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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22. 결정

부당한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요지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불법체류 사실 확인만을 위하여 진정인을 임의 동행하고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사실 등 출입국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정인을 연행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2007. 11. 14. 밤 9시경 OO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4명은 진정인의 집에까지 들어와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왜 경찰서에 가야하는지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OO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연행사유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여권만을 요구 했을 뿐 신분확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정인을 출입 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의 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2007. 11. 14. 22:52경 진정외 OOO이 OO 소재 캠프 OO 정문 앞에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 OOOO경찰서 OO지구대 경사 OOO, OOO이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 OOO은 진정인이 동료 외국인들을 전화상으로 괴롭히는데 불법체류자이니 확인 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신고자를 대동하여 진정인이 거주 하는 곳에 가서 신고자의 통역 하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혹은 여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는 애기만 반복하였다. 따라서 출 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신분 및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OOO 을 통하여 고지하였으며 진정인은 임의동행에 동의하였다. 2)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진정인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OOO 을 통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하여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진정 인도 이에 동의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다. 참고인 OOO 진정인은 주변 필리핀 사람에게 한 달 이상 협박을 지속하였는바 이러 한 사정을 보아오던 차에 본인이 2007. 11. 14.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 었다. 경찰은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설명하고 신 원 및 체류자격 파악을 위해서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없다고 계속 답변하였다. 이에 경찰은 진정인에게 "만약 가기 싫으면 여기서 여권을 보여주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권을 보여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였으며 진 정인은 이에 동의하여 OO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모든 경찰 조사과정에 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통역을 도와주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07. 11. 14. 22:52경 OOO은 OOOO경찰서 OO지구대에 진정인이 동 료외국인을 전화상으로 괴롭히는데 불법체류자이니 확인 후 조치를 취 해달라고 진정인을 신고 하여 피진정인 OOO와 OOO이 출동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거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진정 인이 동의하여 OO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참고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여 권을 보여달라고 말한바는 있으나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정인을 OO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분을 확 인하기 위하여 OO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하였으며, 진정인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확인되자 진정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해 야 한다고 말하고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다른 필리핀인을 전화상으로 괴롭힌다는 부분에 대한 진정인 심문 등 진정인의 불법체류여부에 대한 확인 이외에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 며, 이와 관련한 수사자료도 없다. 라.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조사 과정에서 OOO을 통한 통역이 이루어졌다. 5.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불 법체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진정인을 연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거 및 OO지구대에서 진정인이 동료 필 리핀인들을 전화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 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진정인의 신분확인만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 피진 정인이 제시한 임의동행의 사유 또한 진정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 임의동행 여부가 인권침해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는 피진정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조사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거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외국인의 적법체류 여 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조항은 경찰공 무원이 출입과 질문, 자료제출 요구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용의자 또 는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인바,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불심검문, 즉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 항의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임의동행은 "추상적 범죄혐의"가 인지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보안 경 찰작용이고, 후자의 임의동행은 "구체적 범죄혐의"가 인지된 경우에 이루어 지는 사법경찰작용으로서, 일반 행정절차인 체류자격 없는 자 등의 단속 등 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형사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의동행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과 같이 여권을 보여줄 것을 거부한다 하 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 므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넘어 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권한 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 OOO은 피진정인 이 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호에서는 동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 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관은 이를 고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위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불법체류 사실 확인만을 위하여 진정인을 임의 동행하고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 하고 있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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