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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17. 결정

부당한 입원 및 퇴원요청

요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 하에 2010. 5.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 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입원당시 진정인의 모친 여○○과 형 이○○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는 부친 이○○가 병원에 오지를 못하여 이○○에게 입원동의를 위임 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며, 추후 부친 이○○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어머니 여○○과 형 이○○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박 철진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0. 5. 27. ○○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1. 1.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 이○○은 형 제관계이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지 않다. 다. 진정인의 입원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은 없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하여 138일이 경과한 2010. 10. 12.에서야 진정인의 부친 이○○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 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 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 의무자가 아닌 진정인의 형 이○○의 입원동의 하에 2010. 5.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 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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