후 5월 이상 복무중인 자 2. 「병역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부사 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 4.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 제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중 퇴한 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자로서 심사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5조(부사관 초임계급)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 이던 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라. 군인연금법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적용 한다. ○ 제31조(재해보상금)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 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마.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봉급) 별표 1, 13(2005년도) 중사1호봉 745,100원, 하사1호봉 621,7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관된 하사 101,400원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 4. 인정사실 가. ○군사관생도 퇴교자 부사관 인사관리방침(01-10호, 2001.4.13)에 의하 면, ○사퇴교 후 부사관에 임용된 자는 단기복무 부사관에 준한 인사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나. 사관학교 퇴교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현역병 입대시 일반병과 동 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부사관으로서 임용은 퇴교생도가 지 원하여 규정에 따라 그 필요성과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임용시키는 것이다 다. 국방부는 2003. 5. 17. 사관학교 생도로 교육 중 퇴교하여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인지 여부에 대 한 질의에 대하여, “지원에 의한 부사관”이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참모총장 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되기에(군인사법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 참고) 사관학교 중퇴자가 부사관으로 임용을 되더라도 그 "원"을 “부사관 임용절차에 의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 라. 2003. 5. 31. ○군본부에서 예하부대에 하달한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 관임관자 급여기준 지시"에 의하면, 퇴교 후 하사 임관자는 위 국방부 지침 에 따라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관된 하사”로 적용됨에 따라 2003년 기준 하사봉급 73,900원(월)을 지급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군 사관학교 퇴교자 현황 (1996년 이후 ~ 2005년 4월 현재) 각 군별 계 급 계 ○군 ○군 ○군 합 계 118 64 25 29 전역자 소계 90 49 23 18 ○사 48 30 9 9 ○사 42 19 14 9 복무중 소계 28 15 2 11 ○사 11 3 1 7 ○사 17 12 1 4 바. 인사 등 처우 부분 1) 사관학교 퇴교자에 대한 계급부여 각군별 퇴교학년 ○ 군 ○ 군 ○ 군 복무기간 4 학년 ○ 사 ○ 사 ○ 사 각군 공히 병의 복무기간과 동일 하나, 임무는 간부임무 수행 3 학년 ○ 사 ○ 사 ○ 사 2 학년 병 병 병 1 학년 가) 1994년도에 전역한 진정인(정○○)은 ○사4년 퇴교 후 중사계급을 부여받고 계급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 받았으나, 군번은 병과 동일한 군번을 받았으며 전역명령지도 부사관이 아닌 사병 인사명령호수로 발령되었다. 나) ○군본부 인부 11202-010009(2001.4.13)에 의거 ○사 퇴교자에 대 해서 계급, 군번, 인사 등의 지침이 마련되어 부사관과 동일하게 인사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다) ○군의 경우 사관학교 2학년 퇴교자부터 하사계급을 부여하고 있다. 2) 사관학교 퇴교자중 부사관(하사, 중사) 임용자에 대한 복지관계 가) 휴가 구분 군별 휴 가 휴가비 (연가보상비) 100일 휴가 일반병 복무기간 중 총 40일 실시 휴가 급지별로 여비지급 4박5일 ○ 군 연가의 개념 적용 1회 2박 3일 미지급 없 음 ○ 군 “ 지 급 없 음 ○ 군 하사는 병과 동일하게 시행 지 급 4박5일 (1) 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 일반 사병과 같은 정기휴가(40일)가 아닌 연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2개월에 2박3일간의 외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병에게 주어진 휴가일수(40일)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간부의 경우 휴가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나 퇴교자 휴가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음) 대부분이다. (2) 간부들의 연가는 연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교 자의 경우 연가기간 내에 휴일도(사병의 정기휴가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 포함하고 있다. (3) 퇴교자의 외박 시 휴가비는 지급되지 아니하고(사병들의 경우 휴가 시 급지별로 지급, ○군하사는 병과 동일) 있다. 나) 피복지급 관계 구분 군별 피복 구매 피복 구매권 기 타 ○ 군 자비구입(사관학교 입교시 지급받은 군복 1벌로 생활하고 있고, 계급장도 자비구입) 없 음 일부의 경우 보급관에게 사적으로 부탁, 속옷 등 소모품을 지원 받아 사용 ○ 군 피복구매권 제공 ○ 군 피복구매권 제공 (1) 각 군 간부들의 경우 피복구매권을 지급받고, 사병의 경우는 국방 부 보급기준에 의거 피복을 지급받고 있으며, 93년도에 폐지된 ○군 일반하사 의 경우에도 당시 사병과 똑같이 보급품을 지급하였다. (2) ○사 및 ○사 퇴교자에 대해서는 간부 신분을 적용하여 피복구매권 을 지급 후 개인적인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 퇴교자의 경우 계급 은 간부이기 때문에 사병에게 지급되는 보급품을 수령할 수 없고, 처우는 일반 하사 신분이므로 피복구매권이 지급되지 않는 등 각 군별로 상이하다. 다) 신분증 및 의료보험관계 구분 군별 신 분 증 의료보험 기 타 ○ 군 신분증 미 발급되고 출입증으로 대체 미 혜택 영외거주 하사의 경우 의료 보험증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 군 신분증 발급 발급 ○ 군 신분증 발급 발급 (1) ○군 및 ○군에서는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에 대해 간부 신분을 적용하여 신분증 및 의료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육군 에서는 일반하사의 신분을 적용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출입증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문제로 의료보험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고, 특 히 영외거주 하사의 경우 외부 민간병원 진료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군 일반병의 경우는 부대 내에서 외진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이 없어도 의료혜택을 받고(1993년말 폐 지된 ○군 일반하사의 경우 병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음) 있다. 라) 급여 관련 (1) 급여 1호봉 비교(퇴교자 및 단기하사) 계 급 구 분 ○ 사 ○ 사 비 고 ○군 101,400 745,100 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적용(05년) ○군 1,028,250 1,161,260 ○군지침미적 용 (호봉미적용 ) ○군 101,400 1,161,260 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적용(05년) 단기하사 1,340,000 1,600,000 공무원법 호봉적용 (호봉승급적용) ※ 단기하사.중사 봉급은 년 평균 기준 ※ 원에 의하지 아니한 중사 봉급은 "05년 본봉기준 ※ 병장 봉급 : 44,200원(상여금 : 65,580원) (2) 각 군 공통으로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자에 대해서는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일반하사 제도가 존재하였던 기간에도 하사 1호봉의 본봉을 지급하였음) 하였으나, ○군의 경우 국방부 인사 33140 - 2595(2003.5.17)에 의거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관된 하사인 일반하사로 신분 해석이 변경되어 2003. 7. 1. 이전 하사로 임관된 자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봉급(하사 1호봉)에 대해 반납 조치를 취하게 한 사실이 있다. (3) ○군 및 ○군의 경우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 는 소위 일반하사 및 병과 의무복무기간만 동일할 뿐 그들에게 부여하는 직책이나 수행업무, 근무 등에 있어서는 단기 부사관(4년)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하사로 임관되었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 영외거주를 허가하고 있으면서 급여는 일반하사의 급여(101,400원)를 지급하 고 있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군 및 ○군의 경우,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자 와 중사로 임관된 사람의 보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약 7에서 11배 정도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5) 한편, ○군의 경우 일반하사는 ○군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국방부의 유권해석은 일반하사 제도가 있었던 ○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3) 퇴교생도 업무수행 관련 군별 계급 임 무 ○ 군 ○ 군 ○ 군 규 정 현 행 ○ 사 분대장/ 신교대 교관 인사 행정관등 간부임무 단기부사관 간부임무 수행 ○군과 동일 ○군과 동일 ○ 사 분대장, 부소대장, 신교대 교관 작전과 교육담당관 인사과 경리담당관 단기부사관 간부임무 수행 ○군과 동일 ○군과 동일 4) 예비군 훈련 및 편성관련 군별 계급 일반간부 사관학교 퇴교자 ○ 사 45세 45세 ○ 사 40세 40세 편 성 병의 편성기준 적용(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편성) 일반간부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실시 가) 간부에 대해서는 각 군 공통으로 계급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하고 일반하사 및 병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편성한다. 나)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관으로 임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간부의 개념 을 적용하여 계급정년까지 편성 적용하고 있다. 5. 판 단 이상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가. 병역법시행령 제30조는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 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3조에 부사관의 계급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 및 제45조, 제52조에 의하여 그 계급에 상응한 예우와 보수 등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고 평등히 취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경우, 간부직책을 부여받고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나 단지 복무기간이 일반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는 이유로 각 군과 군내 부대별로 급여 및 처우 등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 다. 국방부의 유권해석에서 제시된 개념인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것은, 상.병장에서 분대장(하사)을 활용하기 위해 군복무 중인 병사에서 선발했던 시기에 존재하였던 일반하사(1993년 이후 폐지, ○ 군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없었음) 개념으로서, 사관학교 퇴교자인 경우는 원 신분으로 복귀(귀가)하여야 하나 본인의 원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것이 고(병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군규정116 부사관 복무규정 제6 조제3항 및 동 규정118 단기부사관 보직관리에서 단기 부사관과 동일한 보 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국방부의 위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한 것 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사관학교 퇴교생들이 본인의 원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비록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 사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서 이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관학교 퇴교 생도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급은 부사관이지만 복무기간, 부여임무, 전역 후 예비군 편성연령 등을 일반병과 동일하게 할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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