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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0. 31. 결정

부당한 우편물 개봉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OO지방법원에서 진정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였을 뿐 OO지방법원에 전화하여 수신인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진정인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열람한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서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확한 수신자를 특정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부주의와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진정인이 소속된 OO대학교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201x. x. x. ○○지 방법원에서 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진정 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지방법원이 발송한 수신인 "윤○○"의 우편물을 피 진정병원 총무팀(○○○○팀)에서 접수하였다. 해당 우편물에 담당 부서나 병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신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진정병원의 시스템에서 "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였으나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 하여, 정확한 수신인을 확인하고자 우편물을 개봉한 후 진정인의 우편물임 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모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의 입원권 고에 따라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지 방법원은 진정인에게 "인신보호구제청구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과 신문 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x. x. x. 피진정병원 총무팀(○ ○○○팀)에서 해당 우편물을 접수하였다. 해당 우편물에는 수신인 이름 외 담당부서나 병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진정인은 수신인 "윤○○"으로 환자명단을 검색하였으나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정 확한 수신인을 확인하고자 해당 우편물을 개봉·열람한 후 진정인의 우편 물임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을,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 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2 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을 하지 못 하며,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 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하는바, 봉함된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그 내용물을 보지 않았다 하 더라도 개봉한 행위 자체가 비밀침해죄를 구성한다.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지방법원에서 진정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였을 뿐 ○○지방법 원에 전화하여 수신인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진정인 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열람한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 신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서신의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확한 수신자를 특정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부주의와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진정인이 소속된 ○○대학교병원장 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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