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입원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입원당시 소리 지르고, 엉뚱한 대답, 밤에 망치 로 벽을 두드리는 행동, 방에 설치된 전등을 빼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지내 는 증상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입원 시 상당히 격한 감정을 보이고 소리 를 지르는 모습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였고 치료 과정 중 증상이 호전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전 반적인 사고의 흐름은 매끄럽지 않으나 비교적 앞뒤 순서가 맞는 편이었고 사고 내용은 적절하다. 현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 다. 본원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K-WAIS(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는 88이 나왔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는 만 10.7세가 나와 "보 통 하" 수준의 지적능력에 해당하기에 사회적응과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제적등본,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작은 어머니 ○○○의 자로 출생신고 되었고, 진정인의 친부 ○○○은 사망하였다. 나. 진정인의 사촌형 ○○○은 20××. ××. ×. ○○시 ○구 ○○동에 진정인 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었으나 진정인이 밤에 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자 20××년 ×월부터 진정인을 피진정인 병원에 데려가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하자 20××. ××. ××. 진정인의 집 주인은 ○○○에게 진정인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진정인 ○○○병원장은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 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 ○○○ 1인의 입원동의로 20××. ××. ××. 진정 인을 입원시켰다. 라. 진정인의 사촌형 ○○○은 20××. ××. ×. 진정인의 예금 7천6백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일정액을 진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 어 있는 ○○○ 1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참고인 ○○○은 진정인과 사촌간이고 진정인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진정인의 생활 비를 지출하고 있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데도 피진정인은 ○○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촌형 ○○○이 진정인 입원 전부터 진정인의 통 원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상담하는 등 진정인의 실질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는 ○○○을 제외하고 진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인 ○ ○○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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