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은 200x. x. xx.과 x. xx.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고, 공로연수 승낙 서를 받지 않았다. (2) 200x. 1. ○○○○ 공무원 중 19○○년생에 대해 단행한 인사조치는 매년 초에 시행하고 있는 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도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대감을 충족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3) 또한 인사적체해소의 부담과 그 동안 연령대기(연령대기 1년, 공로연 수 1년)를 실시해 오던 선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선택한 어 쩔 수 없는 인사정책이었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제1항은 임용권자는 법령에 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 영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 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에게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은 200x. x. xx. 및 같은 해 x. xx.자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x. x. xx.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진정인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없이 실시한 대기발령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상태를 시정하여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0x. xx. xx. 도 내 ○○군에 근무하는 진정외 ○○○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에 대하여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조치 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 인사조치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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