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호의무자와 의료기관의 편의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입원 규정인 「정신보건법」 제24조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인 진정인에 대해 부당하게 입원상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제2조 제5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본인은 자의로 OO의료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 - 2 - 에 입원하였는데,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이 변경되었다. 나.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OO이 회진 시 본인에게“경찰 이 왔다 갔다”면서 협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다. 201x. x. x. 진정인은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며 어 머니인 참고인2에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참고인2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OO에게“병원에서 환자를 알아서 해라, 퇴원시켜서 사고가 나면 나도 모 른다”고 하였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행정적으로 퇴원처리하고, 사고 우려가 있어 피진정병원에 머물게 하고 수시로 담당주치의 윤OO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와 직원들이 환자를 돌보았다. 다음 날 참고인2와 동생이 피진정병원을 방 문하여 진정인을 보호자의무자 2인 동의입원으로 변경 처리하였다. 3) 참고인1(간호사 김OO) 진정인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참고인2가 환자의 인도를 거부하며 피진정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기 를 바라 병원에 있다가, 201x. x. x.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변경 처리하였다. 4) 참고인2(진정인의 어머니 박OO) 진정인은 201x. x. x. 본인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 원에 방문하여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다. 201x. x. x. 진정인이 치료 할 게 없다면서 본인에게 자주 퇴원을 요청하여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전환 하려고 하였다. 자의입원 상태인 진정인이 퇴원을 하게 되면 도주할 우려가 있어, 진정인이 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병원 측에 요청하였고, 201x. x. x. 본인과 진정인의 동생이 동의하여 보호자 2인의 동의에 의한 입원 으 로 변경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진정인은 편집증과 피해의식이 강한 상태로, 입원 전 참고인2를 경찰 에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x. x. x. 담당 경찰관이 본 병원 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본인에게 설명을 듣고 돌아간 사 실이 있고,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알려주니 거부감을 보이며 받아들이지 않 았던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진정인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 4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간호일지, 경과기록지 등 피진정인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 진정인은 참고인2와 함께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피진 정병원에 방문하여 자의입원 하였다. 나. 201x. x. x. 진정인이 참고인2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참고인2는 피진 정병원의 진정인 담당 주치의 윤OO에게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전환할 테니 진정인이 병원에서 하루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윤OO은 이를 수용하여 진정인에 대해 서류상으로 퇴원조치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진 정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다. 201x. x. x. 참고인2와 진정인의 동생이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 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완료하였다. 라. 201x. x. x. 진정인이 참고인2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진 정병원에 방문하여 윤OO에게 진정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 고, 윤OO은 이러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1년 에 1회 이상 퇴원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입원 및 퇴원을 결 정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의입원 환자였던 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 을 결정할 수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사건 당시 진정인이 직접 주치의 등 피진정병원측에 퇴원 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참고인2에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의입원 환자였음에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고인2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서류상으로만 퇴원조치하였다가 다음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을 갖춰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호의무자와 의료기관의 편의에 따라 보호 의무자의 동의입원 규정인 「정신보건법」 제24조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 인 진정인에 대해 부당하게 입원상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제2 조 제5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 수하고 재발방지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관리.감독기 관인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201x. x. x. 윤OO이 회진 시 경찰관이 왔다면서 협박을 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이 본 병원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윤OO이 진정인에게 알려주었을 뿐, 협 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충되고, 달리 진정인 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과 부산광역시 OO청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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