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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3. 21. 결정

부당한 이감 및 소내처우개선

요지

[1] 진정인을 이송함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문제수용자관리지침에 의거 입소 시부터 문제수로 지정된 특별관리대상자이며 외국인재소자처우지침 및 법무부 이송지시공문에 의한 적법한 이송이고, 진정인이 이송되면서 영치품 및 소지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 소지하고 있던 노트 및 편지 등 개인 휴대품은 피진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들 진정내용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진정인은 ○○교포로서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며 요청한 자변식품의 요청에 관한 진정은 면전진정 시 의료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현재 편강(말린 생강)과 우유맛밀을 복용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함. [3] 진정인은 우리말과 글이 매우 서툴러 외국인 재소자 전담소가 아닌 다른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은 더욱 어려우리라 짐작되며, 특히 일상생활의 기초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일일이 대필을 부탁하고 읽어주어 본인의 의사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편함이 매우 크므로 외국인재소자처우지침에 의거 이국에서의 수형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을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이송하여 줄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발생한 외국인 인 과 인 (1) 2000.9. . ( ) ○○ ○○ ○○○○○ ○○ 수형자간의 집단폭행사건을 미리 알고 보안과장 지 에게 예방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으 ( ) ○○ 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해 보안과 , 10. . ○○ 장에게 실수한 것 아닌가 라고 말한 것을 사유로 동월 일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 ” . ○○ ○○ 교도소 수용 중인 경 법무부장관 앞으로 발송할 편지 통과 노트 등 (2) 2000.10 4 ○○ 개인 휴대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보안계장에게 압수당하였다. 진정인은 교포로서 한국음식이 맵고 짜서 몸에 맞지 않아 식도궤양 위궤양 등 (3) , ○○ 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건양밀 호박죽 흑설탕 등 자비식품을 계속 구입해서 먹을 수 , ,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진정인은 교도소 이송 후 외국인 처우를 못 받고 있으므로 외국인 보호시설이 (4) ○○ 있는 교도소로의 이송을 희망한다. ○○ 나 피진정인 . (1) 경 교도소에서 운동시간에 교포 수형자 들은 족구 2000. 9. . 10:10 ○○ ○○ ○○ 를 하고 있었고 인인 명은 농구공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순회 중이던 , 5-6 ○○○○○ 관구교위 김 가 축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은 지나친 승부욕으로 골절상 등 부상과 집단 ( ) ○○ 폭행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제지하면서 농구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교 ○○ 포 최 이 관구교위에게 그 동안 과 등이 여러 차례 축구를 했는데 왜 처 “ ○○ ○○○ ○○○ 벌을 하지 않느냐 는 항의가 시비가 되어 인과 인 수용자들 간에 집단폭행사 ” ○○○○○ ○○ 건이 발생하였던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진정인 자신도 국적 수형자로 같은 국적 수형자 , ○○ 들에 의하여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 으며 또한 그런 제보를 하였다는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다. 진정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은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 조 제 항 단서조항 - 42 ○○ 『 』 상호 적대관계에 있는 수형자는 외국인수형자 전담소 외의 교도소 등에 분리수용 할 수 있 “ 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교도소 이송요청공문 및 법무부의 이송지시공문에 의한 적법한 ” ○○ 절차에 의한 이송이었다. 진정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 시 영치품 및 소지품에 대한 검 (2) 2000. 10. . ○○ ○○ 사과정에서 진정인이 교도소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노트에 교도소장의 허가도 받지 ○○ 않고 임의로 작성된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 행형법 제 조의 집필 제 항 33 3 ( ) 1 ,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서신의 검열 및 제 조제 항 집필한 문서 등의 영치 등 에 의거 62 3 ( ) 67 2 ( ) 회수한 것이고 법무부장관 앞으로 작성된 서신도 같은 법 제 조의 서신 에 의거 교도소 18 2( ) 장의 사전 집필 허가신청도 없이 임의로 작성 소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당 , , 직교감이 회수하면서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다. 자변식의 경우 의료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 (3) 사를 면전진정 시 확인하였고 현재 편강 말린 생강 과 우유맛밀을 복용하고 있다 ( ) .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전담수용은 이국 교도소에서 같은 국적의 수형자들이 생 (4) ○○ 활함으로써 수형생활의 안정 및 외국인재소자의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교정관련업무 ,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인데 현재 외국인 수용자중 국적 수용인원의 상대적 증가로 ○○ 인한 다른 외국 수형자들과 갈등대치 및 파벌화 경향이 있어 위와 같은 집단폭행 사건들이 , .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전체수용자들의 원활한 수용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법무부 이송 지시에 의한 적법한 절차의 조치였으므로 진정인을 다시 교도소로 이송을 허가하는 것 , ○○ 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 만약 이송을 허가할 경우 교도소내 일반수용자 내국인 및 외국인 수용자들이 관규 ( ) 를 위반 이송조치 되어도 다시 이송되어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형생활을 , 하고 싶은 교도소로 이송되려 할 것이므로 교도소로의 이송은 불가하다. ○○ 인정사실 2. 가 집단폭행사건 경위 및 교도소 이송의 부당성 관련 . ○○ (1) 분경 운동시간에 교포 수형자와 외국인 수형자 2000. 9. . 10:10 ( ○○ ○○ ○○○ 인 와의 집단폭행사건은 외국인 수형자들에 대한 축구 제지 시 수형자들이 다른 ) ○○ ○○ 외국 수형자와의 차별적 처우에 불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또 , 한 진정인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다만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미리 제보 하였다는 기록도 없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할 수 없다. (2) 진정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은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 조 제 항 단서조항 4 2 ○○ 『 』 상호 적대관계에 있는 수형자는 외국인수형자 전담소외의 교도소 등에 분리수용 할 수 있 “ 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행형법제 조 수용자의 이송 및 문제수형자 관리지침 예규보일 ” 12() , 『 및 수형자 대분류제도 보완시달 에 의한 교도소의 이송요청공문 보안 637, "02.6.12 ( 』 『 』 ○○ 과 법무부이송지시공문 보안일 에 의하 61437-491, 2000.10.6) ( 61437-1714, 2000.10.11) 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교도소 수용 중 개인 휴대품 반환여부 관련 . ○○ 부당직 교감 심 외 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교도소로 ( 2 ) , 2000. 10. . ○○ ○○ ○○ 이송되면서 진정인의 영치품 및 소지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교도소장의 사전 집필허가 ○○ 없이 불법적으로도 작성소지하고 있던 노트와 서신 통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행형법 제 4 . 조의 서신 동법 제 조의 집필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서신의 검열 및 18 2( ), 33 3( ) 1 , 62 3 ( ) 제 조제 항 집필한 문서 등의 영치 등 에 의거 회수하면서 회수 및 폐기사유를 본인에게 67 2 ( ) 고지한 사실이 있다. 다 자변식 허용요청 . 자변식 허용 요청의 경우 의료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면전진정 교도소 시 확인 하였고 교도소 고충처리반 인권담당과 통화한 결 ( ) , ○○ ○○ 과 현재 편강 말린 생강 과 우유 맛밀을 자변식으로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3. 1. . ( ) ○○ 인정된다. 라 진정인의 교도소로의 이송 요청 . ○○ 외국인재소자처우지침 에 의하면 외국인 재소자는 우리나라와 다른 관습이나 풍속 등을 『 』 고려하여 이국교도소에서 같은 국적의 수형자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수형생활의 안정 및 관련교정업무의 효율성과 외국인재소자의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자 외국인 재소자 전담교도 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진정인은 비록 살인에 의한 무기징역으로 인하여 입소시부터 문제 , . 수로 지정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지만 외국인과의 집단폭행사건에 직접적으 , , 2000. 9. . ○○ 로 관여한 것도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진정인은 비록 교포이지만 우리말과 글이 매우 , ○○ 서툴러 외국인 재소자 전담소가 아닌 다른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판 단 3. 이상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인과 외국인재소자들과의 집단폭행사건은 미리 예고된 사건이 아니 . 2000.9. . ○○ ○○ 고 운동시간에 인 재소자들이 다른 외국인 재소자들과의 차별적 처우에 불만을 토로하 ○○ 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진정인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아니 고 다만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또한 진정인 자신도 국적의 수용자이면서 같 , ○○ 은 국적의 수용자에 의하여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보하였다는 진정인의 주 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교도소 이송과 관련 진정인은 무기징역형 살인 등 으 , , () ○○ 로 문제수용자 관리지침 에 의거 입소 시부터 문제수로 지정된 특별관리대상자이며 외국 『 』 『 인재소자처우지침 및 법무부 이송지시공문에 의한 적법한 이송으로 보인다. 』 또한 개인휴대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진정인이 교도소로 이송가면서 , ○○ 영치품 및 소지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 소지하 , 고 있던 노트 및 편지 등 개인 휴대품에 대해 피진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회수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들 진정내용은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인은 교포로서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며 요청한 자변식품 . ○○ 에 대하여는 면전진정 시 의료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 고 현재 편강 말린 생강 과 우유맛밀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아니 , ( ) 한 경우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은 비록 교포이지만 우리말과 글이 매우 서툴러 외국인 재소자 전담소가 아 . ○○ 닌 다른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은 더욱 어려우리라 짐작되며 교도소에서 이감 , ○○ 된 지 이미 년 개월이 경과되어 (2000.10. ) 2 6 , ○○ 이송당시 적용하였던 외국인재소자처우지 『 침 제 조 단서조항의 다른 외국인수형자와 상호적대관계에 있어서 처우 상 시설 분리가 4 “ 』 필요하였던 상황이 지금도 존재하리라 볼 수는 없고 특히 일상생활의 기초인 우리말과 글 ” , 이 매우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일일이 대필을 부탁하고 읽어주어 본인의 의사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편함이 매우 크므로 이제는 외국인재소자처우지침 에 의거 이 『 』 국에서의 수형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을 , 교도소로 이송하여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 결 론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 제 조제 항제 호에 39 1 2 3, 44 1 1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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