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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8. 결정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 2 - 201x. x. x.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여 진정 인의 아버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진 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의 입원당일 동의서를 제 출하지 않았으나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201x. x. x.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 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전ㅇㅇ으로부터 “음주 조절력 상실,지 속적 음주 재발,사회적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받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아버지가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진정인을 폐쇄병동의 안정실에 입실 시킨 후, 진정인의 아버지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같은 날 12:25경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입 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같은 날 12:53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진정인에 게 제출하고, 진정인의 여동생이 입원동의서를 입원당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진정인의 여동생은 201x. x. x.이 사건 병원을 방 문 하여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위와 같은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 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자를 입원 - 4 - 시킨다면, 이는 신원불상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11:40경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폐쇄병동 의 안정실에 입실시키고 1시간 가량이 지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 는바,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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