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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2. 14. 결정

부당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퇴원을 권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 의왕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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