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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6. 13. 결정

부당한 입원연장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이 있음에도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더욱이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12. 11. 부친에 의해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부친을 대신하여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부친의 서명 동의가 필요함을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부친이 84세라 연로하고 노환으로 병원에 오지 못한다고 하여 본 원에서는 입원동의서 양식을 주고 부친의 서명을 받아 오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작성 당시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의 부친 도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달리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서상의 보호의무자 서명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 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2011. 4. 3. 및 2011. 9. 29.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의 사유서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1. 11. 진정인의 부친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 외에 직계혈족이 없다. 나. 2011. 4. 3.과 같은 해 9. 29.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서는 진정 인의 형 ○○○가 보호의무자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하였으며, 진정인은 2012. 3. 1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2010. 11. 1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에는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 를 받았으나, 이후 6개월마다 진행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에서는 보호 의무자로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형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호의무자 서명을 받았다. 이렇듯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이 있음에 도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더욱 이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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