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퇴원·임시퇴원·처우개선 명령서‘ 내용에 “보호자와 협의 퇴원조치 하고 그 결과를 2009. 8. 14.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진정인을 즉시 퇴원 시키지 않고 22일이 지나 2009. 8. 18.에서야 퇴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다. 나. 진정인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정신분열병의 임상적 추정 하에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바, 현재는 경증의 인지기능 장애, 사회성 부족,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상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량의 향정신성 약을 복용중이다. 2) 진정인이 혼자서 독립적, 사회적 생활을 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여겨지 며,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과 보살핌 속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를 계속할 경우 심각한 병적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 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참고인의 오빠인 진정인은 부모, 자식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병원을 퇴 원하면 길거리에 떠돌아 다녀야 하는 형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보호의무자 ○○○)의 진술, 관련 서류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7. 8. 20.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 다. 나. 피진정인은 2009. 7. 14.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 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군은 같은 달 27.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결정하여 2009. 7. 29. 공문(보건소 -20154)으로 이 내용을 피진정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9. 8. 18.이 되어서야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라. 진정인은 2009. 8. 20.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 및 ○○○의 동의 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하에 다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항에서는 “정신의료기 관 등의 장은 제3항(6개월 이후 계속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 청구)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등 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09. 7. 29.경에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 "퇴원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보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 진정인은 공문과 함께 첨부된 "퇴원.임시퇴원.처우개선 명령서" 내용을 통해 “보호자와 협의 퇴원조치 하고 그 결과를 2009. 8. 14.까지 보고할 것” 을 지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즉시 퇴원 시키지 않고 특별한 이 유 없이 22일이 지난 2009. 8. 18.이 되어서야 퇴원시켰다. 이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2009. 8. 20. 보호의무자인 여동생들 (○○○, ○○○)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분열병” 진단 하에 적법 한 절차를 거쳐 입원되어 소량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바, 이와 관 련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법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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