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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6. 결정

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은 200x. x. xx.과 x. xx.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고, 공로연수 승낙 서를 받지 않았다. (2) 200x. 1. ○○○○ 공무원 중 19○○년생에 대해 단행한 인사조치는 매년 초에 시행하고 있는 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도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대감을 충족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3) 또한 인사적체해소의 부담과 그 동안 연령대기(연령대기 1년, 공로연 수 1년)를 실시해 오던 선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선택한 어 쩔 수 없는 인사정책이었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제1항은 임용권자는 법령에 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 영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 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에게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은 200x. x. xx. 및 같은 해 x. xx.자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x. x. xx.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진정인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없이 실시한 대기발령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상태를 시정하여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0x. xx. xx. 도 내 ○○군에 근무하는 진정외 ○○○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에 대하여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조치 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 인사조치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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