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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3. 결정

부당한 입원절차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에 대해 동의권한이 있는 보호의무자는 「정신보건법」제21조에 규정된 자에 한정된다는 점에 대해 소속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보호의무자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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