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 간질 및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해 보호의무자인 모친 과 누나의 동의하에 안동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해 12. 안동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24. ○○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러나 퇴원 당일 진정인의 누나에 의해 다시 대구광 역시 소재 ○○○○병원에 입원되었다.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이 있었다고 - 2 - 는 하지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당일 재입원 시킨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12. 24.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모친과 누나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이들이 진정인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한 후 안동 ○○병원 에서 본 병원으로 진정인을 후송하였으며, 정신과전문의의 소견 및 권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중 한 사람인 진정인의 누나는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의무자 역할을 해왔기에, 정신보건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이○○(○○○○병원 정신과전문의, 진정인 주치의) 2009. 12. 24. 진정인이 본 병원에 입원하던 날, 진정인을 보기에 앞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누나와 상담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안동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에 따라 같은 날 안동 ○○병원에서 퇴 원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에 따라 퇴 원한 환자를 당일 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는 맞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참고인 문답서,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간 호기록지, 의사지시서 및 입.퇴원결정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안동시의 계속입원심사결과 통보공문(2009. 12. 14.)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16. 모친과 누나의 동의로 안동 ○○병원에 입원하 였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 11. 안동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 사에서 퇴원 결정되었고, 같은 달 14. 안동시 보건소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 라 같은 달 24.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안동 ○○병원을 퇴원한 당일인 2009. 12. 24. ○○○○병원 정신과전문의 이○○의 진단 및 모친과 누나의 입원 동의하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병원에 입원되었다. 동 이○○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하기 전 진정인의 누나와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안동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아 안동 ○○병원에서 퇴원하자마 자 ○○○○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안동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안동 ○○병원 정신과전문의 송 영상의 소견서에는 “(진정인은) 보호자와 협조 안 되면 퇴원이 어려운 상태 이며, 보호자와 협조될 경우 퇴원이 가능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안동 ○○병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진정인이 안동시로부터 계속입원심사 - 4 - 결과를 통보받은 2009. 12. 14.부터 안동 ○○병원을 퇴원한 같은 달 24.까 지의 사이에 진정인의 병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진정인이 치료환 경을 해칠만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1조(목적)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 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 입원을 존중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계속입원 심 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동법 제55조 제2 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법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퇴원명령은 환자가 더 이상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고 외래치료 등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며, 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 는 중요한 제도로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이행하는 구체적 조항 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진정 인이 2009. 12. 11. 안동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은 사 실, 그에 따라 같은 달 24. 안동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 안동 ○○병원 을 퇴원한 당일 ○○○○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 도 진정인에 대하여 재차 입원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퇴 원명령을 통보받은 2009. 12. 11. 이후 병세 악화 등의 이유로 2009. 12. 24. 의 시점에서는 재차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에는 퇴원결정 이후 진정인의 상태에 변화 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009. 12. 24. 진정인의 ○○○○병원 입원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라는 정신보건법상 요건 을 모두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퇴원명령 제도를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발적 입원의 장려라는 정신보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행위 는 진정인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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